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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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A)는 직무상 알게된 특정인(B)의 개인정보(이전 직장 근무 이력)를 그 특정인(B)에게 너의 개인정보(이전 직장 근무 이력)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특정인 B는 자신의 이력을 아무개A가 알고 있는것 , 그리고 그것을 B본인에게 알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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