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후 탈관매장에 대해서~

장례식후 탈관매장에 대해서~

작성일 2013.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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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탈관매장에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탈관매장후에

시체가 썩은뒤 남은 유골들은 어떻게되나요??

 

2.평균 시체가 썩는 속도는 몇년정도인가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내공냠냠신고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탈관매장후에  시체가 썩은뒤 남은 유골들은 어떻게되나요??

답 : 유골은 그냥 그대로 그땅속에  그 장소에 묻혀있겠지요

 

2.평균 시체가 썩는 속도는 몇년정도인가요??

답 : 땅에 지실에 따라서 1년 이면 보통 뼈와 육체는 이탈 탈골 됩니다

      그러나 지실에 물니 나온다던가 석관이면 물이 나와서

      10년이고 20년 시체가 썩지 않을수도 있어요 

 

 

 

 

傳統 .喪. 葬禮 節次

 

전통(傳統) 상. 장례(喪. 葬禮) 절차(節次)

임종(臨終) 수시(收屍) 고복(皐復) 발상(發喪) () () ⇨소(小殮) 대렴(大殮)

성복(成服)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靷) 운구(運柩) 하관(下棺) 성분(成墳)

반곡 (反哭)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 (三虞)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 담제 길제(吉祭)

 

초종: 초종(初終)이란, 보통 초상(初喪)이라는 말을 예문(禮文)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 본래(本來)의 뜻은 운명(殞命)에서 졸곡(卒哭)가지를 말하지만,

일반적(一般的) 로 말할 때에는 운명(殞命)에서 전()까지를 의미(意味)합니다.

 

1) 천거정침(遷居正寢)

患者 病勢 危急해 도저히 회춘(回春)할 可能性이 없으면 患者 정침(安房)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집 안팎을 깨끗하게 淸掃하고 患者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환자(患者)의 머리는 동(東)쪽을 향(向)하게 하여 북쪽 문 밑에 便安하게 모십니다.

네 사람이 조용한 가운데 환자(患者)의 팔과 다리를 주무릅니다.

천거정침(遷居正寢)은 가주(家主)에만 해당(該當)되고 가주 以外의 사람은 自己

거처(居處)하던 방(房)으로 옮깁니다.)

 

2) 유언(遺言)

患者의 병세(病勢)가 위급(危急)한 상태(狀態)에 빠지면 가족(家族)들은 침착(沈着)

태도(態度)로 주위(周圍)를 정돈(整頓)하고 운명(殞命)을 기다립니다.

이때에 病者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病者가 대답(對答)하기 쉽도록 내용(內容)

간략(簡略)하게 묻고 그 대답(對答)을 기록(記錄)을 합니다.

병자(病者)가 자손(子孫) 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평소(平素) 미진(未盡)한 일이나 死後에라도 실행(實行)하고 싶은 일들에 대(代)

훈계(訓戒,)나  교훈(敎訓,) 그리고 재산분배(財産分配)에 대(代)한 유언(遺言)일 것입니다.

유언(遺言)은 원래(原來)자필(自筆)로 쓰는 것이 원칙(原則)이지만 시간적(時間的)

여유(餘裕)나 기력(氣力)이 없을 때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대리(代理)로 써도 됩니다.

유언(遺言)은 이 세상(世上)을 영원(永遠)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貴重)

말이므로 자손(子孫)들 친지(親知)들은 마땅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임종(臨終)

임종(臨終)이란 운명(殞命)이라고도 하는데 환자(患者)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손(子孫)들이나 친지(親知)들은 患者의 운명(殞命) 正中하고 경건(敬虔)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男子)의 임종(臨終) 여자(女子)가 지키지 않으며,

여자(女子)의 임종(臨終)은 남자(男子)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손(子孫)일 경우(境遇)에는 이에 해당(該當)되지 않습니다.

 

4) 속광(屬纊)

환자(患者)의 손과 발을 잡고 患者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분명(分明)하게 알기 위해,

햇솜을 환자(患者)의 코 밑에 대놓고 患者의 숨을 그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속광(屬纊)이라고 합니다.

솜이 움직이지 않으면 완전(完全)히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患者 完全히 숨을 멈추지 않았을 때 곡성(哭聲)이 혼란(搖亂)하면, 운명(殞命)하는

이가 순간(瞬間)이 나마 마음이 不安하고 정신(精神)이 혼란(混亂) 할까 염려(念慮)

되므로 가족(家族)은 울음을 참고 조용하고 경건(敬虔)한 마음으로 속광(屬纊)합니다

 

5) 수시(收屍)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기고 준비(準備)한 햇솜으로

입, 코, 귀를 막은 에 머리를 높여 반듯하게 굅니다.

가족(家族)들은 자연(自然) 시신(屍身)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이때 친척(親戚)가운데 초종(初終)의 범절(凡節)에 익숙한 사람이 家族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시신(屍身) 굳기 전(前)에 손과 발을 주물러서 펴게 하고 수시(收屍)를 합니다.

收屍 을 닫고 하고, 屍體 安置 에는 불기운을 없애고 바닥에 짚을 깝니다.

백지(白紙)로 시신(屍身)의 얼굴을 덮고, 白紙나 베로 양쪽어깨를 반듯하게 묶습니다.

그 다음 턱을 괴고,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는데 男子는 왼손을, 女子는 오른손을 위로 합니다.

白紙 또는 베로 시신(屍身)의 자세(姿勢)가 어그러지지 않게 팔과 다리를 묶습니다.

그런 다음 屍身을 시상(屍床) 위에 옮겨 누이고

홑이불로 덮은 후에 병풍(屛風)이나 가리개로 가립니다.

그 앞에 故人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힌 다음,

중앙(中央)에 향(香) 피우고  곡(哭)을 합니다.

(이 수시(收屍) 절차(節次)를 소홀(疏忽)히 하면 손발과 몸이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경우(境遇)가   생기므로 정성(精誠)을 들여야 합니다.)

 

6) 고복(皐復)

고복(皐復)을 복(), 초혼(招魂), 또는 "혼(魂)을 부른다. "라고도 합니다.

죽은 사람의 흐트러진 혼(魂)을 불러 돌아오게 한다는 뜻으로, 사신(屍身)을 보지

않은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데 남상(男喪)일 때는 男子가 올라가고, 여상(女喪)

일때는 女子가 죽은 사람이 입던 속적삼을 들고 올라갑니다.

쪽 끝으로부터 지붕의 中央에 올라가서,

왼손으로 그 옷의 깃을 잡고 오른 손 으로는 옷의 허리를 잡고 쪽을 향(向)해 휘두릅니다.

이때 크고 긴 목소리로 "00 00 00 00 學生 000() 복 복 복!" 하고

외친다. 죽은 자가 관작(官爵)이 있으면 "00관() 0공()"이라 하고, 죽은 자가

여자일 때는 남편(男便)의 관작을 좇아 "00부인 0씨"라 하고,

관작(官爵)이 없으면 "유인(孺人) 00 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복(皐復)할 때는 상주(喪主)이하 모든 家族이 울음()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떠나려는 혼(魂)이 다시 사신(屍身)으로 돌아와 되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은 것이 확인(確認)되는 것입니다.

고복(皐復)한 후(後)의 옷[復衣]은 지붕 위에 그대로 놓거나 사체(屍體)의 가슴 위에 올려놓는 ,

각(各) 지방(地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지방(地方)에 따라서는 주소(住所)와 관작(官爵)과 성을 말하지 않고 "복! 복! 복!" 하기도 하고,

"돌아보고 옷이나 가지고 가시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확인(確認)되고 사잣밥을 놓을 때에는 먼 하늘을 쳐다보고 고인(故人) 부르며 땅을 치고

곡(哭)을 합니다.

초혼 예 (招魂 ) "사바세계 해동(해동 대한민국)海東 大韓民國 00 (. )

00(. ) 00 (. . ) 00番地 00 학생. 유인(學生. 孺人)本貫 000

(. )00 00 00 00 000 0 별세(別世) 복! 복 ! 복! "

 

7) 사잣밥

고복(皐復)을 한 다음 밥에 밥 세 그릇과 술 석 잔과 백지(白紙) 한 권,

북어(北魚) 세 마리, 짚신 세 켤레, 약간(若干)의 동전(銅錢)을 얹어 놓고 촛불을 켜서 뜰아래나

대문(大門) 밖에 차려놓는데,  이것을 사잣밥이라 합니다.

염라대왕(閻羅大王)이 사자(使者)를 시켜 사람의 목숨을 거두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

왔기 때문에 그 저승사자(使者)를 대접(待接) 便安히 모셔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8) 발상 과 상주(發喪 喪主)

고복(皐復)이 끝나면 아들, 딸, 며느리, 즉 자손들이 머리를 풀고

곡(哭)을 하며 옷을 갈아입는데, 남자(男子)는 심의(深衣)를 입고 섶을 여미지 않으며,

여자(女子)는 흰옷으로 갈아입고 모두 맨발로 신을 신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제(喪祭)의 모습을 갖추고 초상(初喪) 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을 발상(發喪)이라 합니다.

발상(發喪)과 동시(同時)에 상중(喪中), 기중(忌中) 또는 상가(喪家) 라고 써서

문(門)밖 또는 길목에 붙입니다.

이렇게 初喪이 나면 예제(禮制)에 따라 상주(喪主),주부(主婦),호상(護喪),사서(司書),

사화(司貨)를 정합니다.

상주(喪主)는 상사(喪事)의 중심(中心)이 되는 상인(喪人)을 가리키는데, 죽은 사람의

맏아들이 상주(喪主)가 되는 것이 원칙(原則)입니다.

맏아들이 없고 맏孫子가 있을 때는 작은 아들이 있어도 맏손자(孫子)가 상주(喪主)

되고, 상주(喪主)가 된 장손(長孫)을 승중(承重) 또는 승중손(承 重 孫)이라 합니다.

주부(主婦)는 여자(女子) 상주(喪主)로서 아내가 대신(代身)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장성(長成)한 아들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주상(主喪)이 되며, 아내가 죽었을 때는 남편(男便)이 주상(主喪)이 됩니다.

 

9) 호상과 사서. 사화 (護喪 史書, 私和)

호상(護喪)이란 발상(發喪)이 끝나면  상주(喪主)를 도와서 상사(喪事)의 모든 일을

처리(處理)하는 사람으로 서, 상사(喪事)를 알리는 일에서부터 치상(治喪)의 범절

(凡節)까지를 주관(主管)합니다.

그러기에 호상(護喪)은 상가(喪家)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친척(親戚) 또는 친구(親舊)가운데에서

상례(喪禮)에 밝고 경험(經驗)이 풍부(豊富)한 사람을 선임(選任)합니다.

사서(私書)는 상사(喪事)에 관계(關係)되는 모든 문서(文書)를 맡은 자(者)이며,

사화(私和) 장재(掌財)라고도 하며 장례(葬禮)를 치르는데 있어 물품(物品)

금전(金錢)의 출납(出納) 관리담당(管理擔當)하는데, 친척(親戚)이나 친지 중(親知 中)에서

선임(選任)합니다.

사화(私和)가 일을 진행(進行)시킬 때는 공책(空冊)을 세권(券)을 만들어 놓고,

에는 물품(物品)이나 금전(金錢)의 출납(出納)을 기록(記錄)하고,

다음 한에는 조문객(弔問客)의 부의금(賻儀金) 기록(記錄)하는 책(冊)으로서

그 책의 이름을 부상(父喪)일 때는 조객록(弔客 錄)이라 쓰고,

모상(母喪)일 때는 조위록(弔慰錄)이라고 씁니다.

 

10) 전()

전()이란 고인(故人)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섬기기 위해 술,

과일 을 차려 놓은 것으로,

집사(執事)가 포()와 식혜(食醯),과일 을 탁자위에 놓으면 축관(祝官)이 손과 술잔을 씻고

술을 따라 올립니다.

술은 잔에 가득 차게 부어 시신(屍身)의 오른쪽 어깨에 가까운 곳에 놓습니다.

이것을 염습(殮襲)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한 번씩 행(行)합니다.

집사(執事)와 축관(祝官)이 전()을 올리는 이유(理由)는 주상(主喪)은 슬프고 애통 (哀痛)해 하므로

자신(自身)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執事)가 대행(代行)하는입니다.

단 절은 하지 않습니다.

 

11) 복인(服人)

복인(服人)의 범위(範圍) 故人의 8 以內의 친족(親族)으로 합니다.

복인(服人) 男子 상제(喪制)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되 부상(父喪)이면 왼쪽소매,

모상(母喪)이면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고 소매를 빼서 뒤로 넘깁니다.

섶을 여미지 않은 채 안옷고름으로 조금 매기만 합니다.

여자상제(女子喪祭)들은 머리를 풀고 흰 옷을 입습니다.

 

12) 치관(治棺)

호상(護喪)이 목수(木手)나 관장(棺匠)을 시켜 나무를 골라 관(棺)을 만들게 합니다.

나무 중(中)에는 유삼(油衫)이 제일(第一)이고 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그리고 오동나무 순 입니다.

관재(棺材)는 천판(天板), 지판(地板)을 한 장씩, 사방판(四方板) 네 장을 準備합니다.

두께는 세치(약9센티)나 두 치 반(약 7.5센티)으로 하며, 높이와 길이는 屍身의 길이

와 부피에 맞도록 합니다.

칠성판(七星 板)은 염습(殮襲)할 때 시신(屍身)밑에 까는 널빤지로 두께가 다섯 푼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父母가 회갑(回甲)이 지나면 이미 관재(棺材)를 준비(準備)하고 옷 칠을

하여 소중(所重)히 보관(保管)했다가 사용(使用)하는 예(例)가 많았습니다.

 

13) 부고(訃告)

부고(訃告)는 호상(護喪)이 상주(喪主)와 의논(議論)해 친척(親戚)과 친지(親知)에게

신속(迅速)하게 전(傳)합니다. 부고장(訃告章)은 백지(白紙)에 붓글씨로 쓰는 것이 正中하지만

장수(張數)가 많을 때는 인쇄(印刷)로 하고 봉투(封套)만 붓글씨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부고(訃告)를 알리는 方法으로는 전인 부고(專人 訃告 : 直接 사람이 하는 訃告),

우편(郵便 訃告,) (新聞 訃告)가 있습니다.

사후(死後)의 칭호(稱號)는 부고(訃告)를 보내는

것이므로 喪主의 아버지면 대인(大人), 어머니면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면 왕대인(王大人),

할머니면 왕대부인(王 大夫人), 아내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합부인(閤夫人),

同生일 때는 망제(亡弟)라 씁니다.

 

14) 습(襲)

습(襲)은 사체(屍體)를 닦고 수의(壽衣)를 입힌 뒤 염포(殮布)로 묶는 절차(節次)로서

엽 습(殮襲) 또는 습염(襲殮)이라 합니다.

먼저, 향(香)나무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屍身)을 정하게 씻기고 나서

수건(手巾)을 닦고 머리를 빗질하고 손톱과 발톱을 깍 아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시신(屍身)을 침상(寢牀)에 눕히고 수의(壽衣)를 입히는데,

옷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밉니다.

다음으로 습전(襲展)이라 하여 제물(祭物)을 올리고 주인이하 (主人以下)모두가 자리에서

곡(哭)을 합니다.

이어 시신(屍身)의 입 속에 구슬과 쌀을 물려주는데 이를 반함(飯含)이라 합니다.

염습(殮 襲)의 절차(節次)가 끝나면 집사자(執事者)는 이불로 시신(屍身)을 덮습니다.

이를 졸습(卒 襲)이라 합니다.

이때 화톳불을 피우고 영좌(靈 坐)를 꾸밉니다.

교의에는 혼백(魂帛)을 만들어 얹고 명정(銘旌)도 만들어 세워 놓습니다.

이 의식(儀式)이 끝나면 친족 친지(親族 親知)들이 들어가서 곡(哭)을 합니다.

 

15) 소렴(小殮)

소렴(小殮)이란 시신(屍身)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執事者 小殮에 쓸 옷과 이불을 준비해 놓습니다.

머리를 묶을 삼끈과 베 끈을 준비(準備)하고, 소렴 상(小殮 床)을 마련하고 시신

(屍身)을 묶을 베와 이불과 옷도 준비(準備)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제물(祭物)을 올린 다음에 소렴(小殮)을 시작(始作)합니다.

우선 屍身을 소렴 상(小殮 床)에 눕히고 옷을 입히는데, 옷은 좋은 것으로 골라서

입히고 이불은 겹으로 합니다.

옷을 입힐 때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로 싸매고 선(綿) 목으로

눈을 가리고 폭건(幅巾)과 두건(頭巾)을 씌웁니다.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 두 끝을 찢어 각각 매고 속포(贖布)로 묶습니다.

이때 속포(贖布) 한쪽 끝을 세 갈래로 찢어서 아래로부터 次例로 묶어 올라갑니다.

 

16) 대렴(大殮)

대렴(大殮)이란 소렴(小殮)이 끝난 뒤 시신(屍身)을 입관(入棺)하는

의식(儀式)으로서 소렴(小殮)을 한 이튿날,

즉 죽은 지 사흘 째 되는 날에 합니다.

날이 밝으면 집사자(執事者)는 탁자(卓子)를 가져다가 방 동( 東)쪽에 놓고,

옷 한 벌과 이불 둘을 준비(準備)합니다.

시신(屍身)을 맬 때는 세로는 한 폭을 셋으로 쪼개서 소렴(小殮) 때와 같이 하고 가로는 두 폭을 씁니다.

다음으로 관(棺)을 들여다가 방 서( 西)쪽에 놓고 입관(入棺)하는데

이때 제물 (祭物)을 올리는 것은  소렴(小殮)때와 같이 합니다.

이때 자손(子孫)과 (女)들은 손을 씻습니다.

대렴 면(大殮 錦)으로 시신(屍身)을 싸되 먼저 발을 가린 다음

머리를 가리고 또 왼쪽을 가린 뒤에  오른쪽을 가립니다.

장포(長布)와 횡포(橫布)順으로 맨 다음 시신(屍身)을 들어서 관속(棺屬)에 넣습니다.

生時에 빠진 이나 먼저 깎은 손톱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棺) 귀퉁이에 넣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병풍(屛風)이나 포장(布帳)으로 관(棺)을 가린 뒤 관 동( 東)

쪽에 영상(靈床)을 마련하고 제물(祭)을 올립니다.

 

17) 성복(成服)

대렴(大 殮)이 끝난 이튿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하는 의식(儀式)입니다.

날이 밝으면 오복(五服)의 사람들이 각각(各各) 그 복(服)을 입고, 제 자리에 나간

에 조곡(弔哭)을 하고 서로 조곡(弔喪)을 합니다.

<喪禮秘要>에 보면 사람들이 차마 그 父母가 죽었다고 생각(生角) 할 수 없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대렴(大殮)을 하고 그 날로 성복(成服)을 하는 수가 간혹(間或)

있는데 이는 예(禮)에 어긋난다고 씌어 있습니다.

조곡(弔喪)을 할 때는 오복(五服)의 차례 대(次例 代) 하는데, 여러 자손(子孫)

들은 조부(祖父)와 아버지 앞에 가서 끓어 앉아 슬피 운 다음

조모(祖母) 및 어머니 앞에 가서 또 이와 같이 합니다.

女子는 먼저 조모(祖母)와 어머니 앞에 가서 곡(哭)한 다음에

조부(祖父) 및 아버지 앞에 가서 남자(男子) 의식(儀式)과 같이 합니다.

 

18) 상복(喪服) 입기

상복(喪服)을 입는 절차(節次)를 성복(成服)이라 합니다.

대렴(大 殮)한 그 이튿날로서 죽 은지 4째 되는 날입니다.

차마 부모(父母)가 죽은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서 급(急)히 성복(成服)을 하지 않고

4이 된 후(後)에 성복(成服)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生角)하면 대렴(大 殮) 成服을 같은 날 하는 것은 잘못 된 일입니다.

3이 지난 대렴(大殮)을 하고 바로 그날 성복(成服)을 하니 이것은 본래(本來)

예()에 어긋나는 행위(行爲)입니다.

대렴(大 殮)한 이튿날 날이 밝을 적에 오복(五服)을 입을 사람들이 각자(覺者) 그 복(服)

입고 들어가서 제자리로 간 후(後) 아침의 곡(哭)을 하고 조곡(弔喪)합니다.

상복(喪服)은 머리를 걷고 단정(端整)히 상관(喪冠)을 쓰되, 효건(孝巾)으로 받들고,

그 위에 수질(首姪)을 맵니다.

치마를 입고, 교()와 요질(腰紩)을 띠며 짚신을 신고 기년복(朞年服) 以上은 모두

지팡이를 짚습니다.

婦人은 머리를 걷었던 것을 버리고 관()을 쓰고 최상(최)을 입으며,

요질(腰紩)을 띠고 짚신을 신으며 지팡이를 짚습니다.

어린이도 성인(成人)과 같은데 다만 관()과 수질(首絰)이 없을 뿐입니다.

남자(男子)는 널 쪽에 西쪽을 해 자리를 잡고 각각(各各)차례(次例)로 복(服)을 입으며

모두 슬피 조곡(弔喪)합니다.

초상(初喪)때에는 성복이전(成服以前)에는 조례(弔禮)와 배례(拜禮)가없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에 전()을 올리고 나서 성복(成服)하기 전(前)에 절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예의(禮意)에 어긋납니다.

상관(喪冠) : 두꺼운 종이로 심을 넣는데 폭은 5인치 2푼 반을 베로 싸되,

베의 샛수는 최에 비하여

조금 가는 것으로 합니다.

三年喪은 다듬어 빨지 않는 것, 기년(朞年) 이하는 빨아서 다듬어 둔 것으로 세 줄을 접습니다.

효건(孝巾) : 을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수질(首絰) : 위에 쓰는 것으로서 삼으로 두 가닥을 서로 꽈서 만듭니다.

꽈놓은 둘레가 참최는 9인치 재최는 7치2푼, 대공에는 5치7푼, 소공에는 4치6푼,

시마에는 3치5푼으로 합니다.

치마 : 앞폭 여섯 폭, 뒤폭도 여섯 폭으로 앞은 웃옷 앞섶과 같이 떠놓습니다.

요질(腰 姪) : 교대(絞帶) 위에 매는 것으로 허리띠를 말함.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 같이 만 듦 니다.

그 굵기가 참최는 7치 2푼, 재최에는 5치 7푼,

대공에는 4치 6푼, 소공에는 3치 5푼,

시마에는 2치 8푼으로 합니다.

짚신 : 참최에는 짚신, 재최에는 삼신(삼신), 소공이하는 보통 신을 신습니다.

지팡이 : 대나무로 만드는데 높이는 가슴에 닿게 하고, 재최에는 오동나무를 깎아서

네모 버드나무로 대용(代用)해도 무방(無妨)합니다.

복제도(服 制度)는 참최에 3년입니다.

그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입습니다.

적손(適 孫)이 아버지가 죽어서 할아버지나 曾祖. 高祖를 위하여 승중(承 重)을 하는

자와 비록 아버지가 적자(適 子)가 되어서 후계(後繼)가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승중(承重)은 되었으나 3을 못 입는 까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 적자(適者)가 폐질(廢疾:못된 병)이 있어서 종묘(宗廟)에 주장(主張)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둘째 : 가계(家繼)에 전통(傳統)을 잇는 것을 전(傳)하는데 정실(正室)의 몸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서손(庶孫)이 후계(後繼)가 된 사람.

세째 : 몸이 정실(正實)이 아닌 것. 즉 서자(庶子)를 세워서 후계(後繼)를 삼았을 때.

네째 : 정실(正實)이되 몸이 아닌 것. 즉 적손(適孫)을 세워 후계(後繼)를 삼은 경우 등(境遇 等)입니다. 以上은 정복(正服)을 말한 것이고 의복(衣服)은 며느리가 시 부모(始 父母) 하는 것과

남편(男便)이 숭중(崇重)되었을 때에 따라서 입는 복(服)들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복)을 입다가 소상 전(小喪 前)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小喪)때부터 복(服)을 받아 입습니다.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합니다.

물론(勿論) 이것은 가례(家禮)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의리(義理)에 속한 일이며,

초상(初喪)에는 하루도 주상(主喪)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있어 집상(執喪)을 하지 못하거나 상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代身)해서 복(服)을 입는 것은 부득(不得)이한 일입니다.

참최의 상복(喪服)은 석세 베(三升布)로 만듭니다.

이것을 참()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몹시 애통(哀痛)하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최() 역시 효자(孝子)의 애통(哀痛)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 합니다.

삼년 복(三年服)을 입는 것은 실로 잠깐 사이의 일이지만,

너무 짧다고 계속(繼續)해 입다 보면 한(恨)이 없겠으므로

예경 칙령(禮經 勅令 : 예(例)에 관(關)한 글을 나라에서 만든 칙령(勅令)으로

적당(適當)히 제정(制定)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이란 위로는 하늘을 본받고 아래로는 땅에서 하며,

가운데로 사람에게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최(齊 衰)도 3입니다. 재최 (齊 衰) 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딸이 시집을 갔으면 어머니를 위해서 3 을 입지 못합니다.

시집갔다 돌아와 집에 있는 女子나 서자(庶子)가 그 어머니를 위해 입는 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손자(適孫)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祖母. 曾 祖母. 高祖母를 위해서 승중(承重)

와 어머니가 적자(適者)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衣服)에 있어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男便) 승중(承重)

따라서 입는 과 남편(男便) 계모(繼母)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첩(妾)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고,

계모(繼母)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 나, 아버지가 죽 은지 3 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그대로 기년(朞年)만복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빈소(殯所)를 모시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가 죽으면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합니다.

장기(杖朞) : 막대기를 짚고 기년(祈年)을 입습니다.

그 정복(正服) : 제상(齊衰)은 맏 孫子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를 위한 입니다.

승중(承重)했을 때는 증조모(曾 祖母.) 고조모(高祖母)의 경우(境遇)도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계신 때 어머니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繼母.) 고모(嫡母)나 자모(子母)에게도 의복(衣服)을 입습니다.

또한 시집간 어머니와 쫓겨난 어머니를 위하는 것은 아버지의 뒤이면 복(服)을 입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衣服을 입습니다.

부장기(不杖朞)(막대기를 짚지 않고 기년(祈年)을 입습니다.)

그 정복(正服)은 조부모 (祖父母.) 백숙부모(伯叔父母.) 형제(兄弟.)

중자(衆子)를 위해서 입는 복(服)입니다.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境遇나 시집을 갔다가 쫓겨 온 境遇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집을 갔지만 남편(男便)이나 자식(子息)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女子 男便 兄弟의 아들을 위해서, 첩(妾)이 큰 婦人을 위해서, 男便의 여러

아들을 위해서, 始 父母가 맏며느리(長子 斬衰 該當한 이의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父母가 계시는데 양부모(養父母)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자(衆子) : 맏아들 의 모든 아들)

다섯 달(五月)을 입는다. 그 정복(正服)은 증조부모(曾祖父母)를 위해서 입습니다.

의복(衣服)으로는 계 증조모(繼 曾 祖母)를 위해 입습니다.

석 달(三月)을 입는다. 정복(正服)은 고조부모(高祖父母)를 위해서 입습니다.

의복(衣服)은 계 고조모(繼 高祖母)를 위해서 입습니다.

대공(大功)에는 아홉 달(九月)입니다.

그 정복(正服)은 종형제(從 兄弟)와종자매(從 姉妹)를 위해 입는 것입니다.

즉 백부(伯父)나 숙부(叔父)의 아들. 딸을 말합니다.

중손(衆孫) 男女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녀(孫女)가 시집갔다가 쫓겨 왔거나 서자(庶孫)에 승중(承重)이 된 이도 같습니다.

적자(嫡子)가는 데 長孫을 위하는 것과 지자(支子)가 嫡孫을 위하는 것도 같습니다.

대공. 소공(大功. 小功) : 공()은 베()를 다듬는데 있어서의 공적(功績)을 나타내므로

자세(姿勢)하고 거친 것을 말합니다.

소공(小功)에는 다섯 달(五月)입니다.

그 정복(正服)은 종조부(從 祖父)와 종조모(從祖母,) 형제(兄弟)의 손자(孫子,) 종형제(從 兄弟)

아들, 재종형제(再從兄弟)의 경우(境遇)에 입는 복(服)입니다.

외조부모(外祖父母)와 외숙(外叔,) 생질(甥姪)의 경우(境遇)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衣服)으로는 종조모(從祖母)와 남편(男便)의 형제(兄弟.) 손자(孫子.)남편 종형제

(男便 從 兄弟의 아들을 위해서 입습니다.

형제(兄弟)의 아내와 남편(男便)의 형제(兄弟)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부(弟夫)와 사부(私夫)끼리도 소공 복(小功 服)을 입습니다.

질부. 사부(姪婦. 私夫) : 兄弟의 아내끼리 서로 를 때, 맏며느리가 다음 며느리를

부를 때 제부(弟夫,) 그리고 제부(弟夫)가 맏며느리를 부를 때 사부(私夫)라 합니다.

시마(緦麻)에는 석 달(三月)이다. 그 정복(正服)은 종증조부(從 曾祖父,)

증조모(曾 祖母,) 증조(曾祖)의 형제(兄弟)와 자매(姉妹,)

그리고 형제(兄弟)의 증손(曾孫)과 증조부(曾祖父,) 증 조모(曾 祖母)를 위해서 입습니다.

종형제(從 兄弟)의 자매(姉妹,) 외손내외(外孫 內外 從 兄弟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衣服)으로는 남편형제(男便兄弟)의 증손(曾孫)과 남편(男便)의 손자(孫子)

남편 종형제(男便 從 兄弟)의 아들에게도 역시 같습니다.

서모(庶母.) 유모(乳母.)사위. 장인(丈人)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죽은 것()을 위해 입는 복()은 차례로 한 등(等)씩 내려갑니다. 보통 8에서 11 사이에

죽은 경우(境遇)는 하상(下喪"일찍 죽을 "),12에서

15 사이에 죽은 경우(境遇)는 중상(重喪,)16에서 19 에 죽은 경우(境遇)

장상(長上)이라합니다. 8가 못되면 복(服)이 없는 상(喪)이니 그저 곡(哭)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이로 죽은 것이 기년(朞年) 복(服)에 친(親)이면 열흘에 사흘씩 곡(哭)을 하고,

시마(緦麻)에 친(親)이면 사흘로 제한(制限)합니다.

낳은 지 석 달 미만(未滿)은 고 도 하지 않습니다.

약혼(約婚)했거나 결혼(結婚)했으면 상(喪)(:일찍 죽을 )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는 것은 사람의 으로 인연(因緣)한 것이라 곡(谷) 肉 이라는 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다를 것이 없으니 아이들이 죽은 복(服)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남자(男子)가 남의 후계자(後繼者)가 된 사람과 여자(女子)가 남에게 간 사람이

자기(自己) 친당(親黨)을 위하는 데는 모두 한 등(等)씩 내려갑니다.

딸이 남에게 간 사람은 복(服)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상(除喪)이 되기 전에 쫓겨났으면 그 위 본복(本服)을 입습니다.

이미 제상(除喪)했으면 을 다시 입지 않습니다.

부인(婦人) 男便의 당()을 입을 때에 상사(喪事)를 당(黨)하여서 쫓겨났으면

을 벗습니다.

(妾)이 자기친당(自己 親 黨)을 위해 입는 복(服)은 일반(一般)사람과 같이 합니다.

마음으로 슬퍼하기를 3을 합니다.(心喪三年) 심상(心喪)이란 몸에 베옷을 입지 않고

마음으로 슬퍼 한다는 것은 원칙적(原則的) 의로는 스승에게 해당(該當)되는데,

마음으로 3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년(祈年)을 입되 3을 펴는 신()것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하는 것,

적모, 계모(嫡母, 繼母)도 같습니다.

또는 쫓겨나간 어머니, 시집간 어머니, 父母가 계신데 양부모(養父母,)

적손(嫡孫)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증 고조(曾 高祖)가 계신데 증고조모(曾 高祖母)

같습니다.)그리고 본생부모(本生父母,) 며느리가 시(始)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를 위함과

첩(妾)의 아들의 처(妻)가 남편(男便)의 적모(嫡母), 남편(男便)의 승종 (承從)

그의 부모(父母)를 위하는 것 등(等)도 마찬 가지 입니다.

또한 庶子로서 아버지의 뒤가 된 자는 어머니를 위하는 것은 시마에 3을 펴는 것

이며, 출모(出母) 家母를 위하는 것은 비록 은 없으나 3을 펴는 것입니다.

조복(弔服)에 삼()을 더합니다. 복(服)이 없는 부인(夫人)이나 일가(一家)고모(姑母,)

맏누이 혹은 누이동생(同生)

으로 시집을 간사람 또는 친구(親舊)들이나 선비(先妣,) 종들이 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 한 가닥으로 태두리 를 하여 머리에 쓴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저 흰 띠로 석 달이면

정(情)을 편다고 합니다.

성복(成服)한 날 주인 형제(主人 兄弟)들이 처음으로 죽을 먹습니다.

아들들은 죽을 먹습니다.

처(妻)나 첩(妾) 또는 기녀(妓女)이나 아홉 달 복(服)을 입는 사람들은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맛있는 나물이나 일은 먹지 않습니다.

다섯 달 복(服)이나 섯 달 복(服)을 입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 고기는 먹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연고(緣故)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 않고 만일 부득(不得)이한 일로 출입

(出入)하게 되면 순박(淳朴)한 말에 베 안장을 하거나 흰 가마에 베 주렴 한 것을 탑니다.

 

19) 문상(聞喪)

객지(客地)에 나가 있다가 부모(父母)의 상()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일컫습니다.

부음(訃音)을 듣는 즉시 곡(哭)을 하며 부고(訃告)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절을 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상복(喪服)으로 다시 갈아입고 시신(屍身) 앞에 나아가 슬피 곡(哭)을 합니다.

심상(心喪) - 실제(實際)로 상복(喪服)은 입지 않은 채 마음으로 3 동안 슬퍼하는 것을 말 합니다.

원래(原來)는 스승을 위하여 행(行)하는 것이나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를 위해서나

또는 적모(嫡母)나 계모(繼母,)(改嫁)在家한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조상(弔喪) - 조상(弔喪)은 고인(故人)의 명복(冥福)을 빌고 유가족(遺家族)

위로(慰勞)하기 위하여 찾아가 인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식(傳統式) 상례(傳統式 喪禮)의 경우 조상(境遇 弔喪)은 원래(原來) 성복(成服)후(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 전(成服 前)에는 가까운 일가친척(一家 親戚)이나 친(親)한 친구(親舊)가 가서

상주(喪主)에게만

인사하고 영구(靈柩)에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성복 후(成服 後)라도 망인(亡人)과 생시(生時)에 안면(顔面)이 없었거나 여자(女子)

경우(境遇) 빈소(殯所)에는 절하지 않고 상주(喪主)에게만 인사합니다.

조객(弔客)은 먼저 호상(護喪)에게 성명(姓名)을 말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주(喪主)는 일어나서 '애고 애고…'하고 곡(哭)을 한다.

호상(護喪)이 조객(弔客)

안내(案內)하여 영좌(靈座)앞으로가면 조객(弔客)은 '허희 허 희'보통(普通)은 '어이 어이…')하고

슬피 곡(哭)을 한 뒤 두 번 절을 합니다.

향(香)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집사(執事)가 무릎을 꿇고 잔을 조객(弔客)에게 주고 술을 따릅니다.

조객(弔客)이 이것을 다시 집사(執事)에게 주어 영좌(靈座) 앞에 놓게 하고 일어서면,

호상(護喪)이 상주(喪主)의 곡(哭)을 그치게 합니다.

축관(祝官) 西쪽을 하여 무릎을 꿇고 제문(祭文)을 읽고 조객(弔客)이 가져온

부의(賻儀)의 명세(明細)를 바치고 나면 조객(弔客) 喪主가 모두 슬피 을 합니다.

고인(故人)에 대(代)한 인사가 끝나면 弔客은 상주(喪主)와 맞절을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상사(喪事)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罔極) 하십니까."

또는 "상사(喪事) 말씀, 무슨 말씀으로 여 쭈 오리 까"

또는 병환("病患) 심중(沈重)하시더니,

상사(喪事)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罔極) 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상주(喪主)는 머리를 숙여 슬픈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對答) 代身하기도 하고,

망극("罔極) 하옵니다.

" 원로(遠路)에 수고하시니 죄 송(罪悚)합니다."라고 대답(對答)하기도 합니다.

부의(賻儀) - 상가(喪家)에 부의(賻儀)를 보낼 때는 백지(白紙)에 단자(單子)를 써서

봉투(封套)에 넣어 보냅니다.

단자(單字)를 쓰지 않을 때는 봉투(封套)에 물목(物目)을 기록(記錄)합니다.

부의(賻儀)는 돈이나 상가(喪家)에서 필요(必要)한 물건(物件)으로 합니다.

 

20) 치장(治粧)

옛날에는 석 달 만에 葬事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葬事를 지낼 만한 땅을 고릅니다.

묘(墓) 자리를 정(定)하면 이어 장사(葬事) 지낼 날짜를 잡습니다.

날짜가 정(定)해지면 영역(靈域)에 산역(山役)을 시작(始作)하고 토신(土神)에게

사토 제( 沙土 祭)를 지냅니다.

천광(穿壙) : 사토 제(沙土 祭)가 끝나면 드디어 땅을 파기시작(始作)하여 광중(壙中)을 만듭니다.

공중(壙中)을 팔 때는 금정기(金井機)를 땅위에 놓고 역사(役事)를 시작(始作)합니다.

금정기(金井機)는 나무 막대기 네 개를 가지고 정()자 모양(模樣)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관(棺)의 크기를 짐작(斟酌)하여 반듯하게 놓고서 네 모퉁이에 말뚝을 박아 표시(表示)한 뒤

그 모양(模樣)대로 파 들어갑니다.

구덩이를 다 파고 나면 석회(石灰)에 모래를 섞어 발라서 이 들어갈 정도(定度) 크기의

곽()을 만듭니다.

 

21) 발인(發靷)

관(棺)을 방(房)에서 들고 나와 상야(喪輿)로 옮기는 것을 천구(遷柩)라 합니다.

상여(喪輿)가 상가(喪家)를 떠나 장지(葬地)로 출발(出發)하는 것을 발인(發靷)또는 출상(出喪)이라 합니다. 발인 시(發靷 時)에는 반드시 발인제(發靷祭)를 지냅니다.

발인제(發靷祭) 때 관(棺)의 위치(位置)는 천구(遷柩)하여 관(棺)을 상여(喪輿) 앞에 두고

발인제(發靷祭)를 지내는 경우(境遇) 영구 관(靈柩, )을 상여(喪輿) 위에 올려 모셔 놓은 다음

발인제(發靷祭)를 지내는 경우(境遇)가 있습니다.

발인제(發靷祭)는 간단(簡單)하게 제물(祭物)을 차리고 발인 축(發靷 祝)을 읽고, 맏 상주(喪主)

두 번 큰 절(단작이배 : 單酌二拜)을 합니다.

발인제(發靷祭)를 지내고 상여(喪輿)꾼들이 상여(喪輿)를 처음 들어 올렸을 때

망자 (亡者)의 집 쪽으로 향(向)하여 세 차례 상여(喪輿)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망자 (亡者)가 집을 보고 마지막 하직(下直)인사라 합니다.

상두(喪頭)꾼은 보통 남자(普通 男子)들이지만 상여(喪輿)가 나갈 때 상여(喪輿)의 뒤쪽에

광목(廣木)을 길게 늘어뜨려 부인(婦人)들이 이것을 잡고 따라 가기도 하는데 이를

'설매' 또는 '배줄'이라 하고 혼(魂)이 저승 갈 때 타고 가라는 뜻입니다.

 

22) 운구(運柩)와 노제(路祭)

발인 후 상여(發靷 後 喪輿)를 장지(葬地) 운반( 이동運搬 移動)하는 것을

운구 '運柩' 또는 '운상(運喪)'이라 하거나 행상('行喪) 나간 다' 고 합니다.

운구(運柩)를 담당(擔當)하는 일꾼은 상두('喪頭)꾼'이라 하며, 상여(喪輿)노래의 앞소리를 하는

사람을 선('先)소리 꾼'이라 합니다.

운상(運喪)때는 맨 앞에서 부터(銘旌)영여(靈與) 만장(輓章)운아삽(雲亞삽)상여(喪輿)

상주(喪主,) 백관(百官,) 조문객(弔問客)의 차례(次例)로 줄을 잇습니다.

노제(路祭)를 안 지낼 수도 있지만 운구 도중(運柩 途中)에 보통(普通) 한차례(次例)

를 지냅니다. 로제(路祭)는 주로 망령(亡靈)의 친구(親舊)들이 주제관(主祭管)이 되어 지내므로

원(願)하는 우인(友人)들이 많은 경우(境遇)는 두서너 차례(次例) 지내기도 합니다.

로제(路祭)의 장소(場所)는 마을 어귀·골목 어귀·삼거리 등(等) 망령(亡靈)과 추억(追憶)이 깃든

장소(場所)를 지날 때 지내는데,

친구(親舊)들이 사자(死者)와의 마지막 하직(下直)인사로 지내는

것으로 사자(死者)와 이별(離別)을 섭섭하게 여겨서 행(行) 하는 제사(祭祀)입니다.

 

23) 하관(下棺)과 부수 제례(祭禮)

상여(喪輿)가 장지(葬地)에 도착(倒着)하기 전(前) 장지(葬地)에서 일하는 일꾼을

산역('山役)꾼'이라 합니다.

산역(山役)꾼과 지관(地官)은 장지 근처(葬地 近處)의 바위나 개울가에 가서 술,

과일 어포(魚脯) 차려 놓고 ' 오늘 이산(山)에 손님이 들어오니 산신(山神)께서는

손님을 잘 보살펴 달라'고 빌면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냅니다.

그리고 (墓)를 쓸 자리에 명태(明太)를 막대기나, 삽에 묶어 꽂아 세우고,

그 주위 (周圍)에 술을 뿌리고는, 개토제(開土祭)를 지냅니다.

(墓) 자리를 조성(造成)하기 위해 구덩이를 팔 때는 묘터(墓攄) 上. 中, 下

술을 붓고, 술을 부은 자리에 괭이로 각기 흙을 파기 시작(始作)합니다.

이 광중(壙中)을 파는것을 청광('淸光) 낸다.' 또는'굿 낸다.'고 합니다.

하관은 청광(淸光)이 끝나면 지관(地官)이 잡아준 하관시간(下官時間에) 맞추어서

상제(喪制)들이 모신 상(床)에서 관(棺)을 운반(運搬)하여 와서

베 끈을 잡고 천천히 하관(下棺)을 합니다.

하관(下棺)을 할 때 상주(喪主) 곡(哭)을 하지 않습니다.

하관(下棺)은 시신(屍身)의 머리는 쪽으로 발은 쪽으로 하게 하여 하관(下棺)을 합니다.

하관(下棺)때 시신(屍身)을 관(棺)에서 끄집어내어 다시 묻는 동천('動天蓋')는 쓰지 않고

관(棺)채로 묻는데, 이때 지관(地官)이 하관(下棺)을 보면 해롭다고 정(定)해주는

나이의 사람이 하관(下棺)을 보게 되면 중상(重傷)을 당(黨)한다 하여 하관(下棺)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발인(發靷)날이 말날(午日)인 경우(境遇) 쥐띠인 사람과 죽은 이와 상극(相剋)

띠를 가진 이가 하관(下棺)을 보면 죽은 사람이나 산사람 모두에게 해롭다고 하여보지 않습니다.

상주(喪主)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관(下棺)이 끝나면 지관(地官)은 관(棺)을 바로 잡고 평평(平平)한지 여부(與否)를 살펴

이상(理想)이 없으면 흙덮기에 들어가는데 복토(' 覆土)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분(封墳)이 완전(完全)히 성분(成墳)되었을 때 주과포(酒·果·浦)를 차려서

평토제(平土祭)를 지냅니다.

평토제(平土祭)를 지내고 나면, 집사(執事)가 영좌(靈座 : 영혼(魂靈)을 안치(安置)

하는 장소(場所)를 철거(撤去)하고 상주(喪主)는 영여(靈與)에 혼백(魂魄)을 모시고

왔던 길로 되돌아 집으로 오거나, 상여(喪輿)가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되돌아온다.

(다른 길로 와야 鬼神이 못 따라 온다고 합니다).

되돌아올 때 상주(喪主)들은 영여(靈與)를 뒤따르는데 이를 반혼(返魂)이라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안 상주(喪主)들이 곡(哭)을 하면서 혼백(魂魄)을 맞이합니다.

혼백(魂魄)은 빈소(殯所)에 모십니다. 그러면 망자(亡者)에게 반혼(返魂)을 고(告)하는

제(祭)를 지내는데 이를 반혼제(返魂祭)라 합니다.

앞에 주과포(酒·果·浦(식혜)醯를 진실하고(차려놓고)술을 치고 축(祝)을 읽고 상주(喪主)들이

두 번 절합니다.

 

24) 기제사(忌 祭祀) 전의 각종의례(各種儀禮)

영좌(靈座)를 장지(葬地)에서 반혼(返魂)하여 와서 혼백(魂魄)을 다시 모시고 난 후 부터

담제(嬉祭)를 지내기 까지 지내는 各種 祭祀를 묶어 흉제(凶祭)라 합니다.

忌 祭祀지내기 各種 祭祀는 담제(嬉祭)를 지내므로 써 보통(普通) 끝이 납니다.

우제(虞祭) 갓 돌아가신 영혼(靈魂)을 위로(慰勞)하는 뜻으로 지내는 제(祭)로 일종(一種)

위령제(慰靈祭)입니다.

우제(虞祭)는 세 번 지내는데,

세 차례 모두 다 그 집안의 기제사방식(忌 祭祀方式)

(家門에 따라 다름)과 동일(同一)하게 지내고 곡(哭)을 하는 것이 보통(普通)입니다.

초우제(初 虞祭) 반혼(返魂)한 혼백(魂魄)을 빈소(殯所)에 모시며 제사(祭祀)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제(初 虞祭)라 합니다.

초우제(初虞 祭)와 반혼제(返魂祭)를 함께 하는 경우(境遇)가많습니다.

초우제(初 虞祭)

장사 당일(葬事 當日)에 지내야 합니다.

초우제(初 虞祭)를 지내고 나면 상주(喪主) 이하(以下) 상제(喪主 以下 喪制)들은 비로소

목욕(沐浴)

할 수 있지만 빗질은 하지 못합니다.

재우제(再虞祭) 원래(原來)는 초우제(初虞 祭)를 지내고 난 다음날 또는 그 하루 거른 다음날

아침에 지냅니다.

보통(普通)은 초우 제(初虞 祭) 지낸 다음날 아침에 지냅니다.

삼우제(三虞祭) 재우 제(再虞 祭)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지냅니다.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나서 상주(喪主)는 비로 서 묘역(墓域)에 갈 수 있습니다.

상주(喪主)는 간단(簡單)한 묘제(墓祭)를 올리고 성분(成墳 : 封墳)이 잘 되었는지 묘역(墓域)

잘 조성(造成)되어 있는지를 직접(直接) 살 피고 잔손질을 합니다.

최근最近에 와서는 상기(喪期)를 단축(短縮)할 경우(境遇) 삼오(三五)날 (三虞祭날) 가서 봉분(封墳)

옆에 흙을 파고 혼백(魂帛)을 묻습니다.

이를 매혼(埋魂)이라 합니다.

졸곡제(卒哭祭)

삼우제(三虞祭)를 지내고 3個月 이후(以後) 날을 잡아 졸곡제(卒哭 祭)를 지냅니다.

최근(最近)에는 상기(相忌)가 짧을 경우 삼우제(境遇 三虞祭)가 끝난 뒤 첫 강일

(剛日)에 지내기도 합니다.

졸곡제(卒哭祭)를 지내고 나서  상주(喪主)는 아침저녁으로 조석(朝夕)을 올릴 때만

곡(哭)을 하고,

평시(平時)에는 빈소(殯所)에서 곡(哭)을 하지 않습니다.

졸곡제 전(卒哭 祭 前)에는 문(門)에 상주(喪主) "소자(疏者)○○"라 쓰지만

졸곡 후(卒哭 後)에는 효자("孝子)○○"라고 씁니다.

부제(祔祭) 졸곡제(卒哭 祭) 다음에 지내는 제사(祭祀)로 신주(神主)

조상신주(祖上神主)곁에 붙여 모시는 제사(祭祀)입니다.

사당(祠堂)이 있는 境遇 망위(亡位)의 신주(神主)를 모셔가서 이미 봉안(奉安)되어 있는

선망신위 (先 亡 神位)들과 존비(尊卑)·위차(位次)에 맞게 자리매김하여 제사(祭祀)를 모십니다.

철상(撤床) 후(後) 빈소(殯所)로 신주(神主)를 다시 모셔옵니다.

소상(小祥) 사망 후(死亡 後) 1 만에 지내는 제사(祭祀)로 제사(祭祀) 방식(方式)

우제(虞祭)와 비슷합니다.

먼 친척(親戚)도 오고 문상 객(問喪 客) (주로 初喪 弔問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오므로

음식(飮食)을 많이 장만해 대접(待接)합니다.

소상(小祥) 을 치르고 나면 일반적(一般的)으로 바깥상주(喪主)와 안 상주(喪主)

요질(腰絰)과 수질(首絰)을 착용(着用)하지 않습니다.

대상(大祥) 사망 후(死亡後) 2 만에 지내는 로 소상(小祥)과 같은 방식(方式)으로 지냅니다.

소상(小祥) 때 보다 많이 오는 큰 행사(行祀)입니다.

보통대상(普通大祥)이 끝나면 사당(祠堂)이 있는 경우신주(境遇 神主)

사당(祠堂) 에 안치(安置)하고 영좌(靈座)는 철거(撤去)합니다.

담제(禫祭)를 따로 지내지 않는 경우(境遇)는 이날 바로 탈상(脫喪)하고 상기(喪期)를 끝내기도 합니다.

담제(禫祭) 대상 후(大祥 後) 두 달째 되는 날을 잡아 제사(祭祀)를 지내고 이날 탈상(脫喪)

하는 것이 원칙(原則)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담제(禫祭) 때 탈상(脫喪)하고는 사당(祠堂) 고사(告祀)를 한 번 더 지내는데 이를

길제(吉祭)라 합니다. 지금은 이 길제(吉祭)도 사라졌습니다.

이후(以後)의 제사(祭祀)는 기제사(忌 祭祀)로서 이는 제례(祭禮)에 포함(包含)시키고

상례(喪禮)에는 포함(包涵)시키지 않습니다.

 

장례식후 탈관매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탈관매장에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1.탈관매장후에 시체가 썩은뒤 남은... 고복(皐復)한 (後)의 옷[復衣]은 지붕 위에 그대로 놓거나 사체(屍體)의 가슴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