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관련해서 질문이여!! 내공 드림~~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관련해서 질문이여!! 내공 드림~~

작성일 2007.02.06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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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관련해서

세미나 발표를 하게되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내용들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것 같아서여

정보 괜찮은 곳이나 아님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 Kyoto Protocol)

 

1. 정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1]근거해, 1997년 12월 11일에 교토시의 국립 교토 국제 회관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제3회 기후 변동 범위 조약 체결국 회의, COP3)에서의 의결한 의정서이다. 정식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골자 조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연혁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협약이 답변확정 되었고,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서 Annex 1[2] 국가들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Non-Annex 1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제 3 차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답변확정되었다. 그 이행규칙(operational details)에 관한 합의(마라케시 합의)는 2001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 7 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발효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앞서 이야기한 기후변화협약과 달리 Annex 1 국가에 대해서 제 1 차 공약기간(2008 – 2012년)에 19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구속적인 의무) 그 것은 기존의 권고적 성격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하에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3]

또한, 쿄토 메커니즘(CDM의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의 메커니즘, 공동 실시의 메커니즘, 흡수원 활동의 메커니즘)이 포함되었다. 

 

3. 교토의정서 내용

 

(1)    의무관련규정

 

①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 Art. 10

    

   ◦ 온실가스의 국가 통계목록 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적응조치 수립․실시

   ◦과학적 연구협력 및 체계적 관측 체제 유지 및 발전

   ◦교육▪훈련 계획개발 및 기후변화에 관한 공중의 인식제고

②      Annex 1 국가의 의무[4]

 

◦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1차 공약기간(2008-12년)에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이상 감축(제3조)

◦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 추산 국가제도 마련(제5조)

◦ 연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주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제출(제7조)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교토메커니즘 활용시 참가자격 요건 준수(제6, 12, 17조)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제11조)

-부속서 1 국가중 OECD 회원국이 해당

 

4. 교토의정서 발효 요건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55개국이상의 비준과 Annex 1 국가 전체의 1990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Annex 1 국가가 비준 시에 발효되는 이중 발효요건이다[5].

후자의 조건에 의해서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발생국인 미국이 국내 비준을 이유로 체결을 보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의 자발적인 참가도 어렵게 되어서 러시아 연방도 수락의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이 되어서야 러시아 연방의 비준에 의해서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기 시작했다.[6]

 

5. 교토 메커니즘

 

교토의정서가 기존의 기후변화협약과 다른 점은 교토 메커니즘의 추가라 할수 있다.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을 위해서 실시하는 나무심기 활동 등을 제외하고, 타국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자국보다 삭감 코스트가 낮은 나라에 자금 제공이나 투자를 통해서 그 배출 삭감량을 자국의 삭감량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CDM의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의 메커니즘, 공동 실시의 메커니즘, 흡수원 활동의 4종의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① 클린 개발 메커니즘(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자금 등의 지원을 실시해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 또는 흡수량을 증폭하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서 삭감할 수 있던 배출량의 일정량을 선진국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의 삭감 분의 일부로 계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배출량 거래(ET…Emissions Trading)

 

    온실 효과 가스를 삭감한 결과로서 삭감할 수 있던 배출량을 유엔이 삭감량에 대해서 ERU(크레디트)를 발행한다. 이 크레디트를 선진국간의 배출범위로서 기업이나 나라가 매매하는 제도이다 삭감 노력을 저해하지 않게 상한수치가 정해진다.

 

③ 공동 실시(JI…Joint Implementation)

 

    투자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서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해, 거기서 얻을 수

있던 삭감량을 거래하는 제도. 즉, 선진국 전체의 총 배출량은 변동하지 않는다.

 

④ 흡수원 활동

 

 교토 의정서 제3조로, 1990년 이후의 나무심기 등으로, CO2를 흡수한 만큼을 수치목표의 달성에 이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또, 마라캐쉬 합의에서는 새로운 나무심기뿐만이 아니라, 「삼림 관리」,「방목지 관리」,「식생의 관리」를 이용하는 일도 허용 되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삼림에서의 흡수도 삭감분에 카운트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무 달성의 어려운 나라인 일본, 캐나다가 주장했다.

 

5. 교토의정서의 실효에 대해 의문시하는 의견

 

러시아에의 경제 원조나 비준 추진을 때문에 기준년을 199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약 체결 당시에 개발도상국으로 본 중국·인도 등이 순조로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대량으로 온실 효과 가스를 발생시켜, 세계 수위권의 배출국이 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점이 문제된다.

 

또한 원래 온실 효과 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정서에 의한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에서는 온난화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저해시킬 뿐이다라는 지적도 있다. 만일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의정서의 골조를 추진했더니, 온난화 방지에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견해도 많다.

 

 

 

 

[1]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정

 

 

[2] 한국,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및 동구권 경제전환기구국가 등 총 38개국

 

[3] Annex 1 국가에 대한 차등적 감축목표 설정

EU 8% 감축, 미국 7% 감축, 일본, 캐나다 6% 감축, 러시아 1990년대 동결, 호주 8% 증대

 

[4] 외교통상부,「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비준」,2002

 

[5] 체결국:166개국

태도 미정 서명국:84개국

배출량:61.6%

2006년 2월 27일 현재.

 

 

[6] 부속서 1 국가의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미국 36.1%, EU 24.2%, 러시아 17.4%, 일본 8.5%, 캐나다 3.3%, 폴란드 3.0%, 호주 2.1%, 루마니아 1.2%, 체크 1.2%, 기타 11개국 3.0%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 Kyoto Protocol)

 

1. 정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1]근거해, 1997년 12월 11일에 교토시의 국립 교토 국제 회관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제3회 기후 변동 범위 조약 체결국 회의, COP3)에서의 의결한 의정서이다. 정식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골자 조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연혁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협약이 답변확정 되었고,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서 Annex 1[2] 국가들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Non-Annex 1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가 제 3 차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답변확정되었다. 그 이행규칙(operational details)에 관한 합의(마라케시 합의)는 2001년 11월 기후변화협약 제 7 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발효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앞서 이야기한 기후변화협약과 달리 Annex 1 국가에 대해서 제 1 차 공약기간(2008 – 2012년)에 19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구속적인 의무) 그 것은 기존의 권고적 성격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하에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3]

또한, 쿄토 메커니즘(CDM의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의 메커니즘, 공동 실시의 메커니즘, 흡수원 활동의 메커니즘)이 포함되었다. 

 

3. 교토의정서 내용

 

(1)    의무관련규정

 

①      모든 당사국의 공통의무 Art. 10

    

   ◦ 온실가스의 국가 통계목록 작성

   ◦기후변화 완화조치 및 적응조치 수립․실시

   ◦과학적 연구협력 및 체계적 관측 체제 유지 및 발전

   ◦교육▪훈련 계획개발 및 기후변화에 관한 공중의 인식제고

②      Annex 1 국가의 의무[4]

 

◦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1차 공약기간(2008-12년)에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이상 감축(제3조)

◦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 추산 국가제도 마련(제5조)

◦ 연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주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제출(제7조)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교토메커니즘 활용시 참가자격 요건 준수(제6, 12, 17조)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제11조)

-부속서 1 국가중 OECD 회원국이 해당

 

4. 교토의정서 발효 요건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55개국이상의 비준과 Annex 1 국가 전체의 1990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Annex 1 국가가 비준 시에 발효되는 이중 발효요건이다[5].

후자의 조건에 의해서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발생국인 미국이 국내 비준을 이유로 체결을 보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의 자발적인 참가도 어렵게 되어서 러시아 연방도 수락의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4년이 되어서야 러시아 연방의 비준에 의해서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되기 시작했다.[6]

 

5. 교토 메커니즘

 

교토의정서가 기존의 기후변화협약과 다른 점은 교토 메커니즘의 추가라 할수 있다.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을 위해서 실시하는 나무심기 활동 등을 제외하고, 타국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자국보다 삭감 코스트가 낮은 나라에 자금 제공이나 투자를 통해서 그 배출 삭감량을 자국의 삭감량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CDM의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의 메커니즘, 공동 실시의 메커니즘, 흡수원 활동의 4종의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① 클린 개발 메커니즘(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술·자금 등의 지원을 실시해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 또는 흡수량을 증폭하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로서 삭감할 수 있던 배출량의 일정량을 선진국의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의 삭감 분의 일부로 계산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배출량 거래(ET…Emissions Trading)

 

    온실 효과 가스를 삭감한 결과로서 삭감할 수 있던 배출량을 유엔이 삭감량에 대해서 ERU(크레디트)를 발행한다. 이 크레디트를 선진국간의 배출범위로서 기업이나 나라가 매매하는 제도이다 삭감 노력을 저해하지 않게 상한수치가 정해진다.

 

③ 공동 실시(JI…Joint Implementation)

 

    투자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서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해, 거기서 얻을 수

있던 삭감량을 거래하는 제도. 즉, 선진국 전체의 총 배출량은 변동하지 않는다.

 

④ 흡수원 활동

 

 교토 의정서 제3조로, 1990년 이후의 나무심기 등으로, CO2를 흡수한 만큼을 수치목표의 달성에 이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또, 마라캐쉬 합의에서는 새로운 나무심기뿐만이 아니라, 「삼림 관리」,「방목지 관리」,「식생의 관리」를 이용하는 일도 허용 되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삼림에서의 흡수도 삭감분에 카운트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무 달성의 어려운 나라인 일본, 캐나다가 주장했다.

 

5. 교토의정서의 실효에 대해 의문시하는 의견

 

러시아에의 경제 원조나 비준 추진을 때문에 기준년을 199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약 체결 당시에 개발도상국으로 본 중국·인도 등이 순조로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대량으로 온실 효과 가스를 발생시켜, 세계 수위권의 배출국이 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 점이 문제된다.

 

또한 원래 온실 효과 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정서에 의한 온실 효과 가스의 삭감에서는 온난화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저해시킬 뿐이다라는 지적도 있다. 만일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의정서의 골조를 추진했더니, 온난화 방지에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견해도 많다.

 

 

 

 

[1]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고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정

 

 

[2] 한국,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및 동구권 경제전환기구국가 등 총 38개국

 

[3] Annex 1 국가에 대한 차등적 감축목표 설정

EU 8% 감축, 미국 7% 감축, 일본, 캐나다 6% 감축, 러시아 1990년대 동결, 호주 8% 증대

 

[4] 외교통상부,「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비준」,2002

 

[5] 체결국:166개국

태도 미정 서명국:84개국

배출량:61.6%

2006년 2월 27일 현재.

 

 

[6] 부속서 1 국가의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미국 36.1%, EU 24.2%, 러시아 17.4%, 일본 8.5%, 캐나다 3.3%, 폴란드 3.0%, 호주 2.1%, 루마니아 1.2%, 체크 1.2%, 기타 11개국 3.0%

 

유엔 기후변화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협약추진 배경

 

기존의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답변확정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답변확정된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79년과 1990년에 열린 제 1,2차 세계기후회의를 통해 추진이 되었다. 이들 회의에서는 인간활동에 의해 기후변화가 초래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을 답변확정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19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기후협약의 협상을 적극 주도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주된 내용은 1989년 오타와(Ottawa)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의 제안과 1989년 헤이그 선언에서 제시된 기후변화패널의 제안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오타와 선언은 대기권이 인류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는 공동자원이라고 정의하고, 각 국가들에게 대기권을 보호 및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대기권의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패널의 제안은 오타와 선언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구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199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개최된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고 주요 쟁점에 관한 토의를 거친 끝에, 1992년 5월 9일 유엔기후변화 협약이 답변확정되었다.

 

@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기후변화협약은 모두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은 대기 중의 온실효과기체를 기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

 

# 기본원칙

 

이 협약은 기본원칙으로서 차별적 책임론, 국가별 특수성 고려, 예방조치 원칙, 개발권, 자유무역원칙의 5가지를 들고 있다.

 

차별적 책임론이란 선진국과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동시에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각국이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기후보존의무를 부담하지만 선진국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것은 오존층 파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개도국들보다 선진국들이 환경피해를 야기시킨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국가별 특수성 고려의 원칙은 특히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과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경우도 차별적 책임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방조치의 원칙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으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기후변화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개발권은 각국의 기후변화방지 정책이 국내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개발정책과 통합되어 추진되는 한편, 경제성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각 국가의 구체적 여건과 경제성장을 고려한 개발권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효과기체의 국제적 방출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각 국가의 개별적인 환경정책에 임의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과 경제의 결합으로서 각 국가들 사이의 타협에 의한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기후협약의 규제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협약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들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방지를 구실로 자의적인 차별조치 또는 위장된 무역규제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차별적인 무역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무역장벽을 구축하려는 선진국들의 입장을 개도국들이 끝까지 저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 약속사항

 

1) 정보제공의무

 

기후협약은 당사국이 지켜야 할 약속사항으로서 각 국가에 대해 먼저 정보제공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즉 각 국가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하지 않는 온실효과기체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통계를 작성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 공표하고 당사국회의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차원의 계획을 수립,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발효된 지 3년 이내에 국내의 온실기체 발생량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협약이 발효된 지 6개월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온실효과기체의 배출 제한

 

기후협약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유럽공동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부속서 I에 포함된 36개국의 국가와 기타 선진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속사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차별적인 책임론에 따라 기후변화방지에 선진국들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협약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부속서 I에 포함된 국가들과 기타 선진국가들은 온실효과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기체를 흡수, 저장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서 기후변화를 위한 국가정책 답변확정 및 조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2000년 까지 이산화탄소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협약이 발효한 지 6개월 이내와 그 후 정기적으로 당사국회의에 자국의 정책과 조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중 이들 사항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국가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당사국회의는 첫번째 회기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산정방법에 대해 합의하고, 그후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부속서 I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기후변화정책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관련된 공동이행 기준을 결정한다. 협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각국의 경제적, 행정적 조치를 당사국간에 조정하고,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을 권장하는 국가정책과 관행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당사국회의에서 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기후협약은 2000년 까지 이산화가스 및 기타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에 따라, 온실기체배출의 제한조치를 각 국가에 위임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협약은 온실기체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기준이나 조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온실기체의 규제기준이 각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서 규제의 정도가 훨씬 취약하게 된다.

 

@ 재정 및 기술 지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지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등 부속서 II에 포함된 25개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온실효과기체의 배출을 억제하고 저장, 흡수하기 위한 정책이나 조치의 이행과 이에 관한 정보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이전을 포함한 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군소 도서국, 저지대 연안국, 건조국, 산림국, 산림 황폐국, 천재 다발국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이 이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도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되어 있다.

 

개도국의 협약상 약속사항 이행은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선진국의 실질적 약속이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개도국은 협약상의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 의정서 답변확정

 

기후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개도국의 이해고려,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그리고 기술이전 등을 주요한 과제로서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탄소 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답변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답변확정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답변확정되었다.

 

@ 가입현황

 

이 협약 안은 1992년 6월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2002년 11월 6일 현재 EEC를 포함한 166개국이 서명하고, 186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4일에 비준을 하여 94년 3월 21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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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가 있는 곳은 다른 분이 말씀드렸으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이나 협약과 관련된 여러 뒷이야기는 잘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도쿄 조약은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협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양과 권한을 경제적 실이익에 포괄시켜 보다 명확하게 규제하고 관리 하자는 목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해당 받으며 더 많은 배출권이 필요할시 이를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환경 요소도 경제 요소인 토지, 자본, 인력과 더불어 환경이라는 개념을 인지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도쿄 조약에 대다수의 국가들이 찬성하는 반면 전세계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면서 오염 1위 국가인 미국과 그 뒤를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가 이 조약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그져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정도를 넘어 국가적으로 환경연구지원단체를 만들어 환경에 관련한 특히 지구 온난화가 이산화탄소나 인간은 산업 문명이 만들어내 결과가 아닌 자연적 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 관련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고 또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도쿄조약에 반대하고 가입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차별성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음)

 

이번 150여개 국가와 200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발행한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와 협약은 이런 미국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일종의 환경학자들이 뭉치 경우입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으로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여러 연구결과에 대해 더 이상 근거라고 당당히 제시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면 또한 이번 발표에 의해 미국,중국,인도의 도쿄조약 거부 입지는 매우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은 정부 주도하에 이데 반대되는 연구활동을 진행중인 상태이면 또한 이롸 관련되어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대부분 전세계적으로 매우 쟁쟁한 분들이 많아 앞으로 과학계에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 제 2라운드가 치열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이런 연구 활동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경 연구소나 대학에서 참여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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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사이트를 가보세요. (출처참조)

 

거기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기후변화협약의 경우 주요내용, 조문내용, 진행상황 그리고 국가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

 

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경우 비준현황, 주요내용, 발효요건과 교토메카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구

 

요.

 

그럼 사이트에서 잘 참조하시어 세미나발표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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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답변확정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답변확정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답변확정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답변확정되었다. 의정서가 답변확정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답변확정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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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답변확정되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답변확정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답변확정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답변확정되었다. 의정서가 답변확정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 유럽연합 -8%, 일본 -6% 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8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신축적인 제도운용과 관련한 작업을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nos Aires Plan of Action)이 답변확정되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5월부터 개최되는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며,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다.

교토의정서에 대해..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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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검)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에너지...

... 방법 ☆★질문3: 우리나라가 안고 잇는 에너지 문제 ☆참고: 가능하면 관련 사이트도... (그리고 욕설 또는 뭐...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70년대 기후변화의 문제를...

사회 관련질문 하나만!! 내공 100!!

... 의정서(1989년) : 오존층을 파과하는 물질의 사용을 규제(캐나다 몬트리올) -람사르 협약(1975년) :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의 지정 및 보호(이란 람사르) -기후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