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우손해사정 장원석 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질문답변 내용
비골 분쇄골절의 회복기간의 경우 골절정도, 개인마다 회복능력 차이가 있어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으며 골절상태가 심각해 보이기에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치기 전과 같은 자유로운 보행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골절부위가 발목 관절면과 가까워 발목의 가동범위 또한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 있어 치료와 회복 및 재활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2. 보상관련 내용
추가적으로 비골분쇄골절의 경우 보상학상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고경위에 따라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업무 중 사고(산재 및 근재보험), 일상생활 중, 운동 중등 개인상해(개인보험)을 통해 명확한 법률과 약관의 근거에 따른 손해액 산출을 통한 보상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가지고 계신 모든 종류의 개인보험(상해, 생명, 암, 실손, 단체, 운전자 등)의 후유장해 담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개인보험에 후유장해담보가 있음에도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원무과나 설계사등 아무도 따로 알려주지 않으며 개인이 청구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지급되는 골절진단금, 입원비, 수술비 등과 달리 약관의 기준과 질문자님의 부상상태에 맞는 명확한 후유장해진단이 필요하며 보험사에서는 실사를 진행하고 과거병력, 주치의면담, 자체 의료자문시행 등으로 부지급 또는 삭감하려고 하므로 반드시 손해사정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 닉네임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혹은 아래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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