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개인샵 의료법 위반?

물리치료사 개인샵 의료법 위반?

작성일 2024.04.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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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목적으로 업무시간 외에 병원 외의 공간에서 개인샵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도수치료를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김재호 입니다.

현직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음...

이는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단독개원을 주장하고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사안으로

양측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치료사 단독개원 불가 - 어기면 의료법상 불법)

그런데 만약 물리치료사님이 치료 목적이나 치료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운동PT샵에서 운동교정을 하는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위 사안은 제가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일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담당 지역 보건소와 우선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특이적

#재활전문의

#신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상담의사 전평식 입니다.

앞서 김재호 선생님이 주신 답변이 맞습니다.

약간 편법이긴 하나 용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건전마사지 샵을 내고 싶은데 신고하면...

건전!이고 제가 수기 마사지 배워서 개인샵을 내고 싶습니다!... 위임한 물리치료사 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모든 스포츠마사지,중국,태국마사지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아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