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병원

층간소음 병원

작성일 2024.01.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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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애기 키우는 윗집이 발망치족들 입니다
하루종일 가구끄는소리, 발 쿵쿵거리는 소리,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미치겠습니다.
처음에는 애기가 뛰는소리인가 싶었는데 오전에 애기 유치원 간 시간에도, 애기가다녀와서도,새벽 시간(아저씨가 새벽에 일 가신다고 하시네요)에도 들리는거 보면 온 집안 사람들이 뒷꿈치로 걷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아니라 그냥 조심자체를 아예 안하고사세요
방문닫는소리,대화하는소리,뭐 떨어트리는소리 그냥 싹 다 들려요
귀트임도 이미 시작했고요 두번이나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자기네는 곧 죽어도 아니라고 하네요ㅜ 제가 오히려 좋은게 좋은거라고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돌아왔는데 후회스럽네요
애기엄마도 저도 집에 하루종일 있어서 하루종일 윗집소리를 들어야해요
저도 안듣고싶은데 쿵쿵소리가 사람 미치게하네요

그로인해 집에만 오면 귀가 많이 예민해지고 귀안이 계속 울리고 (이명들리는 것처럼) 아무소리 안나도 쿵쿵거리는 것 같고 귀가 아파요
쿵쿵소리를 하도들어서 윗집소리 날때마다 심장이나 머리까지도 쿵쿵거려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정신병원을 가야할지 이비인후과를 가야할까요 ..
윗집이 못고치면 저라도 고치고 싶은데 무슨 병원을 가야할지요.
제가 다른 가족들에 비해 예민한 편인것도 있어서 많이 참는데도 이미 귀가 트여버려서 미치겠습니다

애기키우는데 매트도 안깔고 사시길래 제가 매트를 사줄까 생각해서 찾아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윗집 여자분께서 타 나라 사람이라서 층간소음에 대해 잘 모르는것 같아요.
혼자 계실때 노래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서 올라갔더니 복도까지 울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노래틀고 밖에 외출한거 자체가 소음에대한 기본적인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분 안나쁘게 잘 말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브에 찾아보니 계속 찾아가면 스토킹법?에 위반된다고 그렇게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
이미 두번이나 찾아가서 얘기를 한 상태라 더 찾아가기도 그렇네요ㅜ

층간소음 복수도 많이 하시던데 쫄보라 그런것도 못하고요 ㅠ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하나 싶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층간소음 병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층간소음 기준이 더욱 더 강화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트도 소용없습니다..

매트 상술입니다. 국토부에서 조사했는데 효과없었어요..

윗 집에 한 번 말씀해보셨을까요?

한국인 심리 특징이 낯선사람이 하는말은 불신,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해요..

직접 말했다가 끝 없는 감정싸움 되서 결국 한쪽이 이사가는 꼴 많이 봤습니다 ㅜㅜ

대신 전달/해결 해주는 서비스 제공하는 곳 이용해보세요

저는 소음앤 이용했는데 사과쪽지까지 받았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글을 보니 여러모로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심해 줄것을 기대하는 질문자님의 마음은 잘못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걷거나 물건을 떨어 뜨리는 행동은 관련 규제 법도 없지만, 누구도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식적으로 소음유발자들을 편들 이유도 없습니다.

소음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나 정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만듭니다.

잠을 못자거나 잠에서 깨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지만, 소음 피해는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것이 치명타 입니다.

층간소음은 물론이고 소음 자체는 규제할 형법이 없습니다. 피해를 막기위한 형시적으로 행하는 정도만 있습니다.

또한, 소음 피해는 법적인 피해도 아닙니다.

왜 상황이 이럴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했을때 하소연을 합니다.

건물의 방음력을 깐깐하게 따지지 않은 부분을 숨기시고, 하소연을 하시면 안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소비자가 깐깐해지면 공급자는 이에 맞출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층소는 말씀드린대로 형법이 없으니 피해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수인한도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모든 물품은 KS 기준에 맞춰 만듭니다. KS에 따르면 매트는 낙상방지용입니다. 층간소음 성능을 갖출 이유가 없는 제품입니다.

말소리(공기전달소음)가 들린다는 것은 바닥이나 벽을 타고 이웃과 공기가 지나가는 크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으로 완결됩니다.

반면에 낮은 충격음을 발생 시키는 중량 충격음은 사실상 바닥을 해체하고 재시공 해야 해결됩니다.

간접적인 공격을 받으니 화가나는 것도 당연한겁니다.

부디, 잘못된 떠도는 이야기들에 혹하지 마시고, 분명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누적되는 소음 피해는 사람을 극단으로 이르게 합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층간소음 관련 소송 자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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