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체결 중 특허 포기 각서 요구가 정당한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체결 중 특허 포기 각서 요구가 정당한지...

작성일 2015.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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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상대로 업을 꾸리는 한 소기업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체결 중 질문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상황1.

물품MAS계약 중 당사의 특허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건입니다.

특허1)당사와A사 공동권리(A사 최근 폐업,대표자 수감 중)

특허2) B사는 최종권리자,당사는 전용실시권자

특허3)당사와C사 공동권리

 

조달청 계약담당관은 특허증에 공동권리자와 최종권리자에게 특허 포기 각서를 받아 제출

또한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이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 요구하였습니다.

 

특허 기술 적용 문서를 요구함에 변리사의 특허적용확인서를 제출하였더니,내용이 기술된 특허 보고서를 요구하여 현재 작성 중입니다.(변리사 감정서3,비용150만원 소요)

다행히C사에는 특허 포기각서를 받았고,

B사는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500만원)

여기서 문제

A사는 현재 폐업 상태로 연락 두절이고,대표자는 횡령등으로 수감 중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아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관에게 특허포기각서를 받기가 힘들다....폐업상태이고,대표자는 수감 중이다.설명하였으나

그 대표자가 언제 형이 만료되서 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 할 지 모르는 일이므로 반드시 특허포기각서만 필요하다.폐업확인서나 수감을 증명하는 문서 등 다른 문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특허포기각서 미제출 시 특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MAS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현재 계약 되어 있는 제품도 계약 파기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11(계약대상 제외 품목)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가격협상 대상품목을 결정함에 있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 대상 제외 해당된다.

 

    그런데 당 사의 특허는 현재 분쟁이 없습니다.미래에 분쟁 소지는 있을지언정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2.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구매공고 상 특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은 없습 니다.

    비용 및 일정 부담이 가중 되는 계약담당자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제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11(계약대상 제외 품목)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라 가격협상 대상품목을 결정함에 있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 대상 제외 해당된다.

 

    그런데 당 사의 특허는 현재 분쟁이 없습니다.미래에 분쟁 소지는 있을지언정

    현재는 없습니다.

 

    문제2.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구매공고 상 특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은 없습 니다.

    비용 및 일정 부담이 가중 되는 계약담당자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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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저는 현재 MAS 및 우수제품 등 기타 인증 업무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약관이 특허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해당 특허에서 권리권 행사에 대하여 문제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달청 계약담당관은 특허증에 공동권리자와 최종권리자에게 특허 포기 각서를 받아 제출

    또한 제품에 적용된 특허 기술이 합당한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

 

     우선 아래의 업무처리 규정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683호, 2015. 2. 17. 전면개정)

 

제13조(제출자료의 보완)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4조(변동사항 통보의무)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32조(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글쓴이님 말대로 현재 사측의 특허 분쟁은 없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규정에대해서는 이상황에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업무처리규정에서 다른사항에 관련된 내용들과 같이 계약관의 권리로써 자료 요구할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특허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관의 재량으로 충분히 근거있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실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조달청 업무에 있어서 계약관의 권리가 제일 강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문제 1. 잠정적 특허분쟁에 해당.

    문제 2. 담당계약관의 요구 정당.

 

    여기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MAS에서 특허에 내용은 그렇게 강력하다고 보실 수 없습니다.

    2단계경쟁시 기술항목으로 특허 점수가 인정 되시고, 2단계경쟁 요건은 중기간 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납품시,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납품시일경우에만 2단계경쟁을 진행을 하게됩니 다.

    그러므로 2단계 경쟁이 되지 않는 납품, 즉 중기간제품을 예로 1억원 미만인경우 특허의 유무는 관계 없이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2단계경쟁에 대하여 덧붙이자면

    모든 평가 방식은 특허의 인증 보유 유무이지 갯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특허에대해 1개만 보유하더라도 종합쇼핑몰에 상품정보등록을 하여 특허 마크가 발생되게하실수 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에 대하여 각각 특허가 달라서 제품당 1개의 특허가 있는경우 특허가 없어지므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특허2,3이 제품들을 커버하신다면 특허1의 내용은 굳이 필요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은 나머지 특허2,3의 특허적용범위가 제품들이 1개이상의 특허를 보유하도록하고있다면, 특허1에 대한 적용 내용을 규격서에서 삭제하시겠다고 계약관님과 상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 인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쪽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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