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에 대하여

삼권분립에 대하여

작성일 2020.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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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정부권력을 세분야로 나눠
독점하지 못하고 서로가 견제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사실상 행정이
정부권력의 칠할은 되는것 같아서 생각한건데

행정을 내정과 외교 두 분야로 나뉘어서
내정쪽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해서
4년 연임제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것
외교쪽 대통령은 선거인단을 꾸려 선출해서
5년 단임제로 외교와 국방을 맡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입법부도 상원 하원으로 나누어서
상원은 특별,광역시와 도의 인구비례해
가장 많은 인구지역이 적은 인구지역의 2배의석수가
되도록 선출해서 (독일처럼)
외교안건 및 국방법 승인 및 감찰권한을 가져가고
임기는 6년인데 3년 격차를 두고 반수씩 뽑고(미국처럼)
그리고
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출 (+보정의석제도)
상원 소관이 아닌 모든 법률입법 및
정부요인 탄핵소추 권한을 가지며
임기는 3년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전문지식이 없어 질문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지식은 저도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은 기초지식도 없으시네요.

3권분립이란 정부권력을 나누는게 아닙니다.

정부란 행정부를 말하는건데 3권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눈거죠.

입법은 국회를 말하고 사법은 법원을 말합니다.

행정부가 질문자님이 말한 정부이고요.

정부를 곧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정부는 그냥 정부일뿐 국가 자체가 아닙니다.

입법,사법,행정 모두 국가기관일뿐 국가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 제도나 일본의 중의원 참의원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우리나라도 이미 시행중입니다.

지방자치제도죠.

여의도에 대한민국 국회가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행정부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장이죠.

경기도 의회가 대한민국 국회처럼 경기도에 대한 예산등을 처리합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건데 왜 남을 따라 하나요?

그리고 어느나라나 행정부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합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입니다.

사법부는 만들어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면 법에 따라 처벌하죠.

행정부는 만들어진 법대로 나라가 돌아가게 하는 역할입니다.

당연히 행정부가 하는 일이 많을수밖에 없죠.

역할에 따라 맡는 일이 달라지는 것일뿐 행정부가 많은 일을 한다해서 잘못된게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친다면 팔다리가 행정부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팔다리가 가장 많은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똘똘해야 되고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가리가 멍청하면 팔다리가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일을 할지 방법을 찾아내는건 대가리입니다.뇌죠. 뇌가 일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데 그게 입법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려면 보고 들어야 되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일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판단 가능합니다. 그게 사법부에요.

질문자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고 있고 3권분립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로 질문한 겁니다.

정부권력이 아닌 국가권력을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것이 3권분립이고 3권이란 입법,사법,행정을 뜻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합니다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죠.

그래서 박근혜가 입법부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되고 사법부에 의해 파면당한 겁니다.

행정부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법을 어기면 견제 당해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3권 분립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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