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장관이 하는일 좀 간단하게 너무짧게 말고 알려주세요 [급함 오늘...

여성부 장관이 하는일 좀 간단하게 너무짧게 말고 알려주세요 [급함 오늘...

작성일 2004.10.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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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이 하는일 좀 알려주세요 급함 오늘까지좀 10월13일까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부조직법 제 42조에 의거 2001년 1월 29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받고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

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은 한명숙여사입니다

한명숙 (韓明淑)

1944 . 3 . 24 (평안남도 평양)



정신여자중, 고등학교

이화여대 불문학과(학사)

한국신학대학 선교신학대학원(석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석사)

미국 뉴욕유니온 신학대학교 객원연구원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사회 간사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족법개정특별위원장

방송개혁국민회의 공동대표

한국환경사회정채연구소 이사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환경처 환경보전 실무대책위원

통일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제16대 국회의원(환경노동위 여성특위 위원)

국회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

국회 한 일 의원연맹 간사

국회 한국아동환경인구연맹(CPE)이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장


국민포장 수상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촉진에 기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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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부 직 제

제 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개 정 2002. 3. 2 대통령령 제175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여성부에 총무과․여성정책실․차별개선국․권익증진국 및 대외협력국을 둔다.
②장관밑에 공보관 1인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공보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부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3.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4. 그 밖의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그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여성정책실) ①여성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기획관리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부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심사 및 관리
10. 여성 및 행정정보화 장․단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11.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2.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여성부 소관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여성부에 대한 감사
18.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0.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22.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23.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 및 조정
24.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2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
26.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27.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28.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29.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30.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
31.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32.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3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34.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35.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36.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37.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38.
39.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40. 여성사회교육 관련 조사․연구
41. 여성사회교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42.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3. 여성사회교육시설의 육성․지원
44. 지방자치단체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운영지원
45.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④기획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차별개선국) ①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2. 남녀차별 사건의 고발, 공표, 과태료 부과
3.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4.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업무
5.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6.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7.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운영
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관리 및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보급
9. 남녀차별 결정례집 발간 및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작성
10. 남녀차별사건 관련 통계의 관리
11. 남녀차별 개선업무 관련 조사․연구
제8조(권익증진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주간의 운영
5.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6.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7. 윤락행위 방지대책의 수립
8. 윤락여성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9.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1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1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13.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14.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15. 그밖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대외협력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단체의 현황관리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여성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여성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0.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등 여성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11. 여성관련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12.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3.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4.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16. 여성관련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제10조(위임규정) 여성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외협력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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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위의것은 여성부 직제라는 곳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시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부조직법 제 42조에 의거 2001년 1월 29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받고 노동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

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은 한명숙여사입니다

한명숙 (韓明淑)

<출 생> 1944 . 3 . 24 (평안남도 평양)

<학 력>

정신여자중, 고등학교

이화여대 불문학과(학사)

한국신학대학 선교신학대학원(석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석사)

미국 뉴욕유니온 신학대학교 객원연구원

<경 력>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사회 간사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족법개정특별위원장

방송개혁국민회의 공동대표

한국환경사회정채연구소 이사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환경처 환경보전 실무대책위원

통일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제16대 국회의원(환경노동위 여성특위 위원)

국회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

국회 한 일 의원연맹 간사

국회 한국아동환경인구연맹(CPE)이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

새천년민주당 여성위원장


<수상내역> 국민포장 수상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촉진에 기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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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부 직 제

제 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개 정 2002. 3. 2 대통령령 제175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행위 방지,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여성부에 총무과․여성정책실․차별개선국․권익증진국 및 대외협력국을 둔다.
②장관밑에 공보관 1인을 둔다.
제4조(공보관) ①공보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공보사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부의 시책과 그 실적의 홍보
3. 공보자료의 작성․발표 및 관리
4. 그 밖의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그밖에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여성정책실) ①여성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 또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기획관리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부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심사 및 관리
10. 여성 및 행정정보화 장․단기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11.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12.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 및 국내외 통계의 수집․관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여성부 소관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여성부에 대한 감사
18.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1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그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0.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22.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23.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 및 조정
24.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2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
26.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관리․운영
27.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28. 정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29. 여성정책의 연구개발
30.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준 수립
31.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분석․평가
32. 남녀평등적 관점에 의한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33.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34.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35.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36.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37.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38. <삭제 2002․3․2>
39.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40. 여성사회교육 관련 조사․연구
41. 여성사회교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42.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3. 여성사회교육시설의 육성․지원
44. 지방자치단체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운영지원
45.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④기획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 내지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차별개선국) ①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녀차별 사건의 조사․처리
2. 남녀차별 사건의 고발, 공표, 과태료 부과
3.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4. 남녀차별로 결정된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업무
5.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
6.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7. 남녀차별신고센터의 운영
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관리 및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보급
9. 남녀차별 결정례집 발간 및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작성
10. 남녀차별사건 관련 통계의 관리
11. 남녀차별 개선업무 관련 조사․연구
제8조(권익증진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주간의 운영
5.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6.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7. 윤락행위 방지대책의 수립
8. 윤락여성의 자활․자립지원에 관한 업무
9.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10.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1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12.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13.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14.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15. 그밖에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대외협력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단체의 현황관리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여성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여성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0.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등 여성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11. 여성관련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12.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13.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4.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16. 여성관련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제10조(위임규정) 여성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
제11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외협력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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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 좀 간단하게 너무짧게 말고...

여성부장관이 하는일 좀 알려주세요 급함 오늘까지좀 10월13일까지 정부조직법 제... 한 의원연맹 간사 국회 한국아동환경인구연맹(CPE)이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

새누리당말고 진보 보수 정당을 알려주세요

... 기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다. 장 시인은 문학을 통하여... 요즘은 너무 티가 나요. 김정일이가 햇볕을 못 받아서 많이 아파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지 절대 선생님...

백분토론 417회 대본 올려주세요...

... ◎ 손석희 / 진행 : 보수개념 어떤 구도를 역사를 비교적 짧게... 생각하는 보수 진보를 놓고 오늘 얘기를 한다면 ◎ 전원책 / 변호사 : 상식의 틀을 깨고 얘기를, ◎ 김종석...

100분토론 417회 대본 구합니다.

... ◎ 손석희 / 진행 : 보수개념 어떤 구도를 역사를 비교적 짧게... 생각하는 보수 진보를 놓고 오늘 얘기를 한다면 ◎ 전원책 / 변호사 : 상식의 틀을 깨고 얘기를, ◎ 김종석...

이건희에 대한 것♡내공30-♥

... 문화부장관 감사패 1994년 한국무역학회 무역인대상 1996년... 하는 게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면담한 지 30여분이 지났을까. 이 회장은 현 사장에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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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알려주세요(내공) 감사합니다. 박정희는 단순히... “아님 말고” “~~카더라”란 유언비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글임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많은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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