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대해 각 의료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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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진단관련된 입장.
제40조(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 위생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유독 저기 간호 진단, 이라는 말에 의협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근데 왜 계획,수행및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는건지?
다 같은 독자적 '간호과정'의 단계인데 말이죠..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 이렇게 이어지는게 간호과정입니다만..
의사들이 하는 진단과 간호진단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질병을 진단하는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간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도 챠트-간호기록지에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를 하고 있자나요?
의사의 영역침해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간호사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투약,진찰이 빠진것에 대한 입장
제4조(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투약과 진찰이 의료행위라고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은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현재 약사도 투약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3..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장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사 의료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법이 생김으로써 미치는 의료계의 피해와 이익이 무엇인가요?
현재에도 눈썹? 미용적인 부분은 공공연한 비밀로 행해지고 있고 요구도도 증가하는데
차라리 법적으로 근거를 두는 편이 나은것이 아닌지요? 물론 처벌의 근거도 함께말이죠.
4.간호조무사의 입장
제119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 보조업무나 간호 보조업무
2.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업무
③간호조무사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보조업무-
현재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은 대부분 간호사가 있고 조무사와 함께 근무하지 않나요?
특히 야간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무사의 입원에 대한 진료보조업무가 인정되면 간호사와 조무사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나요?
간호사와 조무사의 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의료인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1.간호진단관련된 입장.
제40조(간호사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계획, 수행 및 평가, 위생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 및 운영,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유독 저기 간호 진단, 이라는 말에 의협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근데 왜 계획,수행및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는건지?
다 같은 독자적 '간호과정'의 단계인데 말이죠..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 이렇게 이어지는게 간호과정입니다만..
의사들이 하는 진단과 간호진단의 차이점을 아시는지?
질병을 진단하는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른 간호를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병원에서도 챠트-간호기록지에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를 하고 있자나요?
의사의 영역침해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간호사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투약,진찰이 빠진것에 대한 입장
제4조(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투약과 진찰이 의료행위라고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은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현재 약사도 투약을 행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3..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장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유사 의료행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법이 생김으로써 미치는 의료계의 피해와 이익이 무엇인가요?
현재에도 눈썹? 미용적인 부분은 공공연한 비밀로 행해지고 있고 요구도도 증가하는데
차라리 법적으로 근거를 두는 편이 나은것이 아닌지요? 물론 처벌의 근거도 함께말이죠.
4.간호조무사의 입장
제119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 보조업무나 간호 보조업무
2.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업무
③간호조무사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보조업무-
현재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은 대부분 간호사가 있고 조무사와 함께 근무하지 않나요?
특히 야간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무사의 입원에 대한 진료보조업무가 인정되면 간호사와 조무사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나요?
간호사와 조무사의 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각 의료인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