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작성일 2009.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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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에 대한 배경 및 각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쪽에 계획등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국제배출권거래제도(IET) 도입 배경

1. 국제배출권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란?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각국별로 할당한 뒤 허용량을 배출권이라는 무형의 상품으로 간주, 각국이 시장원리에 따라 직접 혹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배출저감비용을 줄이고 저감실현을 용이케 하려는 제도

⼑ 동 제도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단들은 가능한 최저비용으로 지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효율적이어야 한다"는 '92년 리우회의의 정신에 근거하여, '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

2. IET 도입 배경 및 협상 진행 과정

⼑ '97년 12월에 답변확정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혹은 배출한도 의무를 진 Annex B 국가들은 제1차 의무이행기간(2008년∼2012년) 중 전체 배출총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2% 감축하기로 함.

- 단,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감축 및 증가목표를 -8%에서 +10%까지 차별화하여 설정

⼑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저감비용 최소화 및 개도국 참여 유도 목적으로 국제배출권거래제도를 포함한 교토메카니즘을 의무이행 수단으로 답변확정

⼑ '98년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국제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확정키로 합의

⼑ '99년 4월중순에 개최된 전문가 워크샵과 동년 6월 제10차 부속기구회의(SBI/SBSTA)에서 각국의 입장 및 전문가 의견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99년 10월의 COP5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

3. 국제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제적 효과

⼑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개별적인 저감노력에 비해 큰 폭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부속서B 국가간 배출권거래가 허용될 경우, 저감량의 61%를 배출권 구입으로 해결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는 270억불(총 저감비용의 50%)에 달할 것으로 예측

<시나리오별 미국의 온실가스 저감비용>

시나리오

직접비용

탄소가격

저감량중

구입량 비율

비용절감율

No Trading

$ 53 Bil.

$193/TC

0%

0%

Annex B Trading

$ 27 Bil.

$61TC

61%

50%

Global Trading

$ 12 Bil.

$23/TC

82%

78%

자료) Janet Yellen, CRA Report, 1998.

⼑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따른 비용절감과 거래량은 참여국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이에 따라 배출권의 시장가격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부속서B 국가간 거래시 배출권의 매출은 대부분 구소련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적 거래시에는 중국이 전체 매출의 57%를 점할 것으로 예측

- 소련 및 동구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의 거래허용여부, CDM/JI 인증조건, 흡수원 등이 배출권 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둘러싼 국가간 이견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과>

모형

배출권 거래 부재시 한계감축비용

부속서I국가내 거래시 균형가격

전세계 거래시 균형가격

미국

유럽

일본

SGM

163



105 (76)

21 (27)

MERGE

274



114

80

G-Cubed

63

167

252

37

13

POLES

82

130-140

240

112

33

GTEM

375

773

751

123


WorldScan

38

78

87

20


GREEN

149

196

77

67

25

AIM

166

214

253

65

43

주 1) 단위는 탄소 1톤당 US$(1995)

주 2) 표시는 Hot air 거래 유(무)에 따른 균형가격을 나타냄.

자료) OECD, "Economic Modelling of Climate Change", Workshop Report, 199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규모(구매량) 추정결과>

모형

부속서I 국가 거래시

전세계 거래시

미국

유럽

일본

구소련

미국

유럽

일본

구소련

SGM

209




316




MERGE

46%




63%




G-Cubed

206

300

80

-578

415

362

92

-490

GTEM

62%

75%

75%






WorldScan

45%

78%

60%






GREEN

152

143

50

-410

264

200

70

-265

주) 단위는 백만 탄소톤임. %단위는 저감목표에 대한 비율임.

자료) OECD, "Economic Modelling of Climate Change", Workshop Report, 1998.


Ⅱ. IET 관련 주요 쟁점사항과 각국의 입장

⼑ 국제배출권거래제도의 원칙, 규칙 및 지침 등과 관련하여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 거래단위, 거래책임, 거래에 대한 보고와 기록, 거래의 한계설정 및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 인정문제 등이 핵심쟁점임.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을 대표로 하는 JUSSCANNZ그룹과 EC/동구권그룹으로 입장이 대별되고 있음.

- JUSSCANNZ그룹은 가능한 국제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시켜 이를 통해 자국의 감축의무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EC/동구권그룹은 동 제도를 활성화하되 그 이용한도를 "국내조치에 보조적인 수준"으로 한정하고자 함.

- 따라서 JUSSCANNZ그룹은 거래의 한계설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EC/동구권그룹은 거래규모에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hot air의 거래를 금지하자고 주장

- G77과 중국은 메카니즘의 불확실성, 복잡성 등을 이유로 논의자체를 지연시켜 왔으며, 배출권의 성격, 기본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최근에는 메카니즘간 호환성 반대 등 구체적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 기타 의정서 4조하의 Bubble에 속한 국가의 배출권 거래자격, 거래에 대한 수수료 혹은 세금 부과문제,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입장 대립이 있음.

1. 국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기본 원칙

⼑ JUSSCANNZ그룹과 EC/동구권그룹 모두 비용효과성과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음

- 비용효과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야 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거래비용의 최소화도 포함

- 투명성은 배출권거래를 위한 모든 의사결정, 정보전달, 자료구축, 규제제재 조치, 거래의 결과 및 보고, 시장기능 등에 관하여 모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함을 의미

⼑ 이외에 JUSSCANNZ그룹은 이외에 환경적 편익을 강조한 반면 EC/동구권 그룹은 목표한 배출 한도를 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환경적 효과성 또는 환경효율성(environmental efficiency)과 국내조치의 보조적 수단으로써의 국제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강조

- 이와 관련하여 EC/동구권 그룹은 거래의 한계(ceiling)설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의 거래를 반대

2. 거래참가자격 및 거래참가자

⼑ 거래참가자격(eligibility requirements)

- JUSSCANNZ그룹과 EC/동구권그룹 모두 교토의정서 제5조(회계)와 제7조(보고)의 이행 및 국내등록시스템의 설치 운용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음.

- 한편 EC/동구권그룹은 이외에도 교토의정서 제18조(compliance regime)에 대한 비준과 국제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반 규칙에 대한 준수를 요구

⼑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출한도를 가진 부속서 B 국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인가(또는 허가)된 법인도 IET에 참가시키자는 의견이 지배적

⼑ 법인의 참여

- 법인 참여가능성의 근거 : 교토의정서 17조에는 인가(또는 허가)된 법인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배제하고 있지도 않음.

- 법인의 종류는 크게 국내감축의무를 갖고 있는 경우(예, 민간기업, 지방정부)와 국내감축의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예, NGO, 중개인, 개인)로 구분

- 전자의 경우 법인의 배출권거래행위가 해당국가의 할당량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할당량에 변화를 미치지 않음. 즉 후자의 경우 해당법인은 배출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 보유 혹은 사장(retire)시킴.

- 법인의 선정 및 참여자격은 전반적으로 각 당사국에 위임하자는 입장임. 그러나 법인의 선별은 법적인 국내감축의무가 주어진 법인을 일차 대상으로 하며, 해당국가의 배출원에 대한 monitoring능력에 의해 좌우

3. 거래의 한계설정 및 자연발생 잉여배출권(hot air)

⼑ EC/동구권그룹은 국내조치가 기후변화협약상의 삭감의무달성을 위한 주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 hot air 거래의 금지와 함께 배출권 사용에 명시적인 한계(concrete ceiling)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최근 전체의 5% 이내로 교토메카니즘의 활용범위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출

⼑ 반면 JUSSCANNZ그룹은 자유로운 배출권거래를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약속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국가별로 설정된 삭감약속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는 입장.

- 또한 거래에 대한 제한이 hot air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초과배출권의 예탁(banking)을 통해 미래 배출권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하락시켜 장기적인 기술개발과 삭감노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

4. 거래의 단위

⼑ 대부분의 국가들이 CO2 환산톤으로 거래하는 것에 동의

- 교토의정서에서도 CO2 환산톤으로 배출량을 산정토록 되어 있음.

- 단, 거래단위의 명칭에 있어서 JUSSCANNZ그룹과 EC/동구권그룹은 거래의 한계설정문제와 연관하여 각기 다른 표현을 사용

- JUSSCANNZ그룹은 "AAU(assigned amount unit)"를 사용하는 반면 EC/동구권그룹은 배출권거래의 단위를 "PAA(parts of assigned amount unit)"로 표현

⼑ 거래대상가스는 의정서에 규정된 6개 온실가스를 모두 대상으로 하며, IPCC에서 제시한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에 의거 CO2 이외의 다른 온실가스들은 "탄소 해당 배출허용톤(tonnes of carbon quivalent emission allowed)"으로 환산

⼑ 한편 JUSSCANNZ그룹은 교토의정서 제3조 13항을 근거로 국제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도 사용되지 않은 배출권의 다음 공약기간으로의 예치(banking)허용을 주장

5. 거래시장형태 및 정보의 제공

⼑ JUSSCANNZ그룹은 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고 소유권(즉 배출권)의 획득과 이전 및 배출권거래량 등에 관한 기록 기능만을 추가하자는 입장

- 한편 배출권가격 등 상업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에 대한 거래정보의 비밀이 필요하며, 평균거래가격과 같은 최소한의 거래정보는 중개소 등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

⼑ EC/동구권그룹은 기존의 시장메카니즘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입찰방식 및 거래의사의 사전통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

- 경쟁입찰(경매)방식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배출권의 매점매석을 방지할 수 있음.

6. 국내등록시스템, 거래보고 및 추적(tracking)

⼑ 배출권거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신뢰성 있는 배출권거래의 획득과 이전 등에 대한 보고 및 추적이 필수적

⼑ 또한 효율적인 배출권의 거래보고 및 추적을 위해서는 국내등록시스템의 설치 운용이 필요

- 당사국 또는 법인의 배출권(AAU 또는 PAA)거래 기록

- 배출권의 거래량, 일련번호, 거래자 등을 기록, 특히 배출권에 대한 일련번호의 배정을 통해 배출권의 원산지와 공약기간 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

7. 거래규칙위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의무이행의 확인 및 불이행시의 효율적 제재 여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여부에 대한 핵심 요소임

⼑ 교토의정서 제 18조에는 당사국총회로 하여금 해당 당사국의 의무불이행(non-compliance)의 원인, 형태, 정도, 빈도 등을 고려하여 의무불이행 발생시 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절차 및 메카니즘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와 제재의 형태 및 강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현재 각국이 이와 관련하여 논의중임.

- 논의되고 있는 제재방안으로는 벌금부과, 배출한도의 삭감, 거래 참가권의 박탈, 투표권의 박탈, 블랙리스트 게재, 개발기금 신청자격 박탈, 배출권 평가절하 및 WTO에서의 무역제재, 준수예치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스위스는 투기적 거래와 Overselling을 예방하기 위해 입증후 거래방식(post-verification trading model)을 제안

⼑ EU에서는 위반문제가 제기된 국가가 판매한 배출권의 무효화, 구매국보다는 판매국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묻는 공동책임(shared liability), 준수예치제 등을 주장


Ⅲ. 각국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추진 동향

1. 미국

⼑ 미국은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

⼑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온실가스 저감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필요성 및 구체적 적용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배출권 할당시 경매의 활용, 배출권 시장가격 상한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중

⼑ 에너지부(DOE)와 환경청(EPA)을 중심으로 국제 및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안을 검토중임. EPA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전자식 거래등록 및 회계시스템을 개발ㅗ홍보중임.

⼑ 미국 북동부 8개주의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주간협의체인 Northeast States for Co-ordinated Air Use Management (NESCAUM)에서는 연방정부 및 타 洲정부, 환경단체, 민간기업 및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거래 시범사업을 발족

⼑ North American Commi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은 NAFTA국가(캐나다, 미국, 멕시코)간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설립타당성을 분석중

⼑ '99년 3월 상원의원 John Chafee에 의해 "자발적 삭감 인증에 관한 법(Credit for Voluntary Reductions Act)"이 제안되고, 5월 수정안이 제출됨. 현재 산업계를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중

- 공약기간 전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원자력 및 흡수원의 포함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며, 배출권 거래제도의 사전단계로 인식됨.

2. 캐나다

⼑ '98년 4월 연방 및 주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장관을 주축으로 정부 및 주요 관련집단의 참여하에 협의절차를 조직하고, 부문별, 이슈별로 16개의 작업그룹을 발족함.

- 이 중 하나로 배출권거래제 작업그룹(Tradeable Permits Working Group)이 설립되었으며, 광범위한 온실가스배출원을 포괄하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발ㅗ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 거래제 설계의 주요쟁점은 대상 배출원의 범위와 초기할당방법임.

- [대상배출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전소, 가스 및 석유 생산업체, 대형 수송회사 등 대형 최종배출원을 포함하는 안과 에너지수입업자, 중간단계, 비연소부문 온실가스 배출원 등을 포함하는 안이 검토중

- [초기할당방법]으로는 과거배출실적에 기초한 실적기준 무상분배(Grandfathering), 산업평균배출률, BACT 등에 기초한 성과기준 무상분배(Performance standards), 경매(Auction plus revenue recycling)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실적기준 무상분배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적용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 성과기준 무상분배는 신규 및 퇴출사업자 및 성장산업에 대한 불공정성 해결, leakage 효과의 완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합리적인 성과기준의 결정이 어렵움

- 경매방식은 경매수익을 기존의 비효율적 세제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흡수원 증진이나 기후변화 적응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배출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음.

⼑ 온타리오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 작업그룹에서는 경험축적 차원에서 '94년부터 PERT(Pilot Emissions Reduction Trading)라는 시범사업을 추진. 최근에는 연방 및 洲정부, 산업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 노력으로 PERT의 경험을 참조하여 GERT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rading Pilot)라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이 발족('98년 6월).

- GERT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배출삭감량은 장래 삭감의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약 30-40만US$)는 자발적 거래참가자들의 수수료로 충당함. 현재까지 3건의 거래와 4건의 삭감프로젝트(판매제안) 신청이 제출됨.



3. 영국

⼑ 영국에서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배출부과금과 배출권 거래제도간의 선택이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

- 특히, 감시, 확인, 할당, 공약기간 이전의 삭감노력의 예탁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여 배출부과금과 배출권 거래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

⼑ '99년 3월에 제출된 영국정부의 예산안에서는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라는 에너지세의 2001년 도입이 포함되어 있음.

- 기후변화세는 산업계의 소비업자에 부과하는 하향식 세제로서 구체적인 형태는 현재 논의중이며, 자발적 에너지소비 삭감목표를 수락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

⼑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해 석유, 전력부문 등에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시범실시를 위해서도 이들 업체의 참여를 위해 차등적 세율의 적용이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전력부문의 경우, 하향식 세제의 적용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사안임.

⼑ International Petroleum Exchange(IPE)에서는 영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EU내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설립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98년 5월 영국정부 및 EC에 제출함.

- 이 제안서는 IPE 주도로 영국내 배출권 거래제도를 추진하고 향후 유럽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시장에서 IPE의 거래촉진 및 관리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4. 호주

⼑ 호주 하원에서는 '98년 8월 국가 배출권거래에 관한 검토사업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수회의 공청회를 통해 정부, 산업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의 제안(74건)을 종합함으로써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논의의 시발점이 됨. 특히, 배출권이 property right이 아닌 license to emit으로 정의되어야 함이 강조

⼑ '98년 4월 온실가스 사무국(Australian Greenhouse Office)을 설립하였으며, 정부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아 '99년 중 4가지 관련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이를 위해 AGO는 '98년 8월 "Experts Group on Emissions Trading"을 구성하였으며, 첫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범위 및 잠재적 효과에 관하여 "Establishing the boundaries"라는 보고서를 공개함.

⼑ 호주 New South Wales에 위치한 전력회사 Pacific Power와 Delta Energy는 '98년 북부해안지대의 유우칼리 조립사업과 Wallerawang지역에서의 소나무 조립사업에 대한 탄소권을 거래

- 동 탄소권에 대한 감사 및 입증은 Bankers Trust와 Margules Poyry라는 산림컨설팅회사가 수행

5. 노르웨이

⼑ 노르웨이는 '91년부터 전체 CO2 배출의 65%을 점유하는 배출원에 대하여 최고 50USD까지의 CO2세를 부과하고 있음(공정산업 및 일부 중공업 제외).

- '99년도의 세수는 약 10억USD로 예측되며, '99년 1월부터 매립지의 메탄방출을 감축하기 위해 폐기물 최종폐기에 대한 세금이 도입됨.

⼑ '98년 10월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를 위해 학계, 법률가, NGO 및 정부부처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 동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CO2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정산업을 참여시키는 거래제의 형태를 '99년말까지 도출하는 것임.

6. 기타 다른 국가들

⼑ 일본의 스미모토사는 '98년 3월 소련의 전력회사 United Energy System의 28개 노후 발전소 개량 및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대체 사업을 수행하고, 매년 1천만톤의 CO2 저감실적(일본의 연간 배출량의 3%)을 획득키로 함.

- 이와 관련 '98년말 러시아는 온실가스 저감 투자비로 일본에 대해 2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바 있음.

⼑ British Petroleum (BP), Shell 등 다국적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내부거래를 추진중

- '98년 9월 BP는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10% 삭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BP사내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키로 발표.

- 거래는 유전, 가스전, 정유회사 등 개별 사업단위간에 허용되며, 제도설계는 USEDF(Environmental Defense Fund)와 공동 작업

- Shell에서도 자사가 설정한 2002년까지 1990년 배출수준의 10%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hell사내 배출권거래제도를 개발중

⼑ UNCTAD와 Earth Council의 주도하에 세계 각국의 단체, 다국적 기업등이 참가하는 국제배출권거래협회를 결성하였으며, '99년 3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정책포럼 3차 회의를 개최

⼑ '98년 3월 Suncor Energy는 10만톤의 온실가스 구매와 향후 10년간 천만톤을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Niagara Mohawk 전력회사와 체결하였으며, 매출수익의 70% 이상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에 재투자키로 합의

- Niagara Mohawk사는 '96년 12월 풍력, 수력, 태양에너지,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의 이용과 효율향상, 수요관리 등을 통한 자사의 CO2 저감분(250만톤)을 Arizona Public Service Company에 판매. 이는 USDOE와의 Climate Change Participation Accord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Ontario 전력회사는 '99년 6월 커넥티컷 스탠포드의 CHI에너지회사로부터 5.5만톤, CHI Canada 등으로부터 7.5만톤의 CO2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는 자사의 자발적 감축약속을 이행하는 데 이용될 계획임.

- Ontario사는 '97년 12월에도 Southern California 전기회사로부터 1만톤의 CO2를 구입

⼑ 코스타리카는 독자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유치, 자국내에서 선정한 탄소저감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국에 대하여 Certifiable Tradable Offsets (CTOs)을 발행하고 있음.

- CTOs는 제삼자의 공인을 받은 후 정부의 보증하게 발행되고 있으며, 향후 UNFCCC의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보완할 계획임.

Ⅳ. 국제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 교토의정서상에는 국제배출권거래제도(IET)에 부속서 B 국가들만이 참여 가능 명시. 따라서 우리나라의 IET 참여 가능 여지는 없음.

⼑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담의 경우, 국제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조치에 의한 감축목표달성이 어려울 경우, 해외 배출권 매입을 통해 상대적 저비용으로 의무달성 가능. 또한, 목표 초과달성시 배출권 매출을 통한 이익추구가 가능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 UNFCCC의 국제배출권거래제도 관련 협상진행경과에 대한 예의 주시 및 IET에 대한 규칙,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후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시장경험이 풍부한 일부 선진국의 배출권시장 남용 등 예상되는 폐해와 관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

- 향후 개도국 의무부담방식에 대한 협상동향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국제 배출권 거래 참여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

⼑ 또한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효율적 활용이 필요

- 해외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들로부터 생산되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국내 연구소, 기업, 유관기관에 원활하게 유통, 공유되도록 하며, 수집ㅗ분석된 정보에 대한 의견 교류, 공동연구 및 심층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현재 산 학 연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정책연구팀"이 구성되어, 관련 정보 및 의견교환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 및 국내대응방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목적으로 운영중임.

- 한편, 국제배출권거래협회 등과 같은 국제적 기구에 참가하여 관련 제도를 배우고 정보를 수집하며, 경험을 쌓고 저렴한 crdit을 획득할 투자기회를 모색해야 함.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검토 및 방향

- 우리나라의 감축의무 부담 이전이라도 온실가스의 효율적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

⼘현재 기존의 다자 및 양자간 외교 및 통상문제에서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저감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민간의 기술개발 및 저감능력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됨.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은 국내저감노력의 효율적 추진뿐만 아니라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의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 한편, 효율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て운용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의 기존 CO2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한 후, 동 결과를 토대로 중て장기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실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고 감시가 용이한 에너지 부문 또는 철강, 화학, 시멘트, 전력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재 정부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협약의 확장형태로서 시범사업방안이 개발될 수 있음.

⼘에너지 및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자발적 계획의 이행평가시 외부로부터의 저감인증량 구입분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음.

⼘이때 외부의 범위는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 뿐만 아니라 비참여 업체에 대한 투자 및 흡수원 향상노력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이 경우 저감인증량에 대한 평가 및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혹은 설립이 요구됨.

- 한편, 국내 CO2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파악이 필요하며, 산업체별 IPCC guideline에 의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에너지 공급업체 등 상류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 최종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효율향상 및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종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하류식 적용형태가 바람직함.

⼘단, 가정 및 수송부문과 같이 최종 배출원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중간단계의 에너지 공급자를 적용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배출권 할당방법]은 배출원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초기에는 무상분배와 일부 경매를 병행하되, 무상분배의 기준으로는 과거 배출실적과 산출물 실적을 병행적용(적용대상업체에 선택권 부여)할 필요가 있음.

⼘민간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감능력 형성을 위한 시간과 자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과거의 배출실적에 근거한 무상분배가 활용되어야 함.

⼘그러나 과거에 수행된 효율향상 및 절약노력을 보상하고, 향후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산출물 실적(발전량 등 산출물 생산량)에 근거한 무상배분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함.

⼘또한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경매방식의 도입이 필요

- 민간부문에서도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통해 자체적인 저감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력부문이나 대기업에서는 계열사간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찬성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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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찬성 입장에서 서술해주세요☆ ○ 질문하신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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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어렵게 설명하지말아주세요 ㅠㅠ 탄소배출권...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삼성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

탄소 배출권 거래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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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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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토의정서 입장.....

... 알려주세요 지식머니 많이드려요 ㄷㄷ 교토의정서에는... 실제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할 수 있는... 우리 <대한한국>에게는 모순이 없는지 돌아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