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회의원이 욕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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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회의원이 욕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깝치니 욕을 먹죠. ㅉㅉㅉ
1. 대통령에 대해서 지들이 커버를 친다고 하면서 저런 개드립을 치고 있는데...
(1) 대통령은 헌법 제 84조에 의해 재직시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판이나 조사를 받으려면 자진하지 않는 이상 탄핵으로 인해서 해임된 다음에 조사할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조사 거부 하셨지요? 그럼 탄핵이죠. ㅉㅉㅉ
(2) 헌법 제 65조에 근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수 있는데요, 이 의결은 심판과는 다릅니다. 탄핵심판은 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 재판을 받지요~ ㅉㅉㅉ 탄핵심판. ㅉㅉㅉ
이거 이런 글 쓸때마다 붙여 두는 말인데, 대한민국은 박가니스탄이 아닙니다. 해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말하고 있지 않으니 참 어느나라 사람인지 궁금할 따름이고요.
2/3. 당연히 문제가 있죠. 대통령의 연설문에 대한 수정등의 경우는 공식행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같은 "민간인"이 어쩔수 없는 영역입니다.
거꾸로 물어 보는데 최순실이 무슨 자격으로 연설문을 고친다는 건지? ㅋ
이게 일반인과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차이입니다만, 그 자리는 아무나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연설문 써달라고 찡찡거릴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연설문 자체가 웃기면 까이는 건 어쩔수 없고...
참고로 그거 깐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부시는 더 까이고 8년 버텼는데 지금 이정도로 지랄발광이면 그건 유리멘탈의 문제인 거지.
4. 그거 단순 미용주사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문제가 있고... 이건 조사를 통해 밝힐 문제이나 대통령의 건강은 집무수행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으니 중요하죠.
다른 문제로는 대체 놓은 사람이 없는 주사를 누가 놨느냐는 해괴한 상황 때문인데요.
그것도 대통령이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개인의 건강은 국가안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국가에서 세금 빼서 대통령에 의무실장 붙이고 전담 간호실장에 주치의 붙여 놓을까요? 사망하면 아주 골치아픈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5. 그런게 바로 민주정치에서의 "불신임"의 근거라는 겁니다. 애초에 대통령 자신이 이런 추문에 휘말리는 건 자기 관리가 안된다는 건데...
질문자가 찍었단 MB는 욕은 바가지로 먹어도 이런 참사까진 안 갔죠? 그게 바로 대통령의 "능력" 입니다. 즉, MB의 경우는 레임덕이 생겨도 불신임 사태까진 가지 않을 정도의 지지율 관리가 가능했고, 박근혜는 불가능했으니 하차하시는 거고.ㅋ
이 신임과 불신임의 경우는 유무죄 여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ㅋ 그리고요...
특검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고 누가 그러든가요? ㅉㅉㅉ 특검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추는 퇴진 이후의 문제인 거고 거기서 유무죄를 따지는 거죠.
6. 심각한 착각도 가지가지인데 탄핵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65조입니다. 즉, 애초에 국민의 탄핵소추권은 헌법 1조나 2조에 보장된 개념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보다는 헌법 조문 내에 이미 그것을 민주적 권리로서 적어 놓은 명문화된 권리에 해당합니다.
하긴... 새비리당, 친박에 돌대가리가 많기는 하더이다. 해당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금뱃지 달고 개기는 주제에 헌법 84조를 인용해서 탄핵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든데, 84조의 내용은 미안하지만 탄핵까지 카바쳐 주진 않거든요. ㅋ
7. 걔네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끝장이면 자기네도 끝장이거든요. 뭐 근데... 박근혜가 끝장이 안나도 끝장날거 같은건 왜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지요. 이미 발을 빼질 못하는 자들의 비애쯤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어짜피 비박은 지금 돌아서서 탄핵에 찬성표 던졌습니다. 즉 걔네는 박씨가문 가신으로서의 의무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이미 먹고 큰게 있으니 발빼긴 늦은 거고요.
항목별로 적었으니 이제 해당 의원의 문제 발언을 제대로 까보면...
-> 문제의 이 부분... 분명히 말하는데 탄핵 심판과 탄핵소추가 다름에도 지금 둘을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는 이마당입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헌정사상 첫번째 소추 통과 대통령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때도 재판이고 나발이고 없고 선관위의 항의와 설전만 가지고 위반이랍시고 탄핵소추를 통과시킨건 그 국회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애초에 헌법 84조와 65조가 하이브리드된 박가니스탄의 최순실공화국 헌법을 수호하는 모 의원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의정 사상 선례를 보면 박근혜의 탄핵소추는 정당하게 집행 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거... ㅋ
-> 선관위가 판결이 가능한 기구가 아님에도 선관위와 대통령간의 신경전을 바탕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통과한 거면, 그 역발상이 불가능한 거라면 그건 사고력 수준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점은 당시는 탄핵 보다 반대 여론이 더 컸다는 거죠. ㅉㅉㅉ
->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며, 또한 그 미용시술 시간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합 안보 개념에 의거해서, 재난사고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해야만 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건 알권리 이상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소명 의무가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신다라? ㅉㅉㅉ
그럼 탄핵당하셔야죠.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성 대통령? 여성 대통령은 북핵 실험 당시에 3시간 동안 몸단장에 힘쓰고 나와도 봐주자? ㅉㅉㅉ 말을 잃게 만드는 참으로 어이없는 소리입니다만, 전쟁날때도 그소리 해 보시지요. 최소한 똥별이라고 욕먹는 장성들도 최소한의 개념은 있을 뿐더러, 욕먹던 총리라고 적어도 30분안에 NSC소집을 할수 있는 능력은 있더이다.
허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3시간 7시간...ㅉㅉㅉ
스스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서의 무능의 표출, 그리고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탄핵의사를 밝히는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 부정은 대한민국의 부정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농락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해당 의원은 박가니스탄의 헌법으로 추정되는 되도 않는 법해석을 가져다 붙이면서 떠들고 계시니... 금뱃지 아깝습니다. ㅉㅉㅉ
스스로 개념이 있다면 사임하는게 도리겠으나 기대도 않으니 친박측 정치인들은 제발 부탁인데 헌법과 법률이 뭘 말하는지는 최소한 아는, 거수기 말고 최소한의 생각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언론플레이 부탁 드립니다만... 이게 일반 정치인이면 모르겠지만,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이따위 수준인 것은 정말 국가 체제 자체에 참을수 없는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다른 글 댓글 보고 적는데...
1. 타블렛 조작 사실 무근입니다. 그거 JTBC에서 보도 냈고요. 원인을 따지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의 혼선이 빚어낸 문제이며,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한 조작 문제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고....
다른 경우로, 그 타블렛에 대해서 조작되었다고 우기라고 지시한 최순실의 육성 통화, 정확히는 고영태 증인과 박헌영 증인 사이의 다른 블루k 실무자와의 통화 녹취가 국조위에서 공개 되었으니 증거가 없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외려 타블렛 조작설을 주장하는 놈들이야 말로 그 증거로 볼때 청와대 전 수석의 비망록에 근거한 어용단체 동원문제에 대한 상당한 정황증거를 제시할수 있는 상황이니 의심의 여지가 있겠지요?
내가 제일 그 해당 의원에게 한심한게... 대체 국조위에서 조사는 하는데 왜 언론만 들먹이고 자빠진 건지 알길이 없다는 겁니다만, 그 국조위는 언론 보도가 아닌 감사자료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해당 현안을 조사 혹은 감사하는게 의무입니다만, 그거 국회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ㅋ
무려 의원이라는 작자가 그 국회의 실무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은 빼먹고 언론 타령이면 그건 진짜 수준 미달인 거죠.
2. 마찬가지로, 이번 국조위 자체가 무능하진 않은 바, 청문회에서 일일히 그 사업 내용 대질 하고 조사해서 질문하고 있고 확인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들 자체가 실존했고 그것에 최순실과 관련한 부역자들이 동원 되어 있음은 이미 판명되어 있습니다.
뭐 보니까 후원금으로 18원 참 많이 받으셨던데... 저 다른 의원님한테도 보내 드리라고 독려하고 싶네요. 모아서 치킨 사드시라고. ㅋ
나머지 내용은 이미 위의 답에서 견해와 사실을 열거해서 생략합니다만, 애초에 지금 국회의 감사자료, 국감자료 등이 포함된 근거에 대해서 언론보도만 들고 나온다고 말하는 거수기의 말을 믿으시는 것은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만, 해당 의원은 지금 문제가 많죠. ㅋ
대표적으로 현재 유튜브에 나온, 실제 맞불집회의 영상을 보면 대통령 탄핵이 내란이나 외환만 가능한 거라고 주장하든데.... 헌법 65조를 다시 보고 와야 할 뿐더러.. 아니 애초에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그걸 틀리는 것 자체가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만... 탄핵에 대한 반박을 한다면 탄핵에 대한 조문을 보고 연구해서 그걸 대상으로 반박을 전개하고, 특히나 법을 제정하는 의원이 법도 모르고 덤빈다? 이건 뭔 코미디입니까? ㅉㅉㅉ
결론적으로 탄핵 의결서도 안 읽어 본건 거의 확실한거 같고.. 그냥 무조건 반대 던졌겠죠.. 그건 차치하고 외려 다른 것보다 이사람 주장이 더 근거가 없죠. 아니면 새비리당은 국감때 손빨고 놀았든가, 아니면 이 의원만 국감때 쳐자느라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든가..ㅋ 국개를 국개로 만드는 대표적인 경우 아닐지 싶습니다만...ㅉㅉㅉ
질문자야 인용문을 들고 와서 그러는 거니 그렇다 치지만, 뻔히 국회돌아가는 것을 알, 초선도 아닌 의원이 저딴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한심한 거랍니다. 저런게 금뱃지 달고 세금밥 먹는것도 그렇고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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