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조업 조달청 등록

신규 제조업 조달청 등록

작성일 2020.06.2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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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특허를  취득하여  조달청에 등록 하러고 합니다 .

아직 준비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허가 나온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다들 조달청에 등록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지?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 하러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신규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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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 등록한다는 의미는 조달청 나라장터종햡쇼핑몰이나 혁신장터 등 조달청 전자사이트에

본인이 생산한 물품을 등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가 있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시험성적과

제품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2. 그러므로, 조달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에 필요한 기술기준과 품질기준

(특허,인증,K마크, 성능인증 등)등 제품성격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면 아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물품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3. 조달청에 조달물품등록을 하는 방법에는 다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 조달청 종합쇼핑몰 벤처나라에 등록

. 다수공급자계약(제3자 단가계약) 쇼핑몰 등록

다. 조달우수제품지정을 통한 쇼핑몰 등록

라. 혁신시제품 지정을 통한 등록

.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금지원부처의 제품추천지정을 받아 등록 등 기타 방법

4. 위에서 나열한 등록방법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 품질과 기술기준 및 품질조건등을 구비하여

조달청공고에서 지정한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및 평가에 통과할 경우 조달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등록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진복 행정사"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으며,

전화나 메일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직 조달청 조달물품 계약담당 공무원/ 현재, 조달업무전담 행정사)

( 전화 010-9782-3759 )

https://blog.naver.com/miseong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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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달전문가 이팀장 입니다.

질문

아직 준비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허가 나온지 이제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다들 조달청에 등록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지?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 하러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우선 '조달청에 등록'이란 개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는 의미로 주로 조달청에 등록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조달청 계약제도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도 내용이 있습니다.

입찰, 벤처나라,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우수제품, 혁신장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전통상품 등 이 있습니다.

1. 입찰(입찰공고내 기한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확인하여 참가자격요건이 되시는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2. 벤처나라(매월접수) - 창업한지 7년이내이거나 벤처인증을 가진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심사에 합격하면 벤처나라에 등재됩니다. 대부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리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 입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준공공기관 사무규칙의 수의계약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일반업체가 수의계약시에 2천만원 미만,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일 경우 5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정기간: 3년, 연장1회 2년가능

3. 다수공급자계약(10년공고, 공고있을시 상시접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가 나와있는 물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에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간경쟁제품 - 1개의 수요기관에 1번에 납품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까지 단가계약, 1억원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내에서 2단계 경쟁입찰을 하게됩니다.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이 아닌경우 - 1개의 수요기관에 1번에 납품하는 금액이 5천만원 미만까지 단가계약, 5천만원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을 하게됩니다. 단, 중소기업(제조자)일 경우 1억원 기준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지정기간: 제품별로 다르며 대부분 3년, 남은 공고기간(공고기간은 보통 10년)동안 3년씩 연장된다. 마지막 3년이내로 남을경우 공고 계약종료일까지 계약된다.(기본 계약이 2년인경우, 2년씩연장)

4. 우수제품 - 우수제품은 2020년 현재 해마다 5회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2회는 취소 되어 올해에는 1,3,4,5회차 심사 예정입니다.

우수제품은 기술인증 최소1개이상, 품질소명자료 최소1개이상 보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가산점이 되는 신인도 점수에 해당되는 여러 인증 및 내용들을 같이 준비하여 심사에 신청해야 합격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한 계약제도 중 최상위의 계약제도로 볼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1)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시켜서 판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1.2번 판매방식은 업체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내용으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기간: 3년, 최대 연장3년(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5. 혁신장터

혁신시제품 제도는 2019년도 부터 시작된 얼마되지 않은 제도 입니다.

조달청구매, 수요기관구매 내용으로 나눠져 있으며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여 심사에서 합격될 경우 혁신장터에 제품이 등록되며, 공급자 제안형 또는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분야로 나뉘게 되며, 수요기관에서 제품을 테스트하여 테스트 결과를 보고 및 피드백을 받는 형식 입니다.

조달청 예산으로 계약 후 테스트 결과를 송부하게 됩니다.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 예산으로 중앙조달 요청에 의해 구매도 가능합니다.

테스트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심사 자격도 부여 받게 됩니다.

지정기간: 3년, 연장없음.

6.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보통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계약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됩니다.

계약시 정해놓은 1회 최대 납품금액의 한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정기간: 3년, 연장 2년

7. 전통상품

전통공예품, 전통주, 전통 식품등을 계약하는 제도 입니다.

지정기간: 3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달청에 등록하는게 왜 좋냐고 물으신다면, 공무원입장에서 제일 좋기때문입니다.

예) 공무원 담당자분이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1. 입찰 - 공무원담당자가 입찰공고문도 만들어야하고, 입찰교육도 받아서 제도에 대하여 이해해야 힙니다. 뿐만아니라 낙찰되는 업체제품의 물건을 구매해야 하기때문에 원하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결론: 엄청 번거롭습니다.

2. 수의계약 - 위에 말씀드린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근거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법(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준공공기관 사무규칙)에 의하면 일반업체는 2천만원 미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수 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천만원 물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냥 아는 업체의 물건을 살수 없습니다.

감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입니다.

물론 특허를 통한 수의계약, 성능인증을 보유하여 하는 수의계약 등 여러가지 제도를 활용하여 공무원분들이 구매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아는 업체 물건 그냥 사주다간 감사대상이 된다.

3. 조달청을 통한 계약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하므로 조달청-수요기관-조달업체(판매업체)의 3개 개체가 계약된다고 해서 제3자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결론: 공무원 본인이 책임질 내용이 없다.

계약제도의 급을 나누자면, (혁신시제품은 아직 파악이 잘 안되어 제외하겠습니다.)

우수제품 >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벤처나라

순입니다.

공무원입장

우수제품,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일경우 고민할 필요없이 구매

다수공급자계약일 경우 2단계경쟁 금액이 넘어갈 경우 피곤하지만 구매

벤처나라일 경우 과거에는 공무원에 따라 구매 경향이 나눠졌지만 최근들어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통한 제한적인 정보입니다. 참고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실무 경험, 업체를 통한 정보, 공무원분들께 수집한 정보로써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계약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하신다고 하신다고 할 때,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시는지 그리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참여가능한 계약제도가 달라지므로 블로그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저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상용소프트웨어 3자단가계약, 입찰, 성능인증, K마크, Q마크 등등 각종 기술 품질인증을 다년간 진행해온 전문가 입니다. SINCE 2013

현재 여러 업체의 조달 및 기술 품질업무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blog.naver.com/minudd

블로그에 있는 상담 게시판이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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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 입문자를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조달 입문 기초개념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중입니다.

블로그 조달파워 검색하셔서 조달업무 정보를 얻어가세요.

조달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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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나라장터에 입찰을 진행하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둘재는 우수조달물품등록 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고려해보자면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좀더 안정적으로 진행가능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물품별로 조달청 구매공고에 명시되어있는 기준들에 합당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이 진행되야하며, 중소기업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제품에 따른 법정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또한 필요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 -> 온라인교육 -> 물품목록화등록(식별번호) -> 적격성평가 -> 기초가격자료제출 -> 협상가격자료제출 -> 물품계약서확인 및 인지서, 보증보험 -> 계약완료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글로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쪽지나 이메일, 블러그 통해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조달청 업체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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