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탄핵심판권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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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대통령 견제 수단으로 탄핵소추 및 심판권을 갖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탄핵소추권만 갖고 심판권은 안갖는건가요? 이 차이가 맞나요? 내일 시험인데 빨리 알려주세요ㅠㅠ!!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탄핵소추권만 갖고 심판권은 안갖는건가요? 이 차이가 맞나요? 내일 시험인데 빨리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