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작성일 2023.1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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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A)는 직무상 알게된 특정인(B)의 개인정보(이전 직장 근무 이력)를 그 특정인(B)에게 너의 개인정보(이전 직장 근무 이력)을 알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특정인 B는 자신의 이력을 아무개A가 알고 있는것 , 그리고 그것을 B본인에게 알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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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송치 후의 합의...

...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데, 성명과 주소만 유출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개인이 취득한 자격증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수 있나요? 만약 위반이라면 법 몇조 위반으로 봐야할까요? '누가' 공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그런데, 해당이야기는 하지도 못한 채 헬스장 지점장이 개인연락처를 동의없이 대표에게 전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직원을 고소하겠다는 이야기 후 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