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묘를 쓸려는데...

집안에 묘를 쓸려는데...

작성일 2024.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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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에 큰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뒷산을 품은 평수가 좀 큽니다.
문제는 집 뒷마당이나 뒤뜰산에 부모님 묘자리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꽃을 바치고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풍수지리상으로,,,,,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친절한 답변이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면 개인, 가족장지가 가능하며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토지의 지목마다 다르므로 부동산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풍수지리... 상으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래 기사에 따르면 '집과 묘가 서로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비껴 서있거나 집이 묘의 뒤쪽을 바라보면 묘를 향해 집을 짓는다 해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뒷마당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7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