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동성동본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둘다 안동권씨고요
저는 안동권씨 사간공파39대손이고 그분은 안동권씨 시중공파37대손입니다
이 경우 촌수로 몇촌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파만 다르면 혼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같은경우도 가능할련지...
답변 : 같은 안동권씨 사간공파라도 8촌만 넘으면 가능한데 님은 사간공파 39세손이시고 여성분은 시중공파 37세손이시니 혈육이 같은 일가친척일뿐 결혼하시는 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질 필요는 없지만 따지자면 37세+39세=76촌
동성동본(同姓同本) 혼인(婚姻) 관계(關係) 법(法)을 살펴본다면,
같은 성씨(姓氏)에, 같은 본(本), 같은 파(派), 같은 항렬(行列), 같은 돌림자이더라도
8촌이 넘으면 결혼(結婚)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結婚)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허락 하실 런지가 문제이지만,
동성동본(同姓同本) 결혼(結婚)이 가능(可能)하도록 법(法)을 바꾸면서 '근친혼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결혼(結婚)의 제한 범위를 "8촌 이내의 친척, 6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조정함으로써 행복(幸福) 추구권 및 평등권(平等權)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성동본(同姓同本) 결혼(結婚)을 반대(反對)하는 사람들의 논리(論理)는 윤리적(倫理的) 문제(問題), 우생학적(優生學的) 문제(問題)입니다.
다시 얘기지만
법(法)이 바뀌었으므로
같은 성씨(姓氏)에, 같은 본(本)이고, 파(派)까지 같아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8촌(寸) 이내가 아니면 결혼(結婚)할 수 있습니다.
즉(卽) 법원(法院)에서는 직계(直系)가 고조부(高祖父) 이상(以上)이면 마음 놓고 결혼(結婚)하셔도 됩니다. 증빙서류(證憑書類)만 제출하시면 결혼(結婚)이 혀용 됩니다.
개정(改定) 전(前)
민법 제809조 [동성혼(同姓婚) 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改定) 후(後)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