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사업이군요
물론 일부 용역은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토양환경보전법 23조의2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토양오염도검사
라. 토양정화의 검증
마.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유류탱크, 송유관시설, 유독물저장시설)
은 2006년 7월1일 현재의 시설설치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누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8조 및 부칙 제3조)
또한, 누출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저는 회사 하나를 찾았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Super Fund라고 기억하는데..
한국위험물환경기술(주)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위험물관련시설의 안전진단,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토양복원 등
홈페이지 http://www.firenv.co.kr/
대표전화 031-457-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