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기관인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기관인가요?
- 2023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목록에는 없어요
-
[공공기의 운영에 관란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이 법률에서
제4조제1항에 해당인지 제2항에 해당인지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너무 모르겠어서요ㅠㅠ
공공기관일 것 같은데
또 202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목록에는 없고...
궁금해서요!!
- 2023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목록에는 없어요
-
[공공기의 운영에 관란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이 법률에서
제4조제1항에 해당인지 제2항에 해당인지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너무 모르겠어서요ㅠㅠ
공공기관일 것 같은데
또 202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정목록에는 없고...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