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체결 중 특허 포기 각서 요구가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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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상대로 업을 꾸리는 한 소기업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체결 중 질문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상황1.
물품MAS계약 중 당사의 특허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건입니다.
특허1)당사와A사 공동권리(A사 최근 폐업,대표자 수감 중)
특허2) B사는 최종권리자,당사는 전용실시권자
특허3)당사와C사 공동권리
조달청 계약담당관은 특허증에 공동권리자와 최종권리자에게 특허 포기 각서를 받아 제출
또한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이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 요구하였습니다.
특허 기술 적용 문서를 요구함에 변리사의 특허적용확인서를 제출하였더니,내용이 기술된 특허 보고서를 요구하여 현재 작성 중입니다.(변리사 감정서3건,비용150만원 소요)
다행히C사에는 특허 포기각서를 받았고,
B사는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약500만원)
여기서 문제
A사는 현재 폐업 상태로 연락 두절이고,대표자는 횡령등으로 수감 중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아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관에게 특허포기각서를 받기가 힘들다....폐업상태이고,대표자는 수감 중이다.설명하였으나
그 대표자가 언제 형이 만료되서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 할 지 모르는 일이므로 반드시 특허포기각서만 필요하다.폐업확인서나 수감을 증명하는 문서 등 다른 문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특허포기각서 미제출 시 특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MAS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현재 계약 되어 있는 제품도 계약 파기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가격협상 대상품목을 결정함에 있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 대상 제외 해당된다.
그런데 당 사의 특허는 현재 분쟁이 없습니다.미래에 분쟁 소지는 있을지언정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2.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구매공고 상 특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은 없습 니다.
비용 및 일정 부담이 가중 되는 계약담당자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상대로 업을 꾸리는 한 소기업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체결 중 질문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상황1.
물품MAS계약 중 당사의 특허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건입니다.
특허1)당사와A사 공동권리(A사 최근 폐업,대표자 수감 중)
특허2) B사는 최종권리자,당사는 전용실시권자
특허3)당사와C사 공동권리
조달청 계약담당관은 특허증에 공동권리자와 최종권리자에게 특허 포기 각서를 받아 제출
또한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이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 요구하였습니다.
특허 기술 적용 문서를 요구함에 변리사의 특허적용확인서를 제출하였더니,내용이 기술된 특허 보고서를 요구하여 현재 작성 중입니다.(변리사 감정서3건,비용150만원 소요)
다행히C사에는 특허 포기각서를 받았고,
B사는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약500만원)
여기서 문제
A사는 현재 폐업 상태로 연락 두절이고,대표자는 횡령등으로 수감 중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아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관에게 특허포기각서를 받기가 힘들다....폐업상태이고,대표자는 수감 중이다.설명하였으나
그 대표자가 언제 형이 만료되서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 할 지 모르는 일이므로 반드시 특허포기각서만 필요하다.폐업확인서나 수감을 증명하는 문서 등 다른 문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특허포기각서 미제출 시 특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MAS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현재 계약 되어 있는 제품도 계약 파기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가격협상 대상품목을 결정함에 있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 대상 제외 해당된다.
그런데 당 사의 특허는 현재 분쟁이 없습니다.미래에 분쟁 소지는 있을지언정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2.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구매공고 상 특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은 없습 니다.
비용 및 일정 부담이 가중 되는 계약담당자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