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시 재산분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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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땅을 비롯한 재산을 오빠에게 모두생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자식이 오빠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오빠의 50%
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로 5명이 각 10%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중 2명이 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2명을 제외한 3명이 50%에 대한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2명에게 포기한다는 인증서나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오빠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오빠의 50%
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로 5명이 각 10%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중 2명이 재산을 받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2명을 제외한 3명이 50%에 대한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과정에서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2명에게 포기한다는 인증서나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