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인마스터 (법무사 김달영사무소) ”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사업시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행업을 하기위해서는 “여행업법인설립” ‣ ‣ “관광사업자등록신청” ‣ ‣ “사업자등록증발급” 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최근에 법개정으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전체적으로
법인설립 자본금 규정이 현행의 2분의1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
1.여행업 종류에는 사업범위에 따라서 총3가지가 있습니다.
①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내국인의 국내외여행과 외국인 국내여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1억원 이상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5천만원 영업보증보험가입(수수료219,500원-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 자본금1억이상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②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내국인 국내여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1,500만원 이상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2천만원 영업보증보험가입(수수료87,800원-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③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내국인 해외여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3천만원 이상 (제주도는 1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3천만원 영업보증보험가입(수수료131,700원-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에는 관할 관청(구청,시청)에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대행도 가능함.”
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② 사업계획서 작성 (향후 3년간 여행알선 계획, 추정 손익계산서)
③ 임원명부 작성 (기본증명서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서, 전대차동의서) 원본
-주택이나 아파트는 불가능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사무실용 오피스텔 가능), 법인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다른 여행업체 사무실을 전대하여 쓰는 경우는 파티션으로 구분하고 상호명패를 별도로 부착해야함) -->
구청에서 현장검증 나옴.
⑤ 개시대차대조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확인 필요)
⑥ 외국인투자증명서 (외국인투자법인만 해당-투자금1억이상)
⑦ (수입인지)30,000원, 등록변경(15,000원), 면허세(67,000원): 최초 등록후 매년1월에 납부.
⑧ 처리기간: 5~7일이내(국내여행업은 2일이내)
3.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변경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사업자등록발급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영업회사는 통신판매업신고 필요합니다.
4. 여행업(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서류를 구비하셔서 “법인마스터”에
법인설립등기를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① 여행업 종류에 따른 자본금 은행 “잔고증명서”1부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 상담 가능함.”
②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1인법인설립 가능함)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③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됩니다.
④ 각 여행업 종류에 맞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 니다.
(인터넷등기소 법인에서 확인가능)
⑥ 임원수, 주주비율, 1주금액, 사업목적 등은 이미 정해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 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준비해드립니다.
5.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업 종류에 따라서 자본금 규정이 다르므로 전체 비용이 달라집 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 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여행업 종류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그 외 지역)에서 여행업 법인설립시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비용이 듭니다. (지방은 교통비가 추가됨)
- 국내여행업(자본금 1,500만원): 80만원/ 54만원
- 국외여행업(자본금3천만원: 85만원/ 58만원
- 일반여행업(자본금1억원): 200만원/ 100만원
** 제주도는 자본금규정이 다르므로 별도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6. 여행업 법인설립시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 1항과
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안니한 자.
4) 이 법(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위와 같이 여행업(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여행업등록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인마스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
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네임카드 참고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