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양 오염이란?
정의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를 말하며, 토양오염물질에는 넓은 의미로는 카드뮴 등의 중금속류가 토양에 흡착,축적되어 그 결과 그것들이 농작물로 이행하여, 섭취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치고 혹은 직접적으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말한다. 카드뮴, 동, 비소, 수은, 아연, 납, 망간, 니켈, 크롬, 바나듐, 몰리브덴 등의 중금속류, PCB, HCB, ABS 등을 토양오염물질의 예로 들고 있지만,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좁은 의미로는 '농경지의 토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유해물질로서 지정된 카드뮴, 동 및 비소의 오염을 말한다.
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토양은 생물존재의 기반으로서 그리고 물질순환의 매체로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토양이 물이나 공기와 크게 다른 점은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토양 속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스스로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한 토양 공극내에 존재하는 토양수나 토양 공기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폐기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토양 내에 묻히게 되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마치 청정한 환경인 것 같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토양이 일단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면 생물 존재 기반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물질의 이동성이 나빠 장기간에 걸쳐 작물 오염 및 지하수 등의 수환경 오염을 유발시켜 생태계는 물론 사람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한번 오염된 토양은 그 특성상 자정작용이 어렵고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 다는 점이다.
2. 토양 오염의 원인
원인 :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 공장 등 산업시설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는 일반농경지 등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말 현재 전국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석유류저장시설과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을 포함하여 총 21,138개소이다
광산 침출수, 금속공장 폐수, 제련소 분진, 금속공장 폐수, 자동차 배기, 밧데리, 농약 등에서 비소, 코발트, 망간, 게르마늄 및 농약의 오염원이된다.
비료의 과용 및 오용, 비닐하우스나 멀칭재배로 토양에 강우를 차단하여 염류의 표층으로 이동집적시 염류과다에 의한 오염발생한다.
3. 토양 원인의 대처 방법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파악을 위해 토양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류저장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하며,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실태 정밀조사 및 오염방지사업 추진하고,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색출과 오염토양의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가. 휴·폐광 금속광산지역 중금속 오염의 대처방안
(1) 단기대책
(가) 휴·폐광산 복원을 위한 광해방지 사업비의 국가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복원대상지역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부담비율을 차등화
(나) 휴·폐금속광산으로 파악된 지점중 개략조사 및 정밀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광산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측정망 조사지점(현재 50개소포함) 선정확대
(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밀조사 확대 실시
(라)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 폐광 미적치장 및 하천수로 저질 처리 (광해방지사업비 국고지원)
2) 객토, 석회시용 등 농토배양사업 등 대책사업 강구 (농림부)
3) 논의 경우 충분량의 복토후 밭으로의 환지 (지자체)
(2) 중·장기 대책
폐광재의 처리 및 재활용 기술개발
나.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1) 환경오염 저감대책
(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나) 방제목적에 적합한 약제의 선택
(다) 적절한 약제 살포시기의 선택
(라) 수확후의 농산물에 대한 약제살포 금지
(2) 농약중독 예방대책
(가) 농약안전사용 장비의 공급확대 : 방제복, 마스크, 해독제 등
(나) 부녀자 및 노약자용 고성능 소형분무기 공급
(다)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의 사용제한 및 개발금지
(라) 저독성 및 생물농약의 개발
(마) 종합 방제체제 구축
(바) 농약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교육, 홍보 강화
(사) 농약중독시 응급처치방법 계도 철저
다. 기타 토양오염 대책
가) 비소, 코발트, 망간, 게르마늄 오염의 피해대책
(1) 광산이나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의 배출을 제한한다.
(2) 저항성 작물이나 품종을 재배한다.
(3) 석회, 인산, 유기물 등을 적량 시용하면 중금속과 산성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4) 오염이 심할 경우는 배토한 후 객토한다.
(5) 상시 담수하면 중금속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6) 망간오염의 경우 토양을 산화상태로 유지하고, 과량의 유기물 시용은 환원을 조장하므로 적당량 시용한다.
나) 염류과다 오염 피해대책
(1) 비닐하우스 재배시에는 염류가 높은 비료의 시용을 금지한다.
(2) 비닐하우스 재배나 멀칭재배를 하는 농경지는 2~3년에 1회씩 윤환하여 토양을 강우에 노출시켜 세척한다.
다) 폐기물 감량
폐기물관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즉 감량화, 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최정처분 중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있는 관리방식이다. 일반폐기물의 감량화는 포장용기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불필요한 물품구매억재 등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