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절차 질문

사업장폐기물 배출절차 질문

작성일 2024.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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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집운반업자입니다  이번에막 허가를 내어서

거래처는 식품공장이고요

올바로에 오래전에 등록은 해노으셧다고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배출신고해서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려고 계획중입니다..

2~3달에 3톤에서 4톤 예상중이구요...

배출자인 회사와 수집운반인 제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처리장에 물어보니 신고필증을 보내달라고하시는데..

저는 그냥 올바로에 배출자 작성하고  제가 수집운반 작성하고 처리장에서 마무리해주는줄 알고있었는데  그게아닌가요?  폐기물의 성상은 그냥 일반폐기물입니다..가연성~ 

배출시설이 따로없는곳이니 비배출시설계 허가인 제가 해도 괜찮은 거겟죠?

내일 폐기물을 상차한다고치면  일에순서좀 알려주세요 ^^   5톤이상일경우 뭐가또 달라지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아요. 먼저 배출자인 회사가 신고필증을 보내달라고 하셨다면, 배출자가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수집운반업자인 당신이 수집운반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폐기물의 성상이 일반폐기물이라면, 가연성 폐기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배출시설계 허가를 가지고 계신다면, 처리장에 폐기물을 상차할 때 괜찮을 거예요.

폐기물을 상차할 때에는 먼저 배출자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업자인 당신이 수집운반 신고를 하시면 될 거에요. 5톤 이상이라면 추가적인 규정이 생길 수 있으니, 그때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요약하자면, 먼저 배출자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수집운반 신고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상차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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