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코로나 의심증상 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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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에 학교에서 코로나 의심증상때문에 조퇴 당해서 열이 있어서 선별진료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음성 판단이 났지만 코로나 의심증상인 열과 인후통 기침으로 인하 학교를 안갔는데요 가정내 건강기록지? 그거 제출하면 출석 인정된다고 해서요. 근데 아직 완치가 되지 않고 기침와 인후통이 있는데 학교 가도 될까요? 만약 못갈경우 가정내건강기록지 작성해서 내면 인정처리 되나요? 그런데 자가검진 할때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면 학교 나오지 말라고 하던데 저는 음성 결과가 나와서 가야하는지 그래도 안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ㅜ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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