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보험적용 연말정산

산부인과 보험적용 연말정산

작성일 2014.07.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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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질염치료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으로 안넘어가게 해달라고하니 그러려면 일반진료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비용이너무많이나와서 일단 보험적용받아서 진료받았는데 제가여기서 궁금한게

1. 소득공제신청하지않아서 국세청 연말정산에 안뜨게하는 것이 일반진료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처리를 받고 소득공제신청만 하지말아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2. 만약 보험처리를 받고 진행했다면 국세청에들어가서 기록 삭제한다면 이후에 연말정산에 뜨지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진료 처방 조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서 처리를 했다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으시든 하시든 국세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기록이 삭제가 되는지는 국세청에 물어보셔야 할텐데요..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기록이 삭제된다면 당연히 연말정산에 안뜨겠지만 국세청에서 그렇게 해줄지는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셔야 할거에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의 심상인 입니다.

 

병원에서 진찰이나 검사,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으로 하든지 일반(비보험)으로 하든지, 그리고 현금으로 수납하든지 카드로 수납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진료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기록은 10 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진료의 경우 보험공단에 기록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관련 기록은 병원에만 존재하고

보험공단에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에는 보험, 비보험진료, 그리고 현금수납, 카드수납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비보험(일반지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현금수납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국세청연말정상 자료전송을 원하지 않으면

 

병원에 자료전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허용된 일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부인과에서 질염치료를 받은 경우, 일반진료로 처리하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아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뜰 수 있습니다.

1. 일반진료로 처리하는 것은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처리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한 후에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진료비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진료로 처리하면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2. 보험처리를 받고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비는 보험사에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 들어가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받은 진료비는 연말정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고 소득공제신청을 함께 해야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비용이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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