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량을 이산화탄소양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제도가 뭐죠?

온실가스량을 이산화탄소양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제도가 뭐죠?

작성일 2009.1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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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의 전 과정(원료채취, 생산, 사용, 폐기)에 걸쳐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이산화탄소양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급합니다 ㅠ3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환경컨설팅 정보시스템(http://consulting.konetic.or.kr) 관리자입니다.

 

아마 문의하신 제도는 탄소라벨링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탄소라벨링제도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탄소라벨링제도는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이 있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09-86호)

탄소성적표지는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2단계인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증한 것입니다.

ㆍ저탄소상품 인증제품은 저탄소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임을 정부가 인증한 제품입니다.

에너지 사용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통 인증기준(작성지침 1)만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기 쉽습니다. 다만,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통기준(작성지침 2)과 제품별 사용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운영 기조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한 제품임을 홍보함으로써 친환경적 기업의 이미지 제고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탄소성적표지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성적표지 홈페이지 : http://www.edp.or.kr/carbon/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컨설팅 정보시스템(http://consulting.konetic.or.kr)에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탄소라벨링

 

    : 탄소라벨링은 탄소성적표지라고도 하며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폐기등의 모든과정에서 발생

 

      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것을 말합니다  

  

 

1) 인증대상제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
(단,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
 
2) 탄소라벨링 인증 시 이점
  •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운영 기조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한 제품임을 홍보함으로써 친환경적 기업의 이미지 제고
  •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 시 인증제품 홍보 및 포인트 제공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관련 포상 추천
  • 정부주도 구매활성화 대상 제품에 “저탄소상품인증” 제품 포함(예정)
 
3) 인증마크
  • 제품탄소배출량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은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인증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배출기준치(baseline)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받으면 아래의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 저탄소상품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이 국가에서 제시한 최소감축목표을 달성하면 저탄소상품 인증이 부여된다.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으면 아래의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4) 제품 탄소배출량 계산 범위
  • 생산재와 서비스는 원료물질 채취단계, 1차원료 생산단계, 제품제조단계를 포함
  • 에너지비사용내구재와 비내구재는 원료물질 채취단계와 1차원료 생산단계, 제품제조단계, 폐기단계를 포함
  • 에너지사용내구재는 원료물질 채취단계와 제품제조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를 포함

 

 

 

환경부고시  제2009-10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2. 2
환 경 부 장 관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환경성 정보 중 지구 온난화 정보의 표지를 위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이란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지침으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탄소성적표지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등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규정 제7조에 의한 탄소성적표지의 사용을 허가하는 과정이다.
  3. “사후관리”란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유지상태 확인 및 탄소성적표지 무단사용 사례조사 등을 말한다.

제3조(탄소성적표지 제도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 등의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성적표지 제도운영
  2.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의 개발
  3. 탄소성적표지의 보급 ․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
  3.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등록
  4.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5.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인증제품의 홍보
  6.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교육 ․ 연구 등 부대사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세부 인증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인증업무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추진실적
  2. 인증업무 추진 목표 및 전략
  3. 전략별 중점 추진내용
  4. 사후관리 계획

제5조(인증심사원)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을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인증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서를 교부한 후에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해당 정보는 대중에게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성적표지의 사용)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 받은 탄소성적을 〔별표1〕의 탄소성적표지 표시의 방법에 따라 재료 또는 제품의 포장 ․ 용기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②탄소성적표지의 가로길이는 최소 10(mm)이상이어야 하며, 별표의 표시방법에 따라 도안 ․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표시하거나, 인증 성적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료 또는 제품에 탄소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하는 경우
  4. 탄소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구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취소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와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④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 일로부터 1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에서는 인증내용 등을 고려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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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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