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묘지이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데요,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장 및 화장비용과 안치비용을 생각해 두셔야 하는데요,
업체마다 비용과 이용규정이 상이하므로, 원하시는 지역의 관련시설과 대행업체, 안치하실 공원묘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치방식으로 납골당(봉안당)과 수목장을 모두 고려중이신데요,
수목장은 납골당과 달리 유골항아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분해용기를 사용합니다. 이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식입니다. 작은 광중을 파서 유골가루를 그대로 흙과 섞어 묻거나, 흙속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용기(생분해성용기)에 담아 묻는데, 각 자연장지마다 묻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납골당이 골분을 유골항아리에 담아 최대한 보호기능을 갖춰 보존하고자 한다면, 수목장은 흙과 골분이 섞이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골분을 변질없이 보존하고자 한다면 납골당에 안치하셔야하며, 친환경 장법으로 자연과 하나되어 소멸되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자연장으로 안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일반적인 절차와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의 절차
[이장지 결정] → [개장신고] → [파묘] → [화장 및 운구] → [안치]
가. 신고유형: 사전신고제
나. 신고의무자: 개장을 하려는 자
다. 신고기관: 시체,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
라. 구비서류: 기존분묘의 사진(분묘에 비석이 포함된 근거리, 원거리 사진)
1) 신고-개장신고서 작성
2) 접수-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 확인(제적등본)
3) 확인-개장신고사항 확인
4) 검토-개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5) 결재
6) 관리대장 등 작성
7) 수리-개장신고증명서 발급 교부
(* 문의사항: 묘지관할하는 주민차치센터)
▶ 공원묘지 안치시 구비서류
#. 봉안이장시
①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반출증 중 1부
② 고인 제적등본 또는 족보사본 1부
③ 신고인(상주) 신분증사본 1부
④ 묘지사용승낙서 (계약자와 안치자가 다른 경우)
*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이장하시는 공원묘지나 묘지관할자치센터에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