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봉지나 라면봉지도 재활용품인가요?

과자봉지나 라면봉지도 재활용품인가요?

작성일 2008.10.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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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이라고 적혀있는건 전부 재활용품이라고 하더라구요.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아이스크림포장에도 전부 분리배출 other라고 적혀있는데.

 

우리는 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건가요?

 

이건 분리수거 안하나요? 할수 있다면 왜 안하는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히 재활용품이고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님의 동네에서 잘못하고 있군요.

ㅎㅎㅎㅎ  우리동네에서는 분리수거합니다.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14&eid=yUIfxk4U/NrHlsSSOUA4MeM68StGoYqv&qb=wOfIsL/r

↑ 제 과거답변 참고해보세요

 

우리나라 분리배출표시제도에서는 plastic, 종이 ,유리, 금속 등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표시를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의무표시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butane gas 제품, 살충·살균제품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종이 pack, 유리병, 금속 can,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빈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제외)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에 의한 도안내부 표시문자

재질 구분

도안내부 표시문자

Plastic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금  속

     철, aluminum

종  이

     종이, 종이 pack(vinyl 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용기)

유  리

     유리


Plastic 제품의 경우 3각형 화살표 모양 안에 수집 후 2차 분류를 위한 약자를 적어 놓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다시 분리하는 것.(분리수거하라고.)

런데 몇몇 주요 plastic을 제외한 것에는 OTHER 표시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3각형 표시 안에 철, aluminum, 종이, 종이 pack, 유리 등으로 표시하므로 구분이 쉽죠.

 

과자봉지의 재질은 polyester나 PE(polyethylene) 수지인데.. 이 재질들을 과자봉지로 가공하면..
겉도 원래 은색인데 광고와 상표이름 등의 설명을 써놓아서 은색이 아닌 것이고

안쪽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므로 이 재질들의 원색이 나와서 은색입니다

 

좀더 깊이.. 

보통 과자 등의 포장지는 3~4중으로 film을 겹치게 한 것들입니다

보통 PP(polypropylene)을 외부, PE(polyethylene)을 내부에 사용하는데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은 aluminum 박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과자봉지는 부시럭 소리를 내요!

빛과 공기의 투과를 방지하여 제품의 신선도를 높히는 역할을 해요

또한 내열성, 내한성, 내구성, 내유성이 강하다는 장점 때문에 aluminum 재질을 함께 씁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가열하는 retort 제품이나 공기,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에 사용합니다

 

- PP = 가볍고 성형 가공이 쉬워서 pipe, 전선피복, 합성섬유 따위에 쓰입니다.

- PE = 내약품성, 전기 전열성, 방습성, 내한성, 가공성이 뛰어나

   절연재료, 그릇, 잡화, 공업용 섬유 도료 따위에 쓰인다

- retort 식품 = 조리·가공한 식품을 aluminum 따위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에

   retort 솥에 넣어 고온에서 가열·살균한 식품.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

대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은 분리수거하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도 분리수거하잖아요..

우리 구에는 자원재생시설(소각장)이 있어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는데요

소각장의 쓰레기도 수증기(energy의 일종이죠, 난방 등에 사용)나 전기를 생산하니까 재활용 대상이죠

음식물과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대개 전용 수거함을 통해서 사료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아주 많죠..  종이, 우유 pack, 유리병, PET병, 옷(직물류)이나 신발 등등요

가구나 가전제품은 구청에 신고한 후에 버리지요..  재활용센터로 가겠죠?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일부개정(2006.2.)을 살펴보면 좀더 확실합니다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종이팩(11), 유리병(12), 금속캔(13)(철캔, 알루미늄캔)
합성수지는 단일재질과 복합재질로 나누구요 
단일재질은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14)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 등 기타 단일재질(15)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16)
EPS(발포폴리스티렌)(17)
PSP(폴리스티렌페이퍼)(18)
복합재질은 상기 단일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19)

 

재활용의무대상 제품(20)
전지류(21)는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 전지) 등
전자제품(22)은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기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형광등(23)(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 포함)

 

참고로 숫자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공문서 상의 빈칸 번호입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렵겠네요..
거의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율이나 경제성 등이 문제겠죠
환경부에서도 1년 쯤 전에 폐기물 관리의 개념을 자원 순환의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별표1. 지정폐기물과 별표2. 감염성 폐기물은 재활용하기가 어렵겠네요..

(참고로 합성고분자화합물의 폐기물은 자원과 energy로 재활용 가능성이 아주 크고 실적도 많아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9.27 대통령령 제20290호]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않는 것은 제외)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slate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그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감염성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死胎)는 제외한다.
2.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4.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6.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1호~5호까지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것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13호, 시행일 2008.8.4, 현재시행법령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7.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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