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배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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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가 국밥을 먹으러 갔다가 서빙 하시는 분이 손이 미끌리셨는지 국밥을 친구 다리에 쏟아 버렸습니다 옷이 젖고 너무 뜨거워 일어서지도 못해서
식당에서는 화상 입은 곳에 소주를 붓길래 아닌거 같아서
119를 불럿고 응급실 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2도 화상이고 평일에 다시 병원 와서 진료를 보고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일을 쉬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일용직이라 하루 일당이 15만원 정도 되는데
일도 못하고 화상 치료도 나을때까지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당에서는 화재 보험을 들어놨으니 보험사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밥을 먹은게 아니라 나중에 소식듣고 급하게 식당을 가서 시시티비 좀 볼수 있냐 여쭤보니 시시티비는 모형이였고 시시티비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 남겨 봅니다
식당에서는 화상 입은 곳에 소주를 붓길래 아닌거 같아서
119를 불럿고 응급실 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2도 화상이고 평일에 다시 병원 와서 진료를 보고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일을 쉬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일용직이라 하루 일당이 15만원 정도 되는데
일도 못하고 화상 치료도 나을때까지는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당에서는 화재 보험을 들어놨으니 보험사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밥을 먹은게 아니라 나중에 소식듣고 급하게 식당을 가서 시시티비 좀 볼수 있냐 여쭤보니 시시티비는 모형이였고 시시티비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