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 신규 등록 후 주장가능한 권리범위

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 신규 등록 후 주장가능한 권리범위

작성일 2024.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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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만약 다른 경쟁사에서

등재된 성분정보에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 후

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이다! (저희가 등재한 원료&성분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때

저희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타사는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정보공개가 되는 정보가 맞긴 하지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과 수단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시는데, 다른 경쟁사가 등재된 성분 정보에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이다! (저희가 등재한 원료&성분입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저희 회사의 권리와 타사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와 권리**: 성분 정보가 공개되었다면 해당 정보는 공공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타사가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을 등재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정보 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모자이크 처리**: 다른 경쟁사가 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한 경우, 이는 저희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성분 정보 자체는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사가 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4. **보호 수단**: 저희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 및 관련 법률적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분 정보를 활용하는 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성분 정보는 공공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타사가 이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 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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