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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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입자 사이인데요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세입자 삼촌분에게 알려주어서 세대주와 삼촌이 통화를 하였습니다
세대주 삼촌이 공무원인데 국민신문고에 세대주가 문의글을 올렸는데
세대주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세대주 배우자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
개인의 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삼촌이라고 알려주고 통화하는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저의 전화번호만 있는데 삼촌은 배우자 전번을 알아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