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 신규 등록 후 주장가능한 권리범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만약 다른 경쟁사에서
등재된 성분정보에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 후
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이다! (저희가 등재한 원료&성분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때
저희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타사는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정보공개가 되는 정보가 맞긴 하지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과 수단이 궁금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만약 다른 경쟁사에서
등재된 성분정보에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 후
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이다! (저희가 등재한 원료&성분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때
저희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타사는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정보공개가 되는 정보가 맞긴 하지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과 수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