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대 골절 진단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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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다행히 더 크게 다치진 않아 상황을 정리하고
보험사 청구하려니 증권에 5대 골절 진단비(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이라고
가입되어있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S02코드라고 안 준답니다. 이게 말이 되냐요
사기 아닙니까??
고객이 받는 증권에는 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이라고 명확히 명시 해놓고
머리 두개골 골절되니 안 준답니다
약관에 으깨짐이라고 명시가 되어 s07코드라나 뭐라나
보험 가입 시 약관 찾아보고 가입하는 고객이 있습니까?
증권이랑 약관이랑 달라도 되는겁니까?
증권에도 으깨짐이라고 되어있었으면 납득이라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증권과 약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할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더 크게 다치진 않아 상황을 정리하고
보험사 청구하려니 증권에 5대 골절 진단비(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이라고
가입되어있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S02코드라고 안 준답니다. 이게 말이 되냐요
사기 아닙니까??
고객이 받는 증권에는 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이라고 명확히 명시 해놓고
머리 두개골 골절되니 안 준답니다
약관에 으깨짐이라고 명시가 되어 s07코드라나 뭐라나
보험 가입 시 약관 찾아보고 가입하는 고객이 있습니까?
증권이랑 약관이랑 달라도 되는겁니까?
증권에도 으깨짐이라고 되어있었으면 납득이라도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증권과 약관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할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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