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안면비대칭,통증) 검사비는 실비 청구 안되나요?

턱관절(안면비대칭,통증) 검사비는 실비 청구 안되나요?

작성일 2022.08.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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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턱관절 문제가 있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50만원 정도 검사비 지출)
턱관절로 인한 약간의 통증, 안면비대칭 때문에 갔는데, 치과의원(1차)에 방문해서 먼저 진단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대학병원으로 갔던 거라 보험혜택을 못 받아서 병원비가 비쌌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CT 촬영하였고, 생각보다 수술비 부담이 너무 커서 검사만 하고 그 후 치료는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검사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는 2세대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질병코드 K00 ~ K08 : 급여 보상, 비급여 면책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2) 질병코드 K09~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혀, 턱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턱의 질환은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2세대 실비보험도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2세대 1 : 2009년 8월 ~ 2015년 8월

2세대 2 : 2015년 9월 ~ 2017년 3월

2가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므로 가입하신 실비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을 방문할 때는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실비보험에서도 40%만 보상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있습니다.

◆ 요양급여 절차의 예외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치과는 진료의뢰서 없어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 카톡 : https://open.kakao.com/o/scbEqUrb

▶ 블로그 : https://hyeonsik0523.tistory.com

다음부터는 치아교정이 아니라 보험 카테고리에 올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치아 관련된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나 턱관절 관련된 치료 비용은 공제금 제외후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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