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톡- 상담한의사 이진호입니다.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첩약 건강보험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실시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의 3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시범 실시되며,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고, 다만 건보 적용 대상인 3개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보 적용 첩약은 액상 형태에만 한정되며,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 원으로 경감되며, 아울러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분)이 끝난 이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부담하면 돼,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한의원 진료 후 합리적인 비용으로 첩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겠죠?
또한, 올해부터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뇌졸중은 처방 대상이 전 연령으로 넓어집니다. 처방 일수도 기존 1개 질환 10일에서 2개 질환에 10일씩 2회로 늘어나며, 또 처방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가 있는 병원까지 확대한다고 하여, 본인 부담률 또한 줄어드는데, 기존 50%에서 한의원 처방 30%, 한방병원 40%로 경감된다고 하니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준비해가실 서류나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근처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내원하시어 진료를 받으시면 해당 의료기관의 한의사가 환자의 현 상태를 파악하여 진단을 내리고, 대상 질환과 관련된 진단이 내려지면 곧바로 위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