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에게 있는 너무 과한 권력 아닌가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에게 있는 너무 과한 권력 아닌가요?

작성일 2023.03.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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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때문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같은 기본은 알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라고 일종의 분업화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입법부한테 너무 과한 권력을 주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요.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경찰, 검찰)가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체포할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 표결에 따라 기각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게 의문이라는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삼권분립이라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사법부인 법원에서 그 구속영장의 청구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게 정상이라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입법부에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체포가 결정되야만 그때되서 사법부인 법원에서 정상적인 구속영장 청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왜 입법부에 대한 체포여부를 입법부에 묻는걸까요? 이건 입법부에게 너무 과한 권력 아닌가요?

보통 대통령이나 장관 탄핵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법부가 행정부(대통령, 장관 등)에 대해 탄핵안을 가결하면 바로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입법부에 과한 권력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행정부에도 국무의원들끼리 탄핵안을 표결한뒤 가결이 되어야만 헌법재판소로 탄핵 여부 판단이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을 만들때 과한 권력이라는걸 알지만 어쩔수 없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은 어느나라나 조금씩 다릅니다.

불체포 국회 권한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군사정권때로 돌아가는데, 군사정권은 정치검사를 이용해서 죄가 없는 민주당 인사나 야당을

선거용이나 국면 전환용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정치검사가 기소를 했죠.

그것을 보완하고자 만든게 국회 불체포 국회 권한입니다.

행정부 해임건의안, 국회 불체포 권한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국가를 운영할 행정권을 준것이고요. 국회에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할 권한을 준것이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감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에게만 준것이죠.

왜.. 국가의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까요.

이재명 사건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두가지 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내려놓고 법앞에 심판을 받고 영장청구는 판사에게 맡겨라.

대부분 보수 지지자들의 시각이고

진보지지자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재판에서 범죄로 인정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주고

50억 클럽 국힘당 국회의원 집행유예주고, 전직 검사들에게 수사조차 안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때 처럼 실질적 증거도 없이 구도 증거로 정치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공정한 정치 탄압이라는 시각이고요.

불체포 권한은 회기중 권한입니다.

회기가 끝나면 검찰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국회동의 없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체포 구속시킬수

있습니다.

회기중에 불체포 권한을 국가가 갖는것은.. 국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회기중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느 기간동안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서 구속하지 말라는것입니다.

그럼, 왜 회기 끝나고 구속영장청구해서 체포여부를 결정하지 회기중에 국회가 불체포 부결시킬것을 알면서

구속영장청구하느냐.. 여론전입니다.

검찰은 정치거물을 잡아들일때, 국민의 여론을 중요하게 봅니다.

무리하게 잡아넣으면 정치탄압 야당 탄압이라고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게되고 검찰은 부담을 느낍니다.

국회가 불체포를 부결시키게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은 무슨 성역이냐.. 죄인 체포도 못하냐.?

국민 여론이 일어나면.. 민주당 지지도는 급락하고 대통령 지지도는 올라가고

검찰은 수사 기소를 밀어붙일 힘이 생기는거죠. 검찰의 권력도 여론에서 나오는거에요.

그래서,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다른 대장동은 재판 다 진행중인데.. 회기중에 구속영장 치는것은 여론전으로

갔다고 보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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