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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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이
- 포르말린 (cas no. 50-00-0) → 0.25%
- 메틸에틸케톤 (cas no. 78-93-3) → 40%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연간 사용량은 10톤 미만으로 예상되며, 보관량 및 순간최대체류량은 1톤 미만입니다.
포장단위는 200L 드럼통이며, 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밖 산업단지내에 위치해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나요?
1.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성분을 각각 따로 보아
포르말린은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단순 유독물질이고 연간 120톤 미만 사용하며
메틸에틸케톤은 유독물질이 아닌 단순 사고대비물질이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인지?
2. 제품안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이 모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전체를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하고 연간 100kg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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