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대해서 .. 급해요!!!

독도에대해서 .. 급해요!!!

작성일 2008.1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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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배경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자세

 

좀 알려주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독도[獨島]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독도의 가치, 독도에 대하여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상한 근거(?)를 가지고 별 짓을 다하지만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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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역사)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등으로 불렀다.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 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정하였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이유(일본 사람들 주장)

1.타케시마의 현상
(1) 지지
○시마네현 오키섬북서 85 해리(북위 37도 9부, 동경 131도 55부)에 위치.
○히가시지마(메지마), 니시시마(남도)로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십의 암초로부터 되어, 총면적은 약 0.23평방 km(히비야코우엔과 거의 동면적).

(2) 한국의 점거의 상황
○타케시마의 히가시지마에 1954년 7월 무렵부터 한국 경비대원(경찰)이 상주.
○숙소, 등대, 감시소, 안테나등이 설치되어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모양.
○1996년 2월 8일, 외무부는 타케시마에 접안 시설의 건설을 실시하는 취지 발표.

2.타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양국의 주장
(1) 타케시마 영유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
- 일본:우리 나라에서는 낡고 「마츠시마」의 이름에 의해 오늘의 타케시마가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은 많은 문헌, 지도등에 의해 명백.(예를 들면, 1650년대에 호키번(톳토리)의 오오타니, 촌천양가가 「마츠시마」를 막부로부터 배령 해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또, 경위선투영의 간행 일본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 노정 전도」(1779년)에서는 현재의 타케시마를 위치 관계 올바르게 기재.그 외에도 메이지에 이를 때까지 다수의 자료 있어.)

- 대한민국:15~16 세기무렵의 고문헌에, 우야마시마또는 산포우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타케시마의 기술 있어.
(주:우야마시마나 산포우섬이 타케시마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실증 할 수 있는 적극적 근거는 없다.오히려, 우문헌은 그것이 타케시마가 아닌 것을 나타낸다.)

(2) 1905년의 일본 정부에 의한 타케시마 편입의 유효성
- 일본:1905년(메이지 38년) 2월에는, 각의 결정 및 거기에 계속되는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일본 정부는 근대국가로서 타케시마를 영유 하는 의지를 재확인.

- 대한민국:1905년의 타케시마 편입의 시마네현 고시는, 하지메 지방관청에 의해 은밀뒤에 행해진 것이어 무효.또 이 편입은, 일본이 그것까지 타케시마를 그 영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력한 증거.
(주:고시는 정식으로 공시된 후, 신문보도도 되어 있어 은밀뒤는 아니다.타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역사적 근거를 근거로 해 근대국가의 행정구분에 집어 넣어 영유를 재확인한 것.)

(3)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문서 중(안)에서의 타케시마의 취급
- 대한민국:전후의 대일 점령정책 실시에 해당해, 1946년 1월 29 일자 총사령부 각서 제 677호가, 오가사와라제도등의 약간의 외곽 지역의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를 실시했을 때, 타케시마는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어 일본 어선의 조업 구역을 규정한 막카서라인의 설치에 해당해도, 타케시마가 그 선의 밖에 있었다.또,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 있는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두의 지역에서 구축 떠날것」의 규정은, 시마네현 편입이라고 하는 침략 행위에 의해 일본에 병합 된 타케시마에도 적용 있어.

- 일본:대일 평화 조약전의 일련의 조치는, 모두 일본 영토의 최종결정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명기되어 있어 타케시마가 일본의 영역으로부터 제외된 것은 아닌 것은 명백.또, 원래 우리 나라의 영토인 타케시마는 카이로 선언에 말하는 「폭력 및 탐욕에 의해 탈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주:1954년(쇼와 29년) 9월, 우리 나라는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측은 오른쪽 제안을 거부.덧붙여 일한 양국간으로는 국교 정상화 시에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을 체결.)

3.타케시마 문제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 방침
(1) 일본 정부
○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일관한 입장에 근거해, 한국의 점거에 대해서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해, 동섬에 있어서의 한국측 건축물 및 관헌의 철거등을 반복해 요구.
○또, 타케시마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 되는 것이 당연해, 정부로서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끈질기고 본건 분쟁의 해결을 꾀해, 해결의 방도에 대해서는 제반의 정세를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도를 탐구해 나갈 방침.

(2) 대한민국 정부
타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도 한국의 영토인 것이 분명하고, 일본측이, 일본의 타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서 용인 할 수 있지 않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

※참고자료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 여 소요(군함이나 해경정일때 소요시간)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행정구역을 가진 독 도. 해발 98m의 동도와 해발 168m의 서도라는 두 개의 주요 섬과 주변의 가제바위, 지네바위, 구멍바위, 미륵바 위 등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36개의 암초로 구성된 독도. 250만년 이상 전에 울릉도, 제주도 보다 먼저 형성된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는 독도.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 정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번식지 등 다양한 그들만의 아름다운 생태계가 형성된 독도.

** 도대체 가로세로 400m의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 무엇이 있길래, 한국과 일본은 이리도 오랜 세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영유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이다.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 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 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 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 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 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 독도의 군사적 가치 및 해양 과학적 가치
1905년 노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 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2월 15 일에 일본내무성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 공하였<극비 명치삼십칠팔년 해전사>기에, 러시아 함대를 맞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상북도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철골 구 조물인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대구매일신문.98년 12월 4일자) 이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기상예보모델의 초기값 중 해양상태를 나타내는 값을 보다 정확하게 입력시킴으로서 보다 적중률 높은 기상예보가 가능함은 물론, 지구환경 연구,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오염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실제 1993년 10월 북한 청진항 동쪽 300km 해상에서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투기한 행위가 환동해권 국가인 한 국 및 일본을 극도로 자극하였으며, 이후 동해 내에 투기된 오염물질의 이동, 확산, 분해, 해저 침적과정 등을 이 해하고 정확히 예측하는 과학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동해의 해수 및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 3차년도 최종보고 서. 과학기술처. 1997)

㉰ 독도의 지질학적 가치 .. 독도는 세계적인 지질유적
앞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독도의 생성연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만년 전부터 250만년전 사이인 신생대 3기의 플라이오세(Pliocene epoch)기간의 해저 화산 할동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이 시기는 울릉도(약 250만 전∼1만년 전)및 제주도(약 120만년 전∼1만년 전)의 생성시기 보다 앞선 시기이다. 생성시기로 따진다면 울릉도, 제주도의 형인 셈이다. 애국가의 표현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은다면', 독도는 더 이상의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2천여m의 거대한 산의 꼭대기라고 한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독도는 동해의 해저로부터 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 어지면서 생긴 화산성 해산이다. 이러한 독도는 원래 동도,서도가 한덩리인 화산섬이었다. 몇십만년의 세월이 흐르며 바닷물에 의해 침식작용 과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을 거듭하며 원래 부드러운 성질의 돌이 천천이 깍여들어갔다.(파랑에 의한 해식작용) 이 러한 해식작용의 결과로 칼로 깍은듯 날카롭고 가파른 해식애(sea cliff)들이 만들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도의 북 쪽과 서쪽 해안처럼 파식대지(wave-cut platform:파도에 깍여 만들어진 바닷가 해저의 평탄면) 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질구조를 갖는 독도는 지질학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독도는 해저 밑바닥에서 형성된 벼개용 암과 급격한 냉각으로 깨어진 부스러기인 파쇄각력암이 쌓여 올라오다가 해수면 근처에서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켜 물위로 솟다가 대기와 접촉할때 생기는 암석인 조면암,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라고 한다. 해저산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예이며, 또한 오랜세월 동안 파식 및 침강작용에 의해 원래 의 모양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독도는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라고 한다.

일본이 독도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 -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 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 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 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신동아, 98년 9월호)'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 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 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란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 만을 제외하고 상 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신동아 98년 9월호. 199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 27일에 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남동 쪽을 거쳐 독도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30만㎢의 광할한 대륙붕에서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일본은 38만㎢의 대륙붕에서 175개의 시추 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 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한다.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 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고 한다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며, 결코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을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의미깊게 상기해야 할 필요성이 재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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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가치
 
정치사회적 측면
일본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정권 출범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침략정책·전쟁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일제의1905년 독도침탈 시도는 국제법상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이는 일제의 1905년 11월 대한제국 외교권침탈이나 1910년 한국 전체의 침탈도(당시의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주장이다.

일본정부 각료와 자민당 요인들이 끊임없이 망언을 되풀이하고,「독도 영유 실현」을 선거공약화 할뿐 아니라 독도영유권의 「평화적 실현」을 97년도 외교지침의 하나로 설정한 것 등은 오늘날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1905년 구 제국주의 외교를 계승, 신 제국주의 외교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한국정부는 울릉도와 똑같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수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답변확정하지 못하는가? 어느 외교관이 말하기를, 『일본 정부의 그러한 공약과 지침은 일본 국내 무마용이라 하니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참으로 한심한 대응방법이다.남의 나라 영토에 대하여 「일본영유권」을 「평화적으로」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올해 외교지침에 넣은 것이 일본 국내용이고,한국에 대한 대외정책이 아니란 말인가?

지난 1월 벳푸(별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총리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국 외무부간에 사전 합의돼 있었다. 그런데도 하시모토 총리는 독도영유권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자민당의 일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우익단체의 차량 10여대가 정상 회담장을 둘러싸고 독도(일본의 표기는 죽도) 탈환」을 외치며 시위를 자행하였다. 한국의 일부 외교관들은 대오 각성하여 일본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독도는 100% 한국영토이다. 일본의 관심있는 학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독도와 정신대처럼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팽창주의정책에 대응해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고,저질문화 침투를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독립 한국의 위상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점령)을 가시화할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의 변혁기가 오고, 주변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판단되면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며, 인근해역도 자국의 해역임을 주장해온 그간의 입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화합과 함께,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여 독도와 인근 해역에 걸쳐 해상자위대의 작전지역내로 편입 확정하고 한국해군의 통과나 주둔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곧이어,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군대 주둔을 시도하여 일방적인 점령을 감행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함으로서 영토편입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과 극우단체 등을 동원하여 독도 편입을 유리하게 여론화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또한 분명하다. 행정조치를 취해 일본의 조업구역으로 결정하고 해상자위대의 보호아래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을 막으면서 일본어선이 제멋대로 조업활동을 본격화해 버릴 것이 틀림없다.

경제적 측면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답변확정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 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답변확정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 내에서 외국선반에 대한 무해동항(Innocent Passage)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해협에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반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

셋째, 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선진국들간의 타협책으로 답변확정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다섯째, 협약은 대륙붕범위를 종전의 지질학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있다.
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수심이 해저자원개발을 가능케 하는 지점까지의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다.
 
여섯째,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유형의 분쟁을 강제관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협약발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EEZ(Exclusive Economic Zone)란?

항해 및 그 상공 비행에 관하여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인정되는 수역이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는 수면으로부터 해저 하층토에 이르기까지 생물 및 무생물자원, 경제 개발 및 탐사, 인공섬 구조물 설치, 해양조사 관할,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해양환경보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EEZ를 선포할 수 있지만 인접국과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일 경우 협상을 통해 획선(劃線)해야 한다. 일례로 한·일간은 최소 23.57 해리(대한해협)에서 최장 450해리, 한·일중간은 최장 350해리에 지나지 않아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상이 불가피하다.
 
전략적 측면
과거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경제수역을 선포(1977년)할 때에도 한국,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 수역에서 제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1996년 2월 이후에 보여 준 일본의 강력한 망언은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독도문제'에 대한 공세적인 발언을 자제해 온 일본 정부가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은 우일 성향이 강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정권의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찍이 일본 전몰자 유족회 회장까지 지낸 바 있는 하시모토가 일본 총리에 선출되었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가 '독도문제'를 계기로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데 에는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 대처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 지금 당장은 독도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틈나는 대로 문제를 제기해 놓음으로써 외교적인 기록을 남겨 두자는 속셈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나중에 언젠가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날이 오면 그 때에 본격적인 땅뺏기 싸움을 벌일 수도 있으리라는 계산이다.

둘째, 독도 문제를 센카쿠 제도(중국명 釣魚島 : 현재 일본이 점령 중)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일본식으로는 북방 4개 섬 :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대만과 쿠릴열도 남단 도서를 놓고서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다른 두 건의 분쟁 상대방에게 시위 효과를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과 일본은 그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긋기'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협상에서 일본은 '독도'를 하나의 협상 도구 내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변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다.

넷째, 하시모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하시모토 총리 자신이 일본 내 보수 우익 세력의 지도자 중 하나이고 일본 연립 여당의 권력 기반 역시 보수 우익 세력에 있다. 따라서 보수 우익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권에게 있어서 '영토 분쟁'은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상당한 국내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슈(issue)라는 것이다.
 
일본과 우리의 입장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 「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입장
지정학적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근거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근거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 이 로 선 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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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의 일반상황
 
독도의 위치

1. 행정구역상의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5번지(35필지 33개 섬)
천연기념물336호 - 1982.11.04-문화재관리청지정
소유자 : 해양수산부
관리자 : 울릉경찰청 
 
2. 지리적 위치 (1989.7.22.교통부 수로국 측량자료)
동경 : 131도 52분 22.715초
북위 : 37도 14분 12.883초 (독도 삼각점의 위치)
 
3. 거리상의 위치
울릉도에서: 동남쪽 약92km (49해리, 1해리= 1.852km)
한반도 본토에서: 경북 울진과 가장 가까움 약125km(67해리)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시네마현 오끼섬 약160km (결국, 일본의 오끼섬보다 한국의 울릉도가 약68km 가까움)
 
4. 독도의 면적과 모양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2개의 주된 섬과 주변의 36개의 작은 암초들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암초들은 번지가 부여되어있다.

두섬 모두 종모양(성냥개비를 포개놓은 듯한 현무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절벽) 으로 해식동굴(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 동도의 천장굴), 해식대, 해식애가 발달 되있다.독도 전체면적은 가로400m, 세로400m 가량의 크기로 동도와 서도를 비롯한 33개의 부속 섬과 암초를 포함한 총면적은 0.186㎢로 서울 여의도
광장의 절반 정도인 셈이다. 서도가 크기에 서도를 수섬이라 하고 동도를 암섬이라 부른다.

* 동도(해발 90.7미터,표고98m) / 서도(해발 1백79미터,표고168m)

* 60여개의 돌출암 또는 간출암으로 구성

* 총면적 : 약 18만 6천1백73평방 미터(56,416평)

* 동도면적 : 약 6만 5천평방미터(19,592평)/ 둘레:1.9Km

* 서도면적 : 약 9만 1천 7백73평방미터(27,800평)/둘레:2.1Km

* 동도와 서도의 거리 : 110~160 m 최장거리175.7m, 수심은 3~10m

* 동도(독도경비대 근무지) 서도(민간인 가옥위치)

독도의 명칭

독도는 예로부터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요도 등으로 불려 왔으며 1881년(고종 18)부터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독도가 주목받는 것은 한국 동해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라는 전략적인 위치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19 세기 말 이후 울릉도와 독도에는 일본인들이 잠입, 남획을 일삼아 주민들과 분규가 잦았다. 이에 대한제국은 1900년 우용정(禹用鼎)을 내부시찰관으로 울릉도에 파견하여 분규를 수습한 뒤 그 해에 칙령 제 41호로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을 제정, 반포하였다. 여기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군(鬱陵全郡), 죽도와 함께 석도(石島)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도는 울릉도 근처에 있는 오늘날의 죽도를 이르며, 울릉 전도는 울릉도와 이에 딸린 작은 섬과 바위의 통칭이며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석도를 훈독하면 '독섬' 또는 '돌섬'이 되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돌섬' 으로 부르고 있다.

독도의 연혁

*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
 
* 1454년(단종2년)
- 세종실록중 권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 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 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 무릉2도 재현 정동해중 2도 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기록은 독 도와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 14 년(1432년)애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 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 1881년(고종 18년)
- 울릉도 개척령 반포(척민정책).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항의.
 
*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광무4년)
- 관보 제 716호의 칙령 제41호 울릉도, 즉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 1905년 2월 22일
- 독도의 일본령 편입결의 도금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편입 발표.
 
* 1905년
- 독도망루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기록.
 
* 1910년
-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 1946년 1월 29일
- SCAPIN 제677호-연한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해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 1948년 6월 30일
- 미공군 폭격연습중 독도출어중인 어민 30명 희생.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 2,27자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 19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 1953년
-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조난어민 위령비 철거, 일본영유 표지 설치,한국 어민 독도근해조업에 대한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 각서 발송 그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경비대 파견 협의.
 
* 1953년 4월 27일
- 울릉도 주민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 홍순칠)
 
* 1954년
- 항로표지(등대)설치. 동년 8월 1일 점화개시 각국에 통보.
 
* 1956년 4월 8일
-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인수결정.
 
* 1956년 12월 30일
- 경비임무 인계인수 1966년 4월 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 수여.
 
* 1980년
- 최종덕 독도 전입.
 
* 1986년 7월 8일
- 동인의 사위 조준기(61. 3. 20 생) 주민등록 전입(가족 3명). 6개월간 어로 작업 목적.
 
* 1991년
- 김성도(56세) 외 가족 (1명) 전입(서도)
 
* 현재
-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2명 근무 (동도)
 
자료출처 : http://www.nova121.com/dokdo/mfra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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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딸린 섬.

위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
면적 : 0.186㎢
 
면적 0.186㎢이며. 독섬이라고도 한다.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 해상에 위치하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산재하는 36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서도 사이는 너비 110∼160m, 길이 330m의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m에 화산암질 안산암으로 이루어졌고 분화구가 있으며, 서도는 해발고도 168m에 안산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응회암(凝灰岩)으로 되어 있다. 동도를 암섬, 서도를 수섬이라 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우산도(于山島) 등으로도 일컬어졌으며, 1881년 독도로 개칭되었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돍섬으로변하였다가 다시 독섬으로 변하였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이 섬을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프랑스에서는 '리 앙쿠르(Li ancourt)', 영국에서는 '호넷(Hornet)'으로 해도에 표기하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하여 독도의 가치를 재인식한 일본은 같은 해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개칭하고 일본 시네마현[島根縣]에 편입시켰으며, 이후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현안으로 남아 있다.
 
섬은 동도와 서도 사이의 형제굴, 동도의 천장굴 등을 비롯한 해식동굴과 해식대 및 해식애가 발달하였다. 강한 해풍과 부족한 토양 탓에 바위 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자랄 뿐 한 그루의 나무도 없었으나 소나무와 동백나무를 옮겨 심어 지금은 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경비대가 상주하게 된 이후 바위 위에 터를 닦아 집을 짓고 간이선착장을 만들었으며, 여러 곳에서 수질이 좋은 용천(湧泉)이 발견되어 식수 문제도 해결되었다. 섬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함에 따라 많은 어족이 모여들어 어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1954년 8월에 건설한 등대가 있다.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이곳에 모여드는 희귀조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번식지로 지정하였다.

독도에대해서 .. 급해요!!!

... 한국은 독도와 정신대처럼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팽창주의정책에 대응해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교정하고,...

독도에 대해서 !! (급해요 내공 100드려요 )

1.독도의 자원환경 독도의 자원환경에 대한 자료와 설명 ... 2.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자원환경 보통은 독도 하면 돌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독도에 대해서급해요~!

... 전 초딩3인데요 겨울방학 숙제로 독도를 알아오기로... 개학이 올해 2월3일 이니까 빨리 해 주세요 독도 (네이버... 섬이다 독도의 역사 독도는 신라 지증왕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급해욤!!!!!!!!

... 독도는 적어도 ( )년부터 우리나라의 땅이었다의 괄호의 답 세계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있다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랄 것인가? 급해여!...

독도에대해서 궁금한점~~급해요(내공최대)

... 이부분에대해서 좀 가르쳐주세요 전에는 어느 특정 지도에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동해 혹은 동해/일본해로 표기됩니다. 독도를...

독도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국어글쓰기 숙제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뭘 알아야하는데.. 그냥 독도에대한 정보 아무서나 부탁드려요 급해요 ㅜㅜ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팔칠케이) 외로운 섬...

독도에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빨리알려주세요 진짜급해요ㅜㅜㅜ부탁드릴께요!! 독도에 대해서입니다. 출처:네이버지식백과 위치: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 분류: 바다,섬...

독도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ㅜㅜ...

... 독도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ㅜㅜ 급해요 내공100 독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19문장 안으로 써주세요... 첫번째로 독도의 해저자원이다. 독도의 미래자원인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