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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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전 자인서 작성 후
환경과로 출석하라고 통보 받았어요 저는 다세대 빌라에서 거주중이구요 택배 상자는 대충 접어서 버리면 따로 건물 청소업체에서 버려주거든요 근데 업체서 저의 상자를 이용해 다른집 무단투기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쓰레기를 한번에 뭉쳐서 접어서 버린거 같더라구요 그로인해 새벽에 도는 쓰레기수거 하는 업체에서 확인 후 민원 넣은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청 환경과에 이야기 했는데 일단 민원은 접수해준다고 차후 연락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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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 시청 환경과에 이야기 했는데 일단 민원은 접수해준다고 차후 연락간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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