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기일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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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뤄드리고 그저께 발인 후 오늘 삼우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고, 이웃주민이 냄새로 신고하게되어 연락을 받고, 급히 지방에 내려와 장례 후 납골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잠시 정신을 차린건데, 사인이 이렇다 보니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상 일주일 조금 안된 정도라는 것밖에요…
우선 기일을 장례가 시작된 12월 12일로 정하고, 유골함에도 12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괜찮을걸까 싶어서요…
그리고 내일 삼우제 후 영정사진은 태우기로 결정을 하여서 태우려 하는데, 꼭 유품이나 사진같은 경우에 삼우재 당일 소각해야 하는걸까요 ? 49재는 따로 챙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업체도 알아봐야 하고, 그냥 따로 가족끼리 태우자 하니 마땅한 장소도 없고, 아무래도 불법이라고 하니 업체에 맡기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고, 이웃주민이 냄새로 신고하게되어 연락을 받고, 급히 지방에 내려와 장례 후 납골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잠시 정신을 차린건데, 사인이 이렇다 보니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다… 추정상 일주일 조금 안된 정도라는 것밖에요…
우선 기일을 장례가 시작된 12월 12일로 정하고, 유골함에도 12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괜찮을걸까 싶어서요…
그리고 내일 삼우제 후 영정사진은 태우기로 결정을 하여서 태우려 하는데, 꼭 유품이나 사진같은 경우에 삼우재 당일 소각해야 하는걸까요 ? 49재는 따로 챙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업체도 알아봐야 하고, 그냥 따로 가족끼리 태우자 하니 마땅한 장소도 없고, 아무래도 불법이라고 하니 업체에 맡기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