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업체 기본정보 변경 어떻게 해요?

나라장터 업체 기본정보 변경 어떻게 해요?

작성일 2024.03.0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미 나라정터에 등록은 되있는데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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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질문 답변드립니다.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조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항목(별도 승인절차없이 업체에서 단독 수정가능)

○ 수정절차: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하단의 '수정(자기

정보확인)'을 통해 해당항목을 수정하시면 완료됩니다.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항: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및 휴대폰번호, 대표대표자

여부, 공급물품 추가/삭제, 공장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 여부, 공사·용역·기타업종의 대표업

종 여부, 입찰대리인 삭제 또는 입찰대리인의 email, 휴대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책명, 전화번호

2).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는 항목

○ 수정절차: 로그인 후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에서 이용약

관에 동의한 후 '계속진행' 클릭,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입력) 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지방조달청으로 송신이 완료됩니다. 송신이 완료되면 시행문을 출력하여 관련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관련정보]의 등록기관에서 선택한 해당지역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우편이나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방

식으로 송부하시면 조달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승인 필요 항목: 상호, 주소, 대표자, 기업구분, 공장주소등 공장정보, 제조물품, 공사·용역·기타업종, 입찰대리

인, 지사등록(법인 본사의 경우), 등기부등본사항 등

*승인이 필요한 항목 내용 중 주의할 사항

단, 본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가 각각(또는 동시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에서 국세청 자료와 연계처리되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문에 제출서류 부분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승인됩니다. 승인여부 확인은 나라장터 로그인 한 상태에서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등록신청확인및시행문출력'을 통해 진행상태나 승인지청의 지시사항을 비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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