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탠드시술 산정특례

심장스탠드시술 산정특례

작성일 2024.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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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대학병원에서 국가검진 폐CT촬영후 심장석회화가 심하다해서 심장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심장초음파,심장CT촬영후 관상동맥혈관이 많이 막히고 좁아졌고 석회화지수가 600을 넘는다고해서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기로했습니다. 스탠드시술을 할거라 예상했는데 역시나 관상동맥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스탠드4개를 시술한후 지금 입원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암과같이 심뇌혈관도 산정특례대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담당의사 선생님한테 문의했는데 자기는 그런거 모른다고 안된다고 말씀하네요..자기들은 그런거앖다고...답을 구하고 싶습니다..요즘 가게가 어려워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네요..의료보험혜택을 받아도 비급여항목이있고 아버지는 실비라던지 아무보험이 없으시네요..관상동맥조영술중 스탠드4개 시술하셨고 내일 퇴원하시니 3일간 4인실입원하셨습니다. 부산의 해운대백병원이구요...아버지 4년전 간암시술받으셨을땐 산정특례 혜택받아 큰부담이없었는데 이번엔 걱정입니다...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정특례는 특정 코드에 해당할 경우 혜택을 볼수 있으나, 시술 담당한 교수가 직접 알기는 어렵고 원무과나 행정직원, 사회복지팀 등과 상담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병동에 간호사에게 부탁하신다면 도움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현재 아버지 병명이 허혈성 심질환에 해당하는 코드를 받았다면 산정특례적용이 가능할것인데, 비용과 보험 관련 문제는 의사의 진료영역이 아니므로 의사가 모를수 있는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의사는 환자가 보험이 되고 안되고 산정특례적용이 되고 안되고 본인과는 큰 연관이 없고 본인의 역할은 아닙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병 목록 : 블로그 (naver.com)

또한 만약에, 허혈성심질환 코드가 적용 불가능하다면 (이는 진료의사의 개인 판단의 영역이므로, 제가 감히 말할수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라는것이 있으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은 환자 소득층에 맞춰 나라에서 대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naver.com)

이또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 사정이 참 딱하고 진료비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충분히 갑니다.

고령환자의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4개를 넣는것은 의사로서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지고 하는것이며, 여러 합병증 부작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장기생존율을 증가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는것입니다. 거기다 대학병원에서 시술할 경우, 정확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무리해서 스텐트시술을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

단, 의사의 의료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술을 하였어도 국가에서는 중증인정이 안될수 있고 (최신 의학 경향에 따른 의사들 요구와 다르게 보통 심평원 기준이나 국가 급여 기준은 보수적이고 천천히 바뀌며, 중증질환에 대한 기준은 전문가들이 요구하여도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발생하는 급여/비급여/비용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치료를 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3개 까지 스텐트를 급여적용 해주며, 4개부터는 본인부담이므로 비용이 꽤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심장혈관이 스텐트 4개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였다면 심혈관시술이 발달되지않았거나 다른방법 (흉부외과 개흉술)이 필요했을 경우라면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나, 혹은 좋지않은 심장관련 합병증 결과를 맞이했을것입니다.

중증적용부분은, 저도 환자의 질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조언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리나 아무쪼록 치료에 전념하시고 치료비 관련은 병동 연락하여, 행정팀등과 접촉하여 같이 방법을 상의해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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