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때 위탁법인이 신청을 하나요?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때 위탁법인이 신청을 하나요?

작성일 2024.0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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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입니다.
보조금 신청을 할때 법인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받고 산하기관으로 다시 보조금을 내려주는게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맺은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의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위탁법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통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 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위수탁법인을 교부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위탁법인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습니다. 위탁법인은 보조금 신청서에 위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수행 실적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법인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탁법인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위수탁기관에 전달합니다. 위수탁기관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기관의 협의에 따라, 위수탁기관이 직접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수탁기관이 독자적인 예산·회계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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