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재명 체포동의안
평소에 정치에 관심없고 뉴스도 잘 안보는데 무슨 이재명 체포동의안 뭐,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말들이 많던데 뭐 때문에 체포하려는거예요?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거죠?
<답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분리된 3권분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에 속하고 그에 속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체포동의요구서에 의한 체포동의안이 그 절차이에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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