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진단금

심근경색 진단금

작성일 2023.05.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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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진단금 지급거절당했는데요.
약 1년전쯤
와이프가 고혈압약을 먹은지 한달후 지인소개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가입할때 설계사분(같은아파트이웃)께 고혈압약을 먹은지 한달지났다라고 고지를 하였고 괜찮다고 하여 가입을 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약 1달전새벽에 가슴통증으로인해 응급실에가서 검사결과 심근경색으로 판단되어 스탠트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나와서 설계사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고 설계자분께 가입당시 고혈압약을 복용 고지에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계사분은 고혈압약복용사실을 들은적 없다하여 지급거절사유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실비도 가입했는데 병원비 약값 등등 실비도 안나오고 있어요.. 매달 보험료는 잘 빼가면서.. 결정적 증거는 없고 믿는건 그 설계사분의 양심뿐인데 포기해야하나요?


#심근경색 진단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엘림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약관상에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혹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시 청약서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들어가고,

설계사에게 구두상 얘기한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며, 청약서와 건강상태가 사실과 다른경우

이를 제한할수있다는 문구가 있으며, 아마도 이런 부분에 계약자의 서명이 들어갔을겁니다.

따라서, 자신이 서명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설계사의 부실고지권유에 불리할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설계사에게 고지했고, 설계사가 알았는데도, 고지방해를 했다는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역 등이 있으면,

보험사에게 근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부실고지권유의 자료로 활용하실수는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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