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척추수술 2일후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의료사고] 척추수술 2일후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작성일 2021.10.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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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면 얘기가 길어길것 같아서. 
최대한 요약해서 질문드립니다.

안산의 유명한 척추수술 전문병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로 소송가능한지 여부와 방법
승소확률, 의학전문 변호사 수임료
마음같아서는 괘씸해서 저는 보상금 한푼도 안받아도
승소만 되면 보상금 최대한 뜯어서
수임료로 변호사분 다 드릴수도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최소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과 사과를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전 사망한 환자의 아들입니다.

환자 66세 (남)

2021년 9월 28일 내원
2021년 10월 4일 수술
2021년 10월 7일 사망

증빙자료로
35페이지 분량의 진료기록지 전부
* 병원 원무장에게 누락된게 없었는지 구두상 확인함
(또한 대부분의 구두상 얘기오간 부분은 거의 녹취됨)

사망원인 : 심근경색

지병으로 고혈압, 당뇨 있으십니다.

1. 수술전 검사결과 수술하는데 아무런 이슈사항 없이 정상치로 확인됨

2. 심장관련 검사결과 이상수치 없고, 검사 방법또한 적합하다고 얘기함

3. 경동맥에서 협착증이 발견되었으나, 심장초음파 결과 수치정상이라 수술진행함

4. 수술이후 일반적인 검사만 진행하였고, 정상치로 확인됨
심전도 검사 없었음. 심전도 검사는 수술전 1회만 진행됨
(경동맥협착증이나 고혈압,당뇨에 대해서 추가검사에 대해 전혀 언급 없었음)

5. 7일 안산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심혈관 시술실에서 치료진행
   심장 혈관 3개중에 2개는 막혀있고 (이미 몇년전부터 진행됐을거라 얘기들음)
   1개는 50%정도 기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인의 심장의 20%정도
   기능만 유지하고 있다고 들음

6. 철사삽관, 풍선 등 이것저것 시도했으나, 회복되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할수가 없음을 들음. 회복불가하고 마음의 준비 필요하다고 들음

결론적으로
7일 새벽 5시50분쯤 이송되어 13시 사망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몇년전부터 심장혈관에 이상이 있을것이고
그에 대한 증상도 이미 나타났었을 것이라 얘기함

그것에 대해 저는 척추수술 이전에 검사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했을 수 있지 않았는지가 첫째로 이해가 안되고

또, 검사결과 조금이라도 정상치에서 벗어나고
환자가 고혈압, 당뇨에 경동맥협착증까지
있었다면

왜 수술을 미루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취하거나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진행함을 저희에게 안내하지 않았는지

왜 아무런 언급없이, 말한마디 없이
아무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수술을 강행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하기 힘들다는점 알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지도 일반인이 100%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의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의사로써 같은 동료의사의 실수를 파헤치는 일을 하는 사람 역시
쉽게 없겠지요.

그 분야 역시 나름의 협회가 있고, 세력이 있을테니까요.
국내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해외의사의 도움도 필요한 상황이 있을수도 있겠죠.

단 하나의 희망은, 단 한명이라도 정의감이 남아있는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의사출신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이겠지요

필요하다면
국민신문고나 SNS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99.9% 라면
법적인 방법을 떠나서
사실적시에 의해, 있는 사실 그대로만 기록하여
안산의 유명한 척추전문병원과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장, 척추전문의의 과실이 사실이라면
그 명예를 어떻게든 짓밟아 버릴 각오도 되어있고

1인 시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빙자료
1. 척추전문의 녹취기록
2. 내과전문의 녹취기록
3. 응급이송당시 병원 CCTV (병실에서 엘리베이터, 응급차까지)

현재자료는 이렇게 확보중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일절 필요없고, 승소시 1억이든 2억이든 받게되면
전액 수임료로 변호사분 드릴 수도 있고
그에 대해 사전에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 단지 병원비 천만원가량 나온걸 도저히 내지 못할 상황이니
그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장례비용만 천만원 나온 시점에서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다다르게한 계기가 된 그 병원, 그 수술에 대해서
다시 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 하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실낱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의료사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행위의 과실여부도 중요하고

사전에 수술의 부작용, 합병에 관한 설명의무이행여부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복용약물의 처리 등 사전적인 처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1주일전 입원후 수술이 진행된 것이므로 사전적인 준비과정상의 과실문제와

수술적응증의 확인 등의 문제 등이 파악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척추수술 이전에 환자의 기저질환과 관련하여 환자스스로도 언급을 하였는지를

의무기록상 확인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척추수술과 급성심근경색의 상당인과관계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 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개인보험의 진단비 외에도

재해/상해사망보험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naver.me/GqHgOY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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