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작성일 2024.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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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만 고등학교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도 갈 수 있는건가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모두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자녀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는 모두 원하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질문이요

... 그리고 결국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이런 등급을 받고 나서 등록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냐 요건은 통과해야 할 지점이구요. 또...

국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차이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중 외상으로 경추디스크 판정을 받고 지내는 중인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려합니다 발병경위서는 훈련소 특성상 얻지 못할 것 같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가 지원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생명이 위독한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며 7급 판정자 및 그 유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 니며, 보훈보상대상자자녀는 취업지원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서...

가혹행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민 생명 안전과 관련된 훈련 말고 구타,집단따돌림 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첨부한 파일에 나와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