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정책이란 무엇인가요?

저탄소정책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일 2008.1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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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정책의 정의와 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국내의 저탄소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3. 선진국의 본받을 만한 저탄소 정책에 관하여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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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정책에 관해서

 

 

Ⅰ. 서 론

Ⅰ-1. 연구의 목적

최근 들어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대기환경의 심각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점차 그에 대한 관심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논의위주의 소극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답변확정되면서 인식의 전환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폐기물, 유독화학물질,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은 점차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협약을 답변확정한 후 좀 더 효율적으로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 기존의 환경규제 방식은 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명령과 통제규제체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규제들은 오염 배출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최대한 규제를 피해가거나 규제정도 이상의 노력들을 불러일으키질 못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 방식도 산업․기계별의 특성을 정확히 고려치 않고 단순한 규제를 하였기에 산업계의 환영을 받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환경규제에 있어 명령통제식 규제는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고 오염을 제한하는 기술의 발달을 늦추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추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머무른 것이다.

명령통제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자들은 환경과 관련된 강제성 규제들을 좀더 시장논리에맞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시장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규제 수단의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여주는 제도로 규제대상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 환경협약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7년 기후변화협약에서 답변확정된 교토의정서는 협약 이행의 신축성을 갖게 하기 위해 배출권제도(J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를답변확정하게 되었다. 교토의 정서의 답변확정에 따라 선진국(Annex Ⅰ)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가 설정되었으며 이후의 지속적인 당사국 총회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선진개발도상국이며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감축의무에 추가적으로해당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배출권거래제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제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배출권거래제도입과 운영에 대해 많은 특수성이 발견됨에 따라 조속한 도입을 통해 Learning by Doing 방식을 통해 그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Ⅰ-2. 온실가스의 정의 및 범위

대기중에 있는 어떠한 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인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이에 직접인 영향을 주는 가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라고 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을 지칭하며, 이 가운데 HFCs, PFCS, SF6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이 합성한 가스로 알려져 있다. CO2는 주로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CH4는 주로 폐기물, 농업 및 축산에서, N2O는 주로 산업공정과 비료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며 PFCs, PFCs, SF6 등은 냉매 및 세척용도의 사용으로부터 배출된다. 이 가운데 CO2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온실가스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이며 세계각국에서 이산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Ⅱ.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Ⅱ-1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Change)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현상 발생을 막기 위하여 ’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답변확정된 협약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여개국의 서명으로 답변확정되었으며 5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94년 3월 21일 공식발효 되었고 우리나라는 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47번째로 가입하였다.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 1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됨으로써 부속의정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97년 12월의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율을 90년을 기준, 선진국 평균 5.2%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 를 답변확정하였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근거하여,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저감의무부담을 원칙(협약 제 3조)으로 하고 있으며,이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당사국을 부속서Ⅰ국가군, 부속서Ⅱ국가군 및 비부속서Ⅰ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 4조). 이중 부속서Ⅰ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원칙, 의무사항, 재정지원사항, 기술이전, 조직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협약가입국의 의무사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불문하고 모든 협약 가입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된다. 일반 의무사항으로서 각국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조사‧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협약당사국총 총회에서는 IPCC에서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모든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해 6가지 온실가스물질의 배출통계를 작성‧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후 변화의 방지와 적응능력의 향상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기후가 변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부문에 대한 적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며 흡수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기후변화문제를 각 부문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영향평가제의 제도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은 일반의무사항으로 과학과 경제 분야의 연구개발 및 협력, 그리고 각국간 정보의 교류와 대국민 교육‧홍보의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의무는 부속서Ⅰ국가에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국가정책을 답변확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의무사항은 구속력 혹은 강제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한편 부속서Ⅰ국가 중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OECD 24개국과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부속서Ⅱ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對개도국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관련 의무사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도국이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작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비를 선진국이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협약 4조 1항의 공동의무를 개도국이 이행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선진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분

부속서1(A)

부속서2(B)

일반의무사항

일반의무사항은 선진, 개도국의 공통의무 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공개할 의무,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국가전략 보고 의무 등으로 구성

특별의무사항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해당국

OECD(한국 제외)+동구권

부속서1 국가중 동구권 국가 제외한

OECD 선진국

Ⅱ-2.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협약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어온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답변확정함으로서,부속서B국가들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로서 부속서B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동안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감축의무설정은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를 비롯한 교토메카니즘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인해 발효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비준저부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미루어졌으나 러시아가 2004년 11월 비준을 함으로서 발효요건이 충족되었다. 당초 2002년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선진국 CO2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2001년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으나 2004년 11월 선진국 CO2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UN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서 당시 127개 비준국들의 CO2배출량이 선진국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분을 포함하면 62%로 교토의정서 발효요건을 충족시켰다. 즉 2005년부터 본격적인 교토의정서가 작동하게 된것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 전세계 55개국 이상이 의정서를 비준

▲ 비준국의 1990년 CO2 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CO2 배출량의 55% 초과

▲ 이것이 충족될 경우 90일 이후 자동적으로 발효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였다. 교토메카니즘에는 국제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삭감제(bubble)등 4개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IET)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IET는 설정된 감축 할당량을 부속서Ⅰ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국가는 타국의 잉여분을 배출권으로 구매하여 자국의 할당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JI)는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선진국간의 공동 사업으로써, 본격적인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전단계로서 인식되고 있다. 즉,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원한 후 저감된 B국의 배출량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량(credit)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은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으로 하여금 감축비용이 낮은 개도국에 투자하여 신용(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창출하여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교토회의의 핵심쟁점 사항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정책 및 조치의 구체화 방안과 개도국에대한 감축참여 요구 등이다. EU의 적극적 입장과 비EU(일, 미, 캐, 호주)의 소극적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EU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2010년까지 90년 수준의 15%를 추가 감축할 것을 제안하며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성과 의무이행국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EU는 의무이행의 주체로 모든 OECD국가를 포함하고자 한국, 멕시코 등 신규 OECD 회원국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미국은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의정서에 법적 강제성을 두는 것을 반대하며 각국이 자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감축정책을 답변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의무대상국가에 OECD국가와 동구권 국가외에 한국, 멕시코등 신규 OECD 회원국에도 적용할 것을 제의했다. 교토회의 의장국은 일본은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2010년까지 90년 수준의 5%의 추가 감축안을 제시하였으나 한국,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도 선진국이 목표수치를 강제하지 말고 해당국이 국제사회에 자발적 목표를 공표한 뒤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 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 결과, 38개 선진국은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으로 5.2%(2008~2012년 5년간) 감축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답변확정했다.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율에 합의하였고, 2010년에 90년 대비 일본은 6%, 미국 7%, 유럽 8%의 삭감 결정을 하였다. 특히 미국은 배출권거래제도등 배출여력이 있는 국가와의 공동이행을 염두에 두고 0%감축주장에서 7% 추가감축에 합의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조정 목표율

-8%

EU, 스위스, 불가리아, 체고, 슬로바키아, 모나코, 루마니아

-7%

미국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

크로아티아

0%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

노르웨이

+8%

오스트레일리아

+10%

아이슬랜드

한국 및 멕시코등 선발개도국의 참여문제는 이번회의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선진국의 누적책임론”에 밀려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며, 앞으로 한국이 의무감축국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다.

Kyoto 의정서의 주요내용

□ 선진국(Annex-I)의 감축목표 설정

- 목표년도 : 2008∼2012년

- 감축목표율 : 평균 5.2% ('90 배출량 대비)

△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등

△ 7% : 미국

△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폴란드

△ 5% : 크로아티아

0%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1% : 노르웨이

+ 8% : 호주

+10% : 아이슬랜드

- 대상가스 :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

※ HFCs, PFCs, SF6 등의 기준년도는 1995년

※CH4(메탄가스) : 연소, 농업부문, 폐수처리 자정에서 발생

N2O(이산화질소) : 질소비료사용, 폐기물소각과정에서 발생

HFCs : 냉장고, 에어컨 냉매로 사용

PFCs : 전자제품 세정용

SF6 : 제련된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의 산화방지를 위해 주조과정에서 보호가스로 사용

- 산림등 은실가스 흡수원(sink)은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인정키로하되,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키로 함

口 의무이행의 신축성 조항마련(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

- 감축의무이행 을 위해 선진국(Annex-I)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

- 공동이행(Jl)에서 얻어지는 감축분(reduction unit)의 상호거래를 허용

(구체적인 사항은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키로 함)

口 청정 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도입

- 공동이행(JI)에 참여하는 선진국(Annex-I)으로부터 부담금(User fee)을

징수하여 개도국에 원조키로 함.

口 개도국 의무 부담 규정 삭제

-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규정(초안 제10조)은 G-77 및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삭제

口 기 타

- 의무 불이행시 제재에 대해서는 의정서 발효후 최초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키로

- 동 의정서는 회원국들이 '98.3.16∼'99.3.15기간중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한 후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됨

Ⅱ-3. 교토의정서 이후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1992년 체결)의 부속협정서인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답변확정되었다. 이 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행동지침서들을 규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답변확정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OECD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 대량배출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앞으로 감축의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며 부속서1 국가군 38개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차등 부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1차 이행기간(2008~2012) 중 감축의무 미 달성분의 1.3배를 2차 이행기간(2013~2018)에 부과하도록 합의하였다.

비로 우리나라는 1차 이행기간중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의무감축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차 이행기간부터 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EU는 2005년 1월부터 기업간 CO2 배출권 거래 시장(EU-ETS, Emission trade system)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 이후부터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2만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EU역내 1만 3천여개 시설에 대해 CO2 배출 상한치를 설정하고 개별 발전소 및 공장은 배출량에 따라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은 CO2 1톤당 7~8유로 전후이나 감축목표를 달성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2 톤당 4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2008년 이후에는 벌금이 톤당 100유로로 증액된다. EU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이는 배출권의 총량은 연간 약 21억톤으로 시장규모로는 대략 100억 유로로 추정되며 앞으로 기업의 배출권에 대한 구매비용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Ⅲ.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의 비교

Ⅲ-1.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 혹은 자원과 관련된 허가(권리)를 비교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 단위의 배출권은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며, 배출업소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고, 배출량을 초과하는 양의 배출권을 보유하는 업체는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부재 혹은 불완전성에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설계하고 경제주체간에 배분하여 거래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비용이 작은 업체는 배출량을 더 삭감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업체에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저감비용이 큰 업체는 무리한 저감노력을 하는 대신에 배출권을 매입함으로써 저감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지불하는 매입비용은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보다 많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배출권의 거래가격은 판매자의 추가적 배출삭감비용보다는 크고 구매자가 절약하게 되는 삭감비용보다는 작은 수준에서 결정(합의)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총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거래참여업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효율성 혹은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다.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 배출권의 초기배분에 상관없이 정해진 환경의 질을 최소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 단위당 저감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염원은 가능한 한 배출량을 많이 줄여 이를 타 오염원에 판매함으로써 배출권의 판매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저감비용이 높은 오염원은 배출권의 매입을 통해 저감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염물질 감축에 따른 저감비용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단,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조작 등의 요인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용효과성은 배출부과금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는데, 거래비용이 없는 완전경쟁상태에서 초기배분을 경매에 의존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 배출부과금제도와 동일한 자원배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배출부과금과 구별되게 하면서 후자에 비해 우수한점으로 평가받는 점은 불확실성 하에서 배출총량의 직접관리를 통한 ‘환경의 질’ 개선효과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명확한 목표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책시행의 사후평가가 용이하다.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혹은 분리) 가능성(separation of efficiency and equity)”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초기배분의 자유로운 조정을 통해 경제주체간의 이익배분을 조절할 수 있다. 배출권의 초기배분시 유‧무상 분배방식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 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주체, 거래규칙의 설계를 통해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가격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10) 경제주체의 자율성에 기초한 상호견제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단점은 감시 및 행정비용과 거래비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규제수단에 비해 정교한 배출측정방식이 필요하며 거래자의 탐색, 거래승인 등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독과점, 불완전 정보 등에 따른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정산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 등 경제주체가 당면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될 수 있다

Ⅲ-2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정책수단 중에 하나가 탄소세이다. 탄소세를 징수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천. 이 되는 화석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단위 탄소당 일정액의 세금을 화석연료에 부과하거나 배출원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단위 탄소당 부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유도하게 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과 과세대상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되는데 일부 불완전 연소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사용되는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이 이상화탄소는 투입과 산출의 연계가 분명하고 투입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탄소세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세의 부과는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의 가격을 상승시켜 화석연료의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직접적 효과를 가져온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탄소세는 비용 효과성과 기술개발 유인이라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원이 내부화하게 하여 시장기구를 통해 배출원으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으로 저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탄소세의 비용효과성은 배출원의 이산화탄소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탄소세의 가격 인센티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및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을 제공한다.

위의 장점 이외에 탄소세 도입은 정부의 추가적 세수를 창출하고, 이러한 재원은 세수환원으로 통하여 기존의 왜곡된 조세체계의 개선,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또는 탄소세 도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탄소세는 비용효과성과 기술개발 유인 제공 등 여러면에서 다른 정책수단에 비해 우월한 정책수단이나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경제성장 저해, 국제경쟁력 약화, 소비자 후생 감소, 소득분배상의 불공평성 등의 경제적 비용과 실제 도입시 소요되는 많은 비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최근 들어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탄소세를 도입하는데 회의적인 입장이다.

Ⅲ-3 보조금제도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특정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배출자가 자신이 부여받은 권리 가운데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 보조금을 통해 정부가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 대중으로 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충당한다. 보조금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문제에 있어서 수혜자부담원칙이나 피해자부담원칙에 가까운 정책으로서 크게 온실가스 저감시설 보조금과 저감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저감시설 보조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다. 한편, 저감 보조금은 온실가스 배출자가 정부가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보다 더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정부가 이 차이에 대해 단위당 특정 금액만큼의 보조금을 배출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보조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금을 지불하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대상의 기술수준, 비용, 저감 잠재량 등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입수된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비용효과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세부과를 통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비록 보조금제도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조세는 이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게 된다.

한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자의 기존의 감축비용보다 배출자의 부담이 작아지고 부담의 일부분이 보조금 지급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보조금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일 정책으로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원의 일부분만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의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이다.

Ⅲ-4 직접규제

직접규제는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준수해야할 기준 또는 행위를 구체적인 법률로 정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배출자가 법률을 준수토록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배출자에게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기준, 기술기준, 에너지효율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배출기준은 각 배출원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기술기준은 배출자가 경제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절차에 대해 규제하는 정책이다.

특정 기준의 설정을 통한 직접규제는 도입 및 실행과정이 타 정책수단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가 손쉽게 도입하여 실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배출자의 효율적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특정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여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배출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배출허용량 기준을 제외한 기타 직접규제 방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목표 배출량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직접규제 방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대상이 되는 배출자의 기술, 비용, 저감 잠재량 등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입수된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어렵게 된다.

Ⅲ-5 자발적 협약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은 기업 및 사업장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방안, 정부지원 규모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결정 추진하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으로써 기업의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되고 효율적인 감축방안의 도출이 가능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최근 선진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널리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은 자발적 협약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각자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정확히 파악해야하고 최소비용을 투입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저감목표를 설정해야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와 비교하여 비용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자발적협약은 기업들이 정부와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참여기업들 간의 공평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과의 공평성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자발적협약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정책수단일 수도 있다. 또한 자발적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일정책으로 도입될 수 없고 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다른 정책수단과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구 분

경제적 효율성

적용범위

배출권거래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자 범위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큼

◦기본적으로 상류부문 접근은 모두 적용

하류부문접근은 대규모 에너지 소비자에게만 적

◦가정 및 수송부문에 대한 감축효과가 일반적으로 낮음

탄소세

◦경제적 효율성 우월

◦세수환원 이이중배당을 실현하면 배출권거래제보다 우월함

◦모든 상류부문에 적용

◦가정 및 수송부문에 대한 감축효과가 일반적으로 낮음

직접규제

◦낮음 각 기업의 저감비용에 관계없이 규제의 기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자발적협약 보다도 낮음

◦기본적으로 산업/가정 및 수송 등 모든부문의 배출원에 적용

◦현실적으로 누락되는 배출원이 있을수있음

보조금

◦다소 낮음

대상 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비용과 보조금 수준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저감시설의 답변확정을 결정

◦기본적으로 산업/가정 및 수송 등 모든 부문의 배출원에 적용될 수 있음

◦각각 독립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많은 온실가스 배출원 이 정책에서 누락 될 가능성

자발적협약

◦다소 낮음

참가기업의 온실가스 저감비용 측정능력과 비 최소화를 위한 적정목표 설정능력에 의해 결정

◦자발적협약에 참여하는 산업에만 적용

◦타산업 및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이 필요

구 분

전체배출량관리

형평성 및 배출자부담

배출권거래

전체 배출량 관리가 용이함

◦배출권의 초기배분방법과 정부수입 경매의 환원방법에 의해 참여자의 부담이 크게 변함

탄소세

◦전체 배출량 관리가 어려움

◦최적 탄소세율이 여러차례의 시행착오에 의해 결정됨

세수환원방법에 의해 결정됨 각 배출자에 환원되 세수가 각 배출자가 납부하는 탄소세와 일치할 온실가스저감 비용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 없

◦세수가 타조세를 낮추는데 사용 될 경우 각배출자의 부담은 변화함

직접규제

◦전체 배출량관리가 거의 불가능

◦배출자간의 부담이 크게 다름

◦각 배출자의 저감비용과 과거 배출량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자간 부담의 차이가 타정책수단의 경우 보다 큼

보조금

◦보조금제도만 도입될 경우 전체 배출량관리가 거의 불가능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배출자의 부담이 저감비용 보다 낮음

그러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세납부자에게 전이 됨

자발적협약

◦전체 배출량 관리가 거의 불가능

각 배출자의 한계저감비용 이외의 추가적인부담 없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자발적인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기업간의 형평성은 높

◦자발적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배출자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음

구 분

정책수용성

기술개발 촉진

배출권거래

◦배출권의 초기 배분방법과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수준에 대한 의견수렵이 어렵기 때문에 정책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음

◦가격기능을 통한 간접적 유인효과

직접적인 기술개발촉진은 없으나 배출권의 경매를 통한 정부수입을 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경우 어느정도의 직접적 효과 있음

탄소세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외에 조세를 납부해야 하 세수활용방법에 따른 배출자가 부담의 차이가 클 있기에 특정배출자들의 강한반대가 있을 수 있

◦타조세정책과의 조화도 필요

◦가격기능을 통한 간접적 유인효과

◦탄소세를 통한 세수입을 기술개발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경우 어느정도의 직접적효과 있을 수 있음

직접규제

◦과거 여러 가지도입 경험에 의하여 정책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직접적기술개발촉진가능

보조금

◦정책수용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재원마련에 문제가 있음

◦직접적 기술개발 촉진 가능

자발적협약

◦산업계의 강한수용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

◦가격기능을 통한 간접적 유인효과

◦직접적인 기술개발 촉진효과 없음

Ⅳ. 탄소거래시장의 긍정적 효과

Ⅳ-1 정책적 장점

환경오염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시킴으로서,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유인책인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직접규제도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사회전체적으로 오염방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오염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높아지므로 오염방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며 이러한 장점을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Ⅳ-2. 효과성

직접규제 하에서는 오염배출량을 개별 오염원 간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은 개별 오염원의 비용과 여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필요하게 되나 경제적 유인책에서는 정책당국이 개별오염원의 오염저감 비용을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에 일정한 요율을 정해 놓음으로서 개별오염원은 각자의 한계절감비용에 맞게 오염물질 배출을 조정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오염저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유인책을 적용하게 되면 정책당국이 목표로 하는 오염 저감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오염원으로 하여금 지불하여야 하는 부과요율을 계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정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저감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신들에게 할당된 오염배출량에 대하여, 자신들의 오염저감 비용과 배출권의 거래가격 및 초과배출시의 부과금이나 벌칙을 비교하여, 초과하여 배출할 것인지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할 지 결정을 하게 된다. 참여 사업장들 마다 오염저감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오염저감 비용이 적은 사업장은 배출권 판매로 일정한 이익을 얻고, 오염저감 비용이 큰 사업장은 배출권 구매로 일정 이익을 얻어, 참여사업장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게 된다.

Ⅳ-3. 효율성

배출권 거래제도는 직접규제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목표로 하는 환경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효율성은 오염물질을 일정수준으로 감축하려 할 때 소요되는 총비용이 낮을수록, 그리고 총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유인이 제공될수록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적 유인책의 특징이다.

직접규제 하에서 사업장은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오염방지 노력이나 최적 오염저감 기술 및 저감시설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갖지 못하는 반면에, 경제적 유인책은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 할수록 부과금이 적이지므로, 오염저감기술 개발에 투자하도록 유인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권 거래로 참여자가 서로 이익을 얻게 되고, 오염물질 저감에 소요된 특정 전체비용으로 기대할 수 잇는 오염물질 저감을 최대화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인책중에서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Ⅳ-4. 형평성

경제적 유인책은 오염자부담원칙이라는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오염자 부담원칙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환경오염의 제거 및 손실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인데, 배출권 거래제도는는 바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오염을 일으킨 정도에 따라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오염을 일으킨 자에 대한 적용에 형평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책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이 달라지므로,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사업장(A)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것은 생산제품의 원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낮은 사업장(B)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생산제품의 가격이 낮아진다. 따라서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상 가격이 낮은 B사업장의 제품을 더 선호하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A사업장은 높은 가격으로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 A의 공장가동률을 낮추게 만듬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됨으로서, 결국 B사업장 지역과 비슷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유도하여 양쪽 지역이 동일한 대기환경을 갖게하는 지역적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시행을 전제로 운영되는 경제적 유인책인 관계로,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므로 지역적 형평성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Ⅴ. 탄소거래시장의 부정적 효과

1. 철차 및 방식의 복잡성

직접규제하에서는 오염방지기술이 도입되었는지 또는 특정 오염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규제하고 있을 뿐이나,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관리 및 규제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원에 대한 오염배출량의 할당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기초를 이루는 실제배출량, 배출삭감에 따른 인정량의 산정은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규제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환경오염의 불평등성

배출권 거래제도는 자칙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에 따라 환경오염의 증가가 경제적으로 약한지역에 집중되어 가뜩이나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이 환경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이 약한 오염원은 오염배출량 저감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비용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실제 배출량을 감소하는 대신에 타 오염원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오염배출을 계속할 가능성이 많다. 경제력이 약한 오염원은 보통, 경제/정치/정보력이 약한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위치하므로, 이는 이들 소외계층이 환경오염에의 노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배출권거래시장의 정체성

배출권거래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배출권 거래제도가 가겨올 것으로 예측된는 이익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이므로, 배출권거래시장의 소규모 또는 위축으로 인한 거래시장의 정체는 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서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배출권의 부적절한 분배와 오염원이 배출권을 보유하려는 경향은 거래시장의 위축가능성을 증가시켜, 배출권거래의 장점이 실현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4. 배출권 거래비용의 증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거래비용이 크지 않아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하여 배출권의 정확한 가치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충분한 관련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염원이 오염저감비용, 배출권의 시장가격, 신기술의 효과나 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의 불완전성은 거래자의 탐색비용,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오염원의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하게 되고, 배출권거래를 통하여 창출되는 이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오염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오염원이 판매하는 오염원보다 훨씬 더 환경 및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구매오염원은 환경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낮은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로 인한 거래 당사자들의 이익은 쉽게 계량화 될 수 있겠으나, 거래에 따른 제3자의 불이익은 쉽게 계량이 되지 않아 훨씬 사회적인 비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6.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독점적 요소를 내포할 가능성

배출권을 매점매석하여 경쟁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배출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Ⅵ. 주요 선진국의 대응

미국의 비준거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참여로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세계 GDP의 48%와 선진국의 의무감축량의 61.8%가 참여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갖는 의미가 크다. 우선, 선진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기후변화협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제거되었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원리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여 이른바 “탄소시장”의 형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이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늘어났고, 유럽 배출권 제도(ETS)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요소나 기회요인에 더 많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속에서 각국은 자국의 처지에 따라 서로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Ⅵ-1. 일본

일본의 감축목표는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6%인데, 온실가스배출은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6.4%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본 환경부는 2005년 감축목표와 실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일본 산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 차지하는 經團聯(경단련)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각 기업의 배출목표량을 설정하고 매년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3년에 이미 1990년 대비 0.6%의 감축을 달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 절약기술의 보급, 환경세 도입,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Ⅵ-2. EU

EU는 기후변화 협약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교토의정서의 충실한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유럽연합은 구 멤버인 EU-15국가들과 신멤버국가들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의무의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 EU-15는 의정서 규정에 따라 2008년~2012년 기간에 1990년 수준에서 8%의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국에 이를 할당하는 “할당협약”을 맺었다. 그결과 2002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6%가 감소하였고, GDP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3% 감소하였다. 그러나 총량으로 보면 단지 3%가량이 감소했을 뿐이다. 이러한 지진한 성과를 보완하기위해 EU는 EU탄소 배출권 시장 계획, 재생에너지 촉진, 열병합발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세 도입, 매립지 매탄가스 활용등을 골자로 2001년 유럽 기후변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EU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2012년까지 7.7% 감축을 달성하고 탄소시장을 통해 1.1%를 감축하여 총 8.8%의 감축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Ⅵ-3. 미국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비준국이지만 교토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협약”의 정신은 존중하나 교토 의정서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협약”의 내용을 실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새로운 기준 즉 온실가스 원단위에 기초한 배출감축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탄소시장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포스트 교토(Post Kyoto)를 겨냥한 세력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원래 미국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이었다. “협약”은 1992년 10월 상원의 비준을 받았고 클린턴 前대통령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계획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1997년 미국이 “협약”에 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자 태도를 바꾸어 2008년~2012년간에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교토협상에서는 2008년~2012년 사이에 1990년 수준의 7%를 감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미 상원은 교토의정서가 “중국, 멕시코, 인도, 브라질 그리고 한국을 포함은 개발도상국의 배출감축 계획이 포함되지 않거나 미국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의결하자, 클린턴은 1998년 의정서에 서명하고도 의회에 회부하지 못했다.

이후 정권을 잡은 부시대통령은 급기야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2002년 온실가스 원단위 즉, GDP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협약”에 정해진 대로 1990년대 말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려면 193MMt CO2를 줄여야 하며 이는 현재배출의 12%이상이다. 또 이를 교토의정서에따라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 기준치 1,651MMt CO2의 93%, 즉 1535MMt CO2로 줄여야 하는데, 이는 2010년 온실가시 예상 배출량을 1,888MMt CO2로 보면 매년 약 19%씩을 추가로 감축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온실저감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온실가스의 GDP 1$단위당 배출량을 15% 낮출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2년 GDP 1백만달러당 183Mt인 온실가스 배출을 2012년에 151Mt로 줄인다는 계획으로 총량개념으로 보면 2012년에만 1억톤, 10년 전체로 보았을때 5억톤 이상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감축을 위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감축분에 대하여는 매매가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 2010년부터 배출권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하여 여러법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GDP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과 더불어 배출권에 대한 가격상한제(Safety Value)를 규정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이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서서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을 둔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틀 안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태국, 방글라데시 등과 열대우림 보호법 협정을 체결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능력형성 지원, 일본/이탈리아와 공동연구 협약 등이 그것이다.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에는 중국,인도,일본,한국 등과 “아시아 태평양 조약”을 맺고 자발적 노력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여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Ⅵ-5. 기 타

Ⅶ.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배출권 거래 동향

Ⅶ-1. 오염물질 배출현황


Ⅶ-2. 배출권 거래 동향

2006년 세계탄소시장 규모는 300억달러에 달했고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2006년대비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시장의 부상은 온실가스규제의 본격화, EU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본격가동 등에 기인한다. 특히 2005년 1월 출범한 EU배출권 시장은 역외국의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EU, 미국, 호주 등 지역별로 분리된 탄소시장의 상호연계에도 진전될 전망이다. 국내 탄소시장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세계 4위의 CDM(청정 개발체제) 프로젝트 추진국일 뿐아니라 2008년 연내 탄소시장이 최초로 개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잠재적 배출권 거래 시장규모는 1,500억원으로 추정되며, 2012년 시장규모 예측치가 4,500억원 규모에 달하며, 뿐만 아니라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감축의무가 부과될것이 유력한 2013년(2차 감축기간) 이후 연간 49억달러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소요되어 향후 국내 탄소시장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현재 유럽연합 탄소시장, 시카고 시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시장, 캐나다 등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는 중국에 유엔의 지원 아래 배출권 거래소가 개장될 것 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 세계 CDM사업의 절반 정도를 시행하고 있어 거대한 탄소시장의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시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주로 유럽 탄소시장(EU ETS: EU Emission Trading System)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연합(EU) 탄소시장은 EU 기업들 간 배출권 거래를 위해 2005년 1월 개설되었다. EU 탄소시장은 발전, 열·스팀 생산, 정유, 철강, 시멘트, 요업, 제지 등 6개 분야에만 한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45%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거래대상으로 한다. EU 탄소시장은 전산망으로는 EU 탄소시장 하나로만 존재하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7군데 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거래규모가 큰 시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유럽기후거래소(ECX:European Climate Exchange)이며, 2006년 거래규모는 약 90억 유로에 이른다. EU 탄소시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한도 설정방식(Cap and Trade System)으로 운영된다. 총량한도 설정은 각 국가마다 배출 총량한도를 정하고 이를 감축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U는 교토의정서에서 유럽연합 전체로 1990년 대비 8%가 감축된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가지고 있다. EU는 주어진 배출한도 내에서 부담분배협정(Burden Sharing Agreement)을 맺어 15개 회원국들에게 각각 배출쿼터를 배분하였다. 이에 회원국들은 배당받은 쿼터 내에서 또다시 자국 주요 국내 기업들에게 탄소배출 할당량을 분배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별 탄소감축계획서(NAP: National Allocation Plan)를 작성하여 EU에 제출·승인을 받고, EU 주요기업들에게 배당된 탄소배출 할당량은 EU 탄소시장에 전자 등록된다. EU 탄소시장에 기재되는 배출권의 단위는‘허용량(allowance)’이라고 부르며, 1 허용량은 1 이산화탄소톤(CO₂ton)과 같다. EU 탄소시장에서의 거래는 선물거래, 현물거래가 모두 이루어진다. 중개브로커를 통한 거래가 주류지만 거래 당사자간의 직접거래도 가능하다.

각 기업들은 배출할당량을 넘어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반대로 배출을 감축한 기업은 감축분을 탄소배출권으로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EU 탄소시장은 청정개발체제(CDM)사업과 2008년부터는 공동이행(JI)사업에서 발생하는 크레디트를 각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종류는 2008년부터는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로 EU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EUAs(EU Allowances: EU 허용량)로서, 이는EU 기업들이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이 감축분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이다.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이를 AAU라고 부른다. 둘째로 개도국과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서 발생하는 CERs(CertifiedEmission Reductions)이다. 셋째는 주로 동구권국가들과의 공동이행(JI)으로부터 탄소배출권ERUs(Emission Reduction Units)로 2008년부터 EU 탄소시장에서 거래가 인정된다.

EU의 배출권 거래시장(ETS)은 2005~2007년을 제1차 운영기간으로 하였으며, 2008~2012년을 제2차 운영기간으로 하고 있다. 제1차 운영기간 중 EU 탄소시장은 EU 전체 중 약 45%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1만 1,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에너지, 철강, 시멘트, 금속, 비금속산업, 석재, 목재분야 기업들이 대상이었다. 산림의경우는 아직 EU 탄소시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2년 이후 포함을 검토하고 있다. EU 탄소시장 하에서 각 기업들은 매년 연말에 탄소배출 목표달성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독립기관의 엄격한 감시와 보고 절차를 거친다. 이후 감축분이 확인된 기업은 다음 해에 감축분을 시장에서 판매한다. 만약에 감축에 실패하고 다른 배출권도 구입하지 않아 감축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2007년까지는 톤당 40유로의 벌과금이 부과되지만 2008년부터는 톤당 100유로로 인상된다. 아울러 감축을 달성하지 못한 회사는 이름이 공개되며, 다음 해에 과대배출분만큼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제2차운영기간(2008~2012년) 중에는 EU 탄소시장의 거래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첫째는 공동이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인 ERU가 2008년부터 거래대상에 포함된다. 둘째는 항공(aviation)분야로, 오는 2011년 유럽 국내간 항공편을 필두로 2012년부터는 유럽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일정한 탄소 감축의무를 부여받고 탄소시장에서 거래된다. 전문가들은 항공편의 탄소시장 거래대상 편입으로연간 1,000~1,200만 배출권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셋째는 EU 비회원국중에서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스위스가 EU 탄소시장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다.

EU 탄소시장은 국제적으로 처음 본격 시도된 탄소시장으로 경험축적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장원리를 도입,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통해 연간 30억 유로 안팎에서 EU의 배출감축 목표달성을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EU 국내총생산의 0.1% 수준이다. 만약에 EU 탄소시장 거래제도가 없을 경우 비용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U 탄소시장은 유엔 자료교환표준시스템에 따라 모든 배출권 거래를 각 회원국 명의의 계좌 하에 전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시장의 전자 등록제도는 2008년 말부터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국제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자료기록체계(ITL)에 연계되어 운영되며, EU 탄소시장은 명실공히 국제 탄소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카고 탄소시장에는 기본배출량을 정하고 2010년까지 6% 줄일 수 있는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된다. 감축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현재 회원사로 참가하는 미국 기업 수는 127개에서 237개로 증가했다. 또 뉴욕 배출권 거래소와 동북부 배출권 거래소 개설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교토의정서를 거부하고 있으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un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승인으로 CCX내 시카고 기후선물거래소는 선물계약을 거래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 탄소시장은 2003년부터 미국 기업들 간에 자발적으로 형성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다.

일본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센터로서 동경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 금융선물, 금속 및 농산물 선물을 아우르는 종합거래소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이 종합거래소에서 신상품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록소(national registry)를 거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설치된 국제 전자거래시스템(ITL)에 거래가 등록되고 확인할 수있다.

오프라인상의 거래는 EU 탄소시장 등 기존의 여러 시장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새롭게 창설되는 각국의 탄소시장에서 활발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탄소시장들은 유엔을 최종 기점으로 서로 연계·운영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 ITL(국제 전자거래시스템)의 설치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2008년 12월 개통 예정이어서 CDM사업의 경우에 CER 발급 및 거래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 상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이 시작되어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도 법적 효력이 주어지므로 탄소배출권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2007년 9월 현재 EU탄소시장에서는 2008년 12월 선물 가격이 1 이산화탄소톤당 약 20유로(27달러)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발리로드맵’에 따라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해 온실가스 규제와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동원될 전망이다. 우선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올린 사업 중 감축실적 검증을 거치면 정부에서 크레디트를 부여받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배출권 거래 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미 한국전력과 포스코 등 국내 기업 몇 곳은 중국과 몽골, 마케도니아, 베트남 등의 CDM사업에 진출한 상태이다. 국내에서 개설되는 탄소시장에는 정부가 등록·관리해온 50여 개 감축사업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 Korea Certified EmissionReduction)을 발급하여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KECR 발급은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서 담당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유엔에 CDM 운영기구(DOE: DesignatedOperation Entity)로 이미 등록되어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 현재 국내 CDM사업은 1,392만 이산화탄소톤 규모이며, 잠재 시장규모는 1,49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규모는 1,442억 원으로 세계 CDM시장의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탄소시장은 유엔의 CDM 규정에 준하여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의하면 2007년 9월 현재 각 기업들로부터 71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이미 등록되었고(예상 총 감축량은 712만 이산화탄소톤) 등록신청 중인 사업은 총 114건으로 예상량은 622만 이산화탄소톤에 달한다.

주요 등록 사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소 웹사이트(reg.kemco.or.kr)에 가면 우리 기업들이 등록했거나 등록신청 중인 모든 사업 리스트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탄소시장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의한 CER 발급을 모델로 국내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되었다. 유엔 CDM사업과 국내 온실가스감축사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CDM사업은 유엔 CDM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데 반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 공단이 담당한다. 유엔 CDM사업의 경우 사업유효 기간이 10년(갱신 불가능) 또는 7년(2번 갱신 가능)인데 비해 국내 사업은 유효기간을 사업시행자의 감축사업 운영기간 또는 5년(1번 갱신 가능)으로 하고 있다.

사업 타당성 확인 및 검증기관에 있어서는 유엔의 경우 전 세계에 지정된 29개 운영기관(DOE)이 수행하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이 그 기능을 수행하며 국내 검증전문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운영은 유엔 CDM사업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많은 경우에 유엔 CDM사업으로도 승인되고,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수요자로는 신재생에너지 공 급 협 약 (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맺고 있는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사, 한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약속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 감축실적을 구매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개방된다. 최종적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KCER(감축실적)은 정부가 5,000원 선에서 구매해 청산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KCER의 청산을 위해 2007~2011년 중 총685억 원을 지원하며, 청산가격은 5,000원의 기준 가격에서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가격에 연동된다.

정부는 국내 탄소시장의 규모가 2012년까지 4,487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 규모는 4,343억 원으로 2012년 전 세계 CDM시장의 1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 자발적인 감축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자원부가 탄소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투자가의 확보와 효율적인 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Ⅷ. 한국에서의 탄소거래시장 도입 가능성

2008년 연내 국내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자는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발급받고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관련 의무가 부과되는 발전회사들이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감축실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탄소시장 조성을 위해 2011년까지 700여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초기 배출권 거래가 부진할 경우 정부가 CO2 톤당 5천원 선에서 구매하도록 결정했다.


뿐만아니라 탄소펀드의 조성을 통해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아서 펀드를 조성한 후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나, 배출권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로 2007년 8월 국내 최초로 탄소펀드인 “한국 사모 탄소특별자산 1호”가 탄생되었고, 이 펀드는 은행,보험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2천억 규모로 조성되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감산업분야에 투자하여 15년 만기로 확정 되었다. 금감위도 2007년 탄소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 상품화 촉진하고 있다.

한국은 1990~2004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4.7%로 OECD 회원국중 최고 수준으로 에너지 多소비국 해당됨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은 세계 4위의 CDM 프로젝트 추진함으로서 울산, 온산등에 위치한 사업체에서 20여건의 CDM 프로젝트 실행하고 있다.


CDM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한 배출권에 배출권 가격을 곱해 추산한 한국의 탄소시장 규모는 1억달러 수준(2005~2006 누적치)으로


교토 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 중 1995년 대비 5%의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연간 49억 달러의 감축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4천만 CO2 톤으로 1995년의 4억 3천만 CO2 톤 대비 1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EU의 배출권 가격은 CO2 톤당 평군 5~25$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보다 5%낮은 4억 1천만 CO2 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의무감축분 전량을 탄소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49억 달러가 필요하다(CO2 톤당 5$ : 16억$, CO2 톤당 25$ : 82억달러)


Ⅸ. 결 론(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최근 들어 해외 선진 금융기관들은 전통적인 탄소배출권인 유럽연합 할당량(EUA)의 중개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개도국 및 신흥시장 중심의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확보 및 참가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확보에 박차를 기하고있는 금융기관으로는 미국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메릴린치(MerrillLynch), 독일의 알리안츠(Allianz), 네덜란드의 라보뱅크(Rabobank) 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있어 출자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프로젝트는 유엔(UN)의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채 개발회사가 파산하거나 동 배출권시장 이당초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미 그동안 축적해온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법 활용을 통해 제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함은 물론 아직 거래액이 약 40억 유로에 불과한 초기국면에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나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물과 선물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펀드상품 출시 등도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의 금융시장과 같은 온실가스 거래시장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이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통해 새로운 수익기반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Ⅹ. 발췌 및 참고문헌

남국원, 『국내배출권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2002, 동국대학교

김희락,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과 시사점』, 2007, 대은경제리뷰

남병언,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성분석과 발전전략 연구』, 2006, 한국과학기술

양춘승, 『“탄소시장” 출현에 대한 한국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 2006, 서울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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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교토 의정서 발효 이후의 기업경영』, 2005,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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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2007, 삼성경제연구소

저탄소정책이란 무엇인가요?

... 저탄소 정책의 정의와 하는이유는 무엇인가요? 2. 국내의 저탄소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3. 선진국의 본받을 만한 저탄소 정책에 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저탄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무엇인가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무엇인가요? 저탄소 녹생성장은 기업 정책 인 것 같네요. 기업에서 어떤 물품을 생산할때 공기에 해가되는 탄소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저탄소 초록급식의 날'은 무엇인...

... 있는 '저탄소 초록급식의 날'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남미래교육2030 관련, 생태전환-학생주도실천중심 활동-초록급식(채식급식) 교육정책입니다. 2.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었인가요?(내공100)

'저탄소 녹색성장'에대해서 글을 써야하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인가요?... 활성화정책을 내놓았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에 큰 관심을 두고...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 15 대통령께서 지구온난화 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선점해서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환경도 지키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을 국가정책으로 삼게 된 겁니다. 즉...

저탄소녹색성장

... 정부에서 발표된 한국의 녹색 성장 10대 전략 (1) 온실 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정책 (2)...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1) 지속가능 발전 교육...

사대강사업과 저탄소녹색성장에대해서

방학숙제중에 저탄소녹색성장및 환경의식을...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2009년 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