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질문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1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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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7 9월에(병장3호봉) 군에서 축구경기 중 하악골절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있고 붓기도 많았지만 단순한 타박상일 것이라는 생각에 참고 있다가 2주 후(10월경) 다시 축구 경기에서 헤딩을 하는데 전기에 감전된듯한 통증이 턱에 전해져서 사단의무대를 거쳐 일동병원에 입원하고 바로 정복술(입안쪽을개복)을 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 군의관님 면담 결과로 시간이 경과되어(2주나지났음) 뼈가 붙어서 군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하시며 사랑니만 발치하고(매복사랑니가골절사이에 박힘) 봉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주 넘게 입원 뒤 퇴원하라고 하시는 군의관님과 이야기 중 붓기와 수술 후의 통증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턱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것은 신경의 문제이고 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 걱정말고 퇴원해라라고 하시며 우스게 소리로 사회나가서 누구한테 한대 맞아라! 그러면 똑 부러질거다. 치료비 많이 나올거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2개월 뒤 전역!

몇 해 전 보훈대상자 신청했습니다.

-하악골절로 공상확인 요건해당, 신체검사는 하악골절은 기준미달.

-재심신체검사신청, 사유는 하악골절로 인한 삼차신경장애, 결과 동일답변

-추가상이처신청(하악골절로 인한 삼차신경장애), 결과 비해당.삼차신경장애(하치조신경마비)란 아래쪽 턱과 입술 부위에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증상입니다.(대학병원에서 영구장애 판정 받음)

-행정사 계약 후 이의신청, 결과 비해당.

-행정심판청구, 결과 기각!

보훈청 주장

1. 20년이 지나 신청이 의심스럽다.

-전역 시 군 관계자 어떤 누구도 공상, 비공상이 무엇인지 알려준 적이 없으며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이라는 것을 당사자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 삼차신경장애를 군 병원에서 호소한 적이 없고 이후도 병원진료기록이 없다.

-붓기와 통증, 그리고 수술 후 다시 붓기와 꿰맨 자국의 입안 통증으로 감각이상을 느낄 수 없다가 퇴원하기 직전에 군의관에게 이상하다고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 사회에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제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받았겠죠)

3. 치과 임플란트 시술로 발생 했을 수 있다.

-치과 진료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방사학적으로 문제가 없었고(치료위치도 다름) 초진 사진기록에 파절선으로 인한 하치조신경손상이 보인다는 담당 전문의 확인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4. 현재의 신체상태가 그런 것이니 번복의 대상이 아니다.

-삼차신경장애 발생 원인은 사랑니 발치, 양악수술, 임플란트시술, 하악골절로 자주 일어나며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

개인이 국가기관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하며 대처법에 대해서 지식인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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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저는 97년 9월에(병장3호봉) 군에서 축구경기 중 하악골절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있고 붓기도 많았지만 단순한 타박상일 것이라는 생각에 참고 있다가 2주 후(10월경) 다시 축구 경기에서 헤딩을 하는데 전기에 감전된듯한 통증이 턱에 전해져서 사단의무대를 거쳐 일동병원에 입원하고 바로 정복술(입안쪽을개복)을 했습니다. 전신마취 수술 후 군의관님 면담 결과로 시간이 경과되어(2주나지났음) 뼈가 붙어서 군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하시며 사랑니만 발치하고(매복사랑니가골절사이에 박힘) 봉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3주 넘게 입원 뒤 퇴원하라고 하시는 군의관님과 이야기 중 붓기와 수술 후의 통증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턱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그것은 신경의 문제이고 신경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다. 걱정말고 퇴원해라’라고 하시며 우스게 소리로 ‘사회나가서 누구한테 한대 맞아라! 그러면 똑 부러질거다. 치료비 많이 나올거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2개월 뒤 전역!

몇 해 전 보훈대상자 신청했습니다.

-하악골절로 공상확인 요건해당, 신체검사는 하악골절은 기준미달.

-재심신체검사신청, 사유는 하악골절로 인한 삼차신경장애, 결과 동일답변

-추가상이처신청(하악골절로 인한 삼차신경장애), 결과 비해당.⇨삼차신경장애(하치조신경마비)란 아래쪽 턱과 입술 부위에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증상입니다.(대학병원에서 영구장애 판정 받음)

-행정사 계약 후 이의신청, 결과 비해당.

-행정심판청구, 결과 기각!

보훈청 주장

1. 20년이 지나 신청이 의심스럽다.

-전역 시 군 관계자 어떤 누구도 공상, 비공상이 무엇인지 알려준 적이 없으며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이라는 것을 당사자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 삼차신경장애를 군 병원에서 호소한 적이 없고 이후도 병원진료기록이 없다.

-붓기와 통증, 그리고 수술 후 다시 붓기와 꿰맨 자국의 입안 통증으로 감각이상을 느낄 수 없다가 퇴원하기 직전에 군의관에게 이상하다고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 사회에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제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받았겠죠)

3. 치과 임플란트 시술로 발생 했을 수 있다.

-치과 진료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방사학적으로 문제가 없었고(치료위치도 다름) 초진 사진기록에 파절선으로 인한 하치조신경손상이 보인다는 담당 전문의 확인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4. 현재의 신체상태가 그런 것이니 번복의 대상이 아니다.

-삼차신경장애 발생 원인은 사랑니 발치, 양악수술, 임플란트시술, 하악골절로 자주 일어나며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

개인이 국가기관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하며 대처법에 대해서 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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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 행정소송(3심)을 냉정히 검토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입증 곤란 등으로 인해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사견).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신청 질문

... 않아서 신청해도 오래걸리고 보훈대상자 신청과는 관련없다고 하셔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이며 모든 치료가 끝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질문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질문입니다. 저는 2012년 8월 육군으로 입대하였고 군생활도중 허리디스크로 2013년 8월 디스크제거수술을받고 9월에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