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집회가 가능한가요?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집회가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2.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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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앞에서 1인 또는 단체 시위나 집회가 가능한지 궁금해 지식인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검색을 잘 못한 건지 2022년도 글만 있어서요.
지금은 어떠한지 알고 계신 분께 답을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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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건물 앞에서도 집회·시위 등이 가능합니다. 단, 당국에서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워낙 정치적 성격이 다분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이 맘만 먹으면 어떤 명분으로든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1인 시위는 항상 가능합니다.

[1] 대통령실 건물 앞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통령실 건물 앞에서도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건물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합니다) 및 기타 법률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건물 앞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집시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경찰은 2022년 대통령실 이전 이후 대통령실 건물 앞에서의 옥외집회에 대해 몇 차례 금지를 통고한 바 있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건물 앞 집회·시위는 허용될 것입니다. 경찰이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근거는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집시법 제11조 제3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법원은 최근에 대통령실 건물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5. 11. 선고 2022아11236 판결 등). 둘째,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해당 법률조항(집시법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12. 22. 2018헌바48 결정)을 받아, 2024. 5. 31.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4. 6. 1.부로 해당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예정입니다.

단,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고 (집시법 제12조 제1항), 정부는 2023. 10. 17.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3811호)하여 대통령실 건물 앞 도로를 '주요 도로'로 새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 제18항).

집회 및 시위의 제한부터가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다 보니, 경찰이 집회 및 시위를 막으려면 어떤 명분으로든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대통령실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1인 시위는 항상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일반적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규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출입 등이 금지된 곳이라면 안 되겠지요.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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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또는 단체집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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