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합의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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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순환버스 탑승중 정차중인 상황에서 suv 1대가 후미에서 교통사고를 내 통원치료중인 상황입니다
약 4개월 경과했구요 그동안 통원치료(한방병원)로 약 40회 내로 진행했습니다
mri상 판독은 disk protrusion으로 나왔습니다
사고기여도 / 질병률은 30:70 이라고 합니다
(소견서 받아놨습니다)
질문입니다
1. 합의는 사고 / 후유장애(6개월 경과 후) / 사망시
이렇게 케이스별 세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2.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일반적인 보상금이 30여만원, 향후치료비 30일분 × 일 치료비 5만원 해서 총 180여만원이 산정됬습니다. 적당한가요? 전 적어도 60일분은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3. 사고 합의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 합의금 산정시 불리할 수도 있나요?
4. 현재 시점에서 받은 사고기여도 소견서로 후유장애까지 선 판단해 사고와 후유장애를 동시에 합의할 수 있나요? 월 250(세후) 소득 있으며 후유장애년수 약 1~2년 산정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상대측 보험사분도 배려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배경지식이 딸려 제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듯 하여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약 4개월 경과했구요 그동안 통원치료(한방병원)로 약 40회 내로 진행했습니다
mri상 판독은 disk protrusion으로 나왔습니다
사고기여도 / 질병률은 30:70 이라고 합니다
(소견서 받아놨습니다)
질문입니다
1. 합의는 사고 / 후유장애(6개월 경과 후) / 사망시
이렇게 케이스별 세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2.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일반적인 보상금이 30여만원, 향후치료비 30일분 × 일 치료비 5만원 해서 총 180여만원이 산정됬습니다. 적당한가요? 전 적어도 60일분은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3. 사고 합의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 합의금 산정시 불리할 수도 있나요?
4. 현재 시점에서 받은 사고기여도 소견서로 후유장애까지 선 판단해 사고와 후유장애를 동시에 합의할 수 있나요? 월 250(세후) 소득 있으며 후유장애년수 약 1~2년 산정시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상대측 보험사분도 배려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배경지식이 딸려 제가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듯 하여 질문 올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