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대해 각 의료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료법개정'에 대해 각 의료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07.02.1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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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진단관련된 입장.


제40조(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 위생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유독 저기 간호 진단, 이라는 말에 의협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근데 왜 계획,수행및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는건지?

 다 같은 독자적 '간호과정'의 단계인데 말이죠..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 이렇게 이어지는게 간호과정입니다만..

의사들이 하는 진단과 간호진단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질병을 진단하는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간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도 챠트-간호기록지에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를 하고 있자나요?

 

의사의 영역침해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간호사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투약,진찰이 빠진것에 대한 입장

제4조(의료행위)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투약과 진찰이 의료행위라고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은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현재 약사도 투약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3..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장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사 의료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법이 생김으로써 미치는 의료계의 피해와 이익이 무엇인가요?

현재에도 눈썹? 미용적인 부분은 공공연한 비밀로 행해지고 있고 요구도도 증가하는데

차라리 법적으로 근거를 두는 편이 나은것이 아닌지요? 물론 처벌의 근거도 함께말이죠.

 

 

 

4.간호조무사의 입장

제119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 보조업무나 간호 보조업무

  2.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업무

  ③간호조무사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보조업무-

현재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은 대부분 간호사가 있고 조무사와 함께 근무하지 않나요?

특히 야간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무사의 입원에 대한 진료보조업무가 인정되면 간호사와 조무사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나요?

간호사와 조무사의 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의료인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의 리베이트에 관한 근거 없는 긴 글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지 말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의 글은 위의 질의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며, 의료법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논점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 레지던트이며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의사측 입장을 논리있게 제시한 글이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57596&page=1&listpage=/news/n_list.html&kind=mno&keys=2717

있습니다

 

1.간호진단관련된 입장.


제40조(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 위생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유독 저기 간호 진단, 이라는 말에 의협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근데 왜 계획,수행및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는건지?

 다 같은 독자적 '간호과정'의 단계인데 말이죠..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 이렇게 이어지는게 간호과정입니다만..

의사들이 하는 진단과 간호진단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질병을 진단하는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간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도 챠트-간호기록지에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를 하고 있자나요?

 

의사의 영역침해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간호사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진단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 진단 하는 것은 사정이나 계획 수행 평가 보다 상위 개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를 평가, 사정하여 진단 후에 계획하여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환자의 질병및 전신 상태에 기반 하에 할 수 있습니다. 간호적인 측면만을 관련하여 진단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진단이라는 말 대신에 평가를 쓰십시오. 의사들이 하는 진단과 간호진단과의 차이를 말한다면 간호 진단에 있어서는 평가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간호진단이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이라는 개념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왜 진단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간호사가 왜 진단이라는 말 자체에 집착하는지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진단이라는 말이 간호사가 말하듯 단지 중요하지 않은 단어자체의 문제라면 빼십시오. 간호 평가라는 말을 사용해주십시오. 법이란 것은 단어 사용 하나하나가 나중에 법적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나을 수도 있습니다

 

 

2.투약,진찰이 빠진것에 대한 입장

제4조(의료행위)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투약과 진찰이 의료행위라고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은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현재 약사도 투약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 전문의약품과 관련하여 약사가 투약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투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질병인지 알아야 투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약사는 단지 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투약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투약을 통한 feedback을 통해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를 행해 갈 수 있습니다. 투약의 단어를 빼고 통상의 행위라는 막연한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익집단에 대한 파퓰리즘적 행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장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사 의료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법이 생김으로써 미치는 의료계의 피해와 이익이 무엇인가요?

현재에도 눈썹? 미용적인 부분은 공공연한 비밀로 행해지고 있고 요구도도 증가하는데

차라리 법적으로 근거를 두는 편이 나은것이 아닌지요? 물론 처벌의 근거도 함께말이죠.

 

-> 유사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는 정말 언급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 의료 행위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사 의료 행위에 법적 근거를 둔다면 그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습니다. 눈썹? 미용? 공공연한 비밀? 요구도? 불법 사이비 의료시술은 현재 불법입니다. 그 불법 대상도 인건비 운운하며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하는데 합법화 시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어의 없는 문구가 법안에 쓰여진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위해가 나타날 때까지 사이비 의료시술은 행해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위해가 나타나기전까지는 유사의료행위이고, 위해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처벌해야된다면 피해자는 누가 책임져야되는 것입니까.

 

 

 

4.간호조무사의 입장

제119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 보조업무나 간호 보조업무

  2.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업무

  ③간호조무사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보조업무-

현재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은 대부분 간호사가 있고 조무사와 함께 근무하지 않나요?

특히 야간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무사의 입원에 대한 진료보조업무가 인정되면 간호사와 조무사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나요?

간호사와 조무사의 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료인으로 당직자가 있어야한다는 데에는 저도 찬성이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소규모 의원들의 경제적 문제와 맞물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소규모 병 의원의 입원실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정된 보험제정으로 약사의 조제료는 높아만 가는데 의사에게만 사정을 행하는 현행보험행태에 있어서 저 법 문구에 있어서 당직 의료비를 나라에서 제공한다면 그 어떤 의사가 반대하겠습니까. 자본주의적 의료 공급에 사회주의적 공급 관리라는 현실이 이런 당연한 문제의 실행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호조무사와 관련해서는 개원가의 현실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언급 않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교 해보세유우우........ 펌 
본문
한국 일본 미국
위내시경 28000 120000 415000
충수염수술 (맹장염) 170000 784000 1976000
제왕절개 183000 1554000 2364000
단위는 원입니다...


여의주
2007-02-14 10:39 *처치
-야간진찰료 =10.000
-일반수액NS.DS 입원 A =20,000
-수액첨가제A=10.000
-주사 C=15,000
-MPSS D = 50.000
-산소처치 B=30.000
-입원후처치 10KG이하 =8,000
-입원A(1박기준):일반 =20,000
-진정-Diazepam/회 =20.000
-홍역키드검사 2 =50,000
-방사선 E =40,000
-간질환 혈액검사 =85,000
-담즙산농도검사 =100.000
-초음파 C =50,000
-뇨검사 =40,000

-토탈 = 548.000
.
.
.
애완견이 아파서 야간에 동물병원 델꼬 갔다가 받은 진료비명세서라고 하네요...ㅜ.ㅜ

 

 


중간정도 되는 일본을 기준으로...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은 2만불. 미국과 일본은 약4만여불정도 되니까.. 우리 두배지요. 그렇다면... 만약 일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국은 의료비가 너무 턱없이 싸고.. 미국은 너무 비싼걸로 나오네요. 의료비가 싸니까.. 사실.. 의료기술이 발전될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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