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상태 기준..?

뇌사 상태 기준..?

작성일 2024.04.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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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뇌사 상태 기준이 뭔가요...
대뇌 말고 최소 어떤 뇌가 기능을 상실해야 뇌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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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뇌가능이 상실하면 호흡은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뇌줄기의 기능이 상실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뇌사는 뇌의 모두가 죽은 상태 입니다, 대뇌와 소뇌, 그리고 뇌간까지 모두 죽은 겁니다. 뇌사로 판정할때의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뇌사판정의 기준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자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2. 선행 조건

가.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나.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變)이 있을 것

다.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自發呼吸)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라.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등으로 인한 중독을 말한다)이나 대사성(代謝性)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마.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간성혼수(肝性昏睡), 요독성혼수(尿毒性昏睡), 저혈당성뇌증(低血糖性腦症) 등을 말한다]의 가능성이 없을 것

바. 저체온상태[직장온도(直腸溫度)가 섭씨 32°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가 아닐 것

사. 쇼크상태가 아닐 것

3. 판정 기준

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나.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다. 두 눈의 동공이 확대ㆍ고정되어 있을 것

라.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다음의 반사가 모두 소실된 것을 말한다)

1) 광반사(光反射, Light reflex)

2) 각막반사(角膜反射, Corneal reflex)

3) 안구두부반사(眼球頭部反射, Oculo-cephalic reflex)

4) 전정안구반사(前庭眼球反射, Vestibular-ocular reflex)

5) 모양체척수반사(毛樣體脊髓反射, Cilio-spinal reflex)

6) 구역반사(嘔逆反射, Gag reflex)

7) 기침반사(Cough reflex)

마. 자발운동, 제뇌경직(除腦硬直), 제피질경직(除皮質硬直),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바.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 무호흡검사

자발호흡이 소실된 후 자발호흡의 회복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그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00% 산소 또는 95% 산소와 5% 이산화탄소를 10분 동안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100% 산소 6ℓ/min를 기관내관(氣管內管)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여 혈액의 이산화탄소분압(PaCO₂)이 50torr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하며, 검사가 불충분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혈류검사로 추가 확인해야 한다.

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정 결과를 재확인하였을 때에도 그 결과가 같을 것

1) 뇌사판정대상자가 6세 이상인 경우: 1차 판정부터 6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2)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 6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3)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1차 판정부터 48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

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뇌파검사를 하였을 때에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1) 뇌사판정대상자가 1세 이상인 경우: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후에 실시

2) 뇌사판정대상자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전과 이후에 각각 실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김영준 입니다.

뇌사의 판정기준은 치료가능성이 없고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적인 호흡 없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등 여섯 가지 선행조건과 여덟 가지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섯 가지 선행조건은 ▲원인질환이 확실할 것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器質的)인 뇌병변(腦病)이 있을 것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이나 대사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을 것 ▲저체온상태(직장온도 32℃ 이하인 상태)가 아닐 것 ▲쇼크상태가 아닐 것 등입니다.

그리고 여덟 가지 판정기준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두 눈의 동공이 확대 · 고정되어 있을 것 ▲뇌간반사(腦幹反射)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자발운동, 제뇌경직, 제피질경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아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뇌파판정 결과 후 재확인하였을 때도 그 결과가 같을 것 ▲뇌파검사에서 평탄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등입니다.

참고해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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